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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형      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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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를 보면 이0운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 

2 . 조0현 순경을 민 것도 정당방위 

    친일파를 체포하라니까 오히려 독립군인 저를 체포

       미란다 원칙도 말해주지 않고 수갑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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