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권리로서 '정당한 보상'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 얼마냐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 영업이익 전부는 아니라고 할 지라도 현상유지 및 생존 가능한 수준, 더하여 종사자들의 임금보전까지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핀셋지원 말은 많은데, 정작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 것인지? 나오는 뉴스 아무리 봐도 이건 뭐 기준이 주먹구구라는 생각밖에는 들질 않고. 총리가 자영업자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 마음이 아프면 아픈 만큼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 말이다.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로서 '보상' 말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1/01/08 22:58 2021/01/08 22:58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