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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의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서 한 걸음 내디디는 것같으면 현실의 조건은 또 저만큼 도망가있다.

강화의 어린이집에는 당연히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2개월인 앵두를 다시 새로운 어린이집에 적응을 시킬까 말까 고민한 후 어렵게 결정을 해서

찾아갔더니 문제는 새로운 곳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항상 이런 식이다.. 쳇!

 

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12월 1일부터 모집을 했고

나는 너무 늦게 왔다고 했다.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다가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다시 고민하는 중.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순서가 선착순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본 기준.

 

 

어린이집 입소 순서

영유아보육법 중에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중에서

 1.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2.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②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본조개정 2006.4.13]

 

하돌, 앵두를 서울의 어린이집 보낼 때엔

세째자녀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같은데 강화도는 다른가?

이렇게 법을 따져서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름다운 절차는 아니겠지만

나는 지금 급하니깐.

만약 앵두를 집어넣으면 누군가 다른 엄마가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지만

앵두의 부모는 모두 취업중이고 앵두는 세째아이니까

털끝만큼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알아보려하는 중.

안되면?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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