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또 뻘타!
경실련은 가끔 정치사안에 있어서 골때리는 뻘타를 치는 경향이 있다. 언젠가는 기초의회 정당공천 금지 운동을 해서 망신을 자초했더랬다. 이번엔 위성정당 해산운동을 하는가보다. 운동의 취지야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 방식이 왜 저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경실련 "위성정당도 형식요건 갖추면 등록 거부 못하는 정당법 위헌 헌법소원"
헌법전공자이자 교수이자 변호사이기까지 한 상임집행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본안도 올라가지 못할 헌소를 하는 것도 괴이하고. 형식요건을 넘어선 실질요건을 따질 권한을 선관위가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를 대고 있는 걸 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국가기관에게 관심법을 요구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들이 내놓는 논리는 정당법 15조가 위헌이라는 거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럼 국가기관이 법적 형식요건 저 넘어에 있는 그 무엇까지 들여다보고 그걸 따져서 등록을 필해줘야 한다는 건가? 그게 무슨 망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정당법 15조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와도 충돌하는 성격이 있을 정도다. 왜 정당을 설립하는데 형식요건까지 갖춰서 선관위에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이따위로 법이 되어 있으니 선선관위가 변혁당에게 '당'이라는 이름 쓰지 말라고 협박질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개코메디를 진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지금 경실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