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3일) 오후 2시 열린다. 지난 7일 윤석열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오 시장의 혐의를 판단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두 사건 모두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로 같다. 그러나 두 사건은 구조도, 입증해야 할 사실도 다르다.
윤씨 사건에서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무상 제공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실제로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이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가 핵심이다.
윤석열은 '무상 제공 합의'… 오세훈은 '비용 대납 요청
먼저 윤씨 사건을 살펴보자. 윤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씨 부부에게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제공한 배경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여론조사 제공 사실과 정치적 관계만으로 무상 기부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는 주요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핵심은 그 돈을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급했느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금액은 2100만 원이다. 나머지 5건 중 4건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1건은 의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1심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구분해 판단했다. 윤씨 사건에서 무상 제공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 시장의 대납 요청 여부까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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