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당 정당등록효력정지신청 각하
당연한 결과다.
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법원 "정지 신청요건 못갖춰" 각하
법원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정당등록제도의 목적은 정당제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것",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을 넘어 창당 동기나 경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엄격히 판단하는 것은 정당등록제를 채택해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단은 현행 정당법에 대한 가장 통상적인 해석에서 기인한다. 즉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법원은 반드시 이러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다.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은 국가후견주의, 국가통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자유로운 정당설립이 법률에 의해 방해받고 있으며,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선거연합을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미한당이나 더시당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체관계법의 정상화를 고민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이따위 정당들을 선관위가 왜 등록허가 해주는가라며 득달같이 법원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의 위헌성 내지는 악법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바꿔보자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어야 한다.
아닌 말로 미한당을 만들든 더시당을 만들든 그따위 꼼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정당법을 완전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든지 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사법부에 갖다 주면 사법부 간이 붓는다. 그렇게 간이 부은 사법부가 정치까지 하려는 욕심을 내게 된다. 그 욕심의 결과가 지난 정권 사법적폐였다. 달리 말하면 사법부가 그렇게 간이 배밖으로 나오게 만든 건 다분히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