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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운명의 날'… 윤석열 무죄 뒤집은 재판부가 결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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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3일) 오후 2시 열린다. 지난 7일 윤석열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오 시장의 혐의를 판단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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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로 같다. 그러나 두 사건은 구조도, 입증해야 할 사실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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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사건에서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무상 제공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실제로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이 대신 내도록 요청했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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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무상 제공 합의'… 오세훈은 '비용 대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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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씨 사건을 살펴보자. 윤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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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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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씨 부부에게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제공한 배경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여론조사 제공 사실과 정치적 관계만으로 무상 기부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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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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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는 주요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핵심은 그 돈을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급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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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금액은 2100만 원이다. 나머지 5건 중 4건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1건은 의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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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심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구분해 판단했다. 윤씨 사건에서 무상 제공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 시장의 대납 요청 여부까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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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취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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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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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핵심 자료는 2021년 3월 명씨와 김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다. 김씨 측은 녹음파일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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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공개된 녹음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김씨 역시 오 시장 측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 나섰다는 취지로 말한다. 오 시장 측은 이 대화를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다. 명씨는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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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녹취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있었다. 명씨가 오 시장을 거론하며 "은밀하게",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김씨는 실제로 오 시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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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를 '잘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말한 경위도 확인했다. 명씨에게 강 전 부시장과 통화했는지를 물은 이유 역시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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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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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론조사 실시 시점과 김씨의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부분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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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명씨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명씨가 비용 문제를 직접 들었는지, 오 시장과 만난 상황을 실제 기억에 따라 진술했는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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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명씨의 말뿐이라고 주장한다. 1심이 객관적 자료 사이의 빈틈을 추정으로 메웠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은 여론조사 시점과 비용 지급 내역, 오 시장 측과 명씨 사이의 연락 기록 등을 종합하면 의뢰와 대납 요청이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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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명씨 진술 중 어떤 부분을 믿을지, 새 녹취가 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른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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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유지돼도 즉시 시장직 상실은 아냐… 대법원 확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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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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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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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로 이익을 얻은 당사자이며, 적법한 정치자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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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자신이 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이끌었던 이른바 '오세훈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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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이날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즉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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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구회근#명태균#윤석열#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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