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9/217489_118452_1322.jpg)
지난 202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처음 시작해 단 한주도 빠지지 않고 국회 앞으로 장소를 바꿔어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월요 1인 피케팅 시위가 9월 14일 꼬박 300회를 맞이했다.
지난해 12월 2일 제22대 국회에서 민형배·김준형·윤종오 의원 등 야당 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지 300일을 열흘 앞둔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을 결성해 국회 앞 월요시위를 주도해 온 박미자 대표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파면당하고 연금을 박탈당한 국가보안법 피해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삶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기로 결의한 지 벌써 7년이 됐다"는 감회를 피력했다.
이어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한 잔인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내란청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대표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9/217489_118453_158.jpg)
![정범진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9/217489_118454_1512.jpg)
강원도 인제에서 매주 월요일이면 빠짐없이 국회 앞 피케팅 시위에 참석해 온 정범진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은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확립하자"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반공, 분단, 냉전 체제 속에서 형성된 안보 국가의 전쟁정치와 통치체제를 민주화, 인권과 평화를 핵심 가치로 실현되는 국민주권 통치체제로 전환하는 운동"이라고 대표발언을 시작했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 평화공존 시대의 새로운 민주적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자는 것.
사상과 표현을 처벌하는 안보를 구체적 위협과 범죄협의를 규율하는 안보로,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에서 행위를 책임지는 국가로 전환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법률 폐지 청원운동과 함께 피해자의 진실과 조작 구조를 규명하고 사회적 기억을 축적하며, 이를 헌법과 국제인권문제, 시민사회 공동의 핵심의제로 만들면서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평화 운동과 강력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9/217489_118455_1639.jpg)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9/217489_118456_1647.jpg)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식민지 노예의식으로 물들이려는 법이고 입바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여론이 무르익을때까지 폐지를 기다리다가는 천년, 만년이 가도 이 땅에서 국가보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인 류순권 목사는 "인간의 존엄은 국가가 허락하거나 통제해서 생기는 게 아니며, 그 누구라도 국가의 필요나 이념의 이름으로 함부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미향 김복동의희망 공동대표는 "일제 식민지 독립운동가들을 치안유지법으로 잡아 가두던 그 법이 아직도 이 긴 세월 동안 통일과 민주 인사들에게 탄압과 억압의 총칼로 변장하여 생각조차 분단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사무총장과 전승혁 전국교직원협동조합 부위원장은 생각하고 말하며,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문제되고 있는 역사왜곡, 혐오·차별 발언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에 벌어진 국가보안법 피해자 이정훈 씨와 8명 시민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장은 이날 발언자로 나서기로 한 이정훈 씨가 경찰 안보수사대의 압수수색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규탄발언을 하는 장민호 씨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9/217489_118457_1751.jpg)
지난 2013년 이른바 일심회사건으로 7년을 복역한 뒤 13년간 미국으로 추방되어 최근 어머니의 임종을 끝내 보지못하고 간신히 귀국해 뒤늦은 장례를 치른 장민호 씨는 정부가 귀국 조건으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천륜을 다하려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태도로서도 온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조처라고 규탄했다.
4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는 주범 중 하나"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려는 군대의 정신이 필요한데, 오직 적개심으로만 군사 작전을 하겠다고 하니 수준높은 국방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국가보안법이 폐기되어야 국가안보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석되어 2년 9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받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동훈 제주세월호기억관 운영위원장은 11개월 동안 수사관들에게 지급된 5천여 만원의 포상금을 환수하라는 항의를 했지만 결국 국정원은 대한적십자사 기부로 끝냈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제21조(상금)의 허점을 지적했다.
죄를 범한 자를 인지, 체포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법원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과잉수사, 조작수사를 부추기는 유혹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무죄 확정판결이 나와도 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십자사 기부라는 해괴한 마무리로 끝났다는 것. 당장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봉준희 진보대학생넷 이화여대지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 △국회는 300일간 표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즉시 논의하고 처리할 것 △국가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주권 회복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 월요피켓팅 300회, 폐지법안 발의 300일을 맞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300'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월요일, 9월 14일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이어온 국가보안법 폐지 월요피켓팅이 꼬박 300회를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의 세월 동안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22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발의된 지 3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300일 동안 이 법안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국회 서랍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300번의 월요일과 300일의 침묵. 우리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에 놓인 ‘300’이라는 숫자를 주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 국가보안법은 생각과 말을 검열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입니다
"누구도 생각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명국가의 상식이자 세계 보편의 법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국민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택적으로 처벌해온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른바 ‘K-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강점을 깡그리 상쇄시키는 이 법의 존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과연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부끄러운 법을 유지해야 합니까!
둘,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화의 역사를 짓밟았습니다.
이 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법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비명과 피눈물, 죽음을 낳게 한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은 해방과 함께 당연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948년 12월 1일, 제주 4·3의 진압 명령을 거부한 양심적인 군인과 시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부활했습니다. 이후 여순항쟁과 4·3을 말하는 것조차 죄가 되었고, 독재에 맞선 저항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마저 이 법의 이름으로 짓밟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평화교육을 실천하려 했던 교육자들을 교단에서 파면시킨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셋, 300번의 월요일 - 교육자들의 7년, 멈추지 않은 실천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 월요 피켓팅은 국가보안법으로 교단을 떠나야 했던 동료 교사들을 지켜본 교육단체, 시민단체들이 시작한 실천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해 지금은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300번의 월요일은, 민주화의 역사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반전과 평화를 말하는 것조차 탄압받아온 우리 교육 현장의 증언입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합법적인 남북교류와 평화교육에 나섰던 수많은 교육자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교단에서 쫓겨났던 그 아픔을, 우리는 300번의 월요일로 기억해왔습니다. 사계절이 일곱 바퀴를 돌고, 눈비와 폭염, 혹한을 마다하지 않고 천금같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를 자원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부는 명확하게 ‘직무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넷, 300일 - 내란 청산의 마지막 퍼즐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 전 국민을 겁박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내란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내란 청산의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은 31명의 국회의원이 2025년 12월 2일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이 이미 형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 대체·규율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300일이 지나도록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300일 동안에도 조작된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촛불과 빛으로 나라를 구한 민주시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악법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니다.
다섯, AI시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은 생각과 표현의 자유 위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정보가 국경 없이 흐르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국민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을 옥죄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스스로 채운 족쇄입니다. 경제와 기술이 아무리 도약해도, 국민의 생각과 말이 검열당하는 나라에서 미래세대는 결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또한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적으로 극복해야만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나라의 시민이자 동포로서 사회문화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경계하는 상황은 우리 학생들에게 ‘평화와 공존’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함께 민주와 평화를 논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섯, 혐오문화의 뿌리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세대간, 성별간, 지역간 갈등이 무성한 혐오의 정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입장이 다른 상대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과 유무형의 폭력은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아픔과 슬픔, 분노의 비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이치를 대하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혐오, 차별, 배제, 폭력이 난무한 무지성(無知性)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온 국가보안법의 논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혐오와 배제의 문화와 그 뿌리를 같이합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혐오를 넘어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합니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이재명 대통령님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폐지를 향한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하나, 국회는 300일간 표류해온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즉각 논의하고 처리하십시오.
하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데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십시오.
⃝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날까지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국가보안법폐지 기자회견 및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공동주최(9/17.현재123단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7조부테폐지시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AOK한국, (사)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통일시대연구원,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연합, 여순항쟁서울유족회, 김복동의희망, 민중민주당 인권위원회, 석권호석방대책위,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사)한반도평화경제회의,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고려대민주동우회, 통일TV, 예수살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평화어머니회, 전국시국회의자주통일평화위원회, 미주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기독교대책위,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통일광장,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병진옥중서신출판의원회, 전북하연호석방대책위원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통일의길, 함께만드는통일세상,평화이음, 청미래재단 지구마을대학원, 통일중매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예술과 마음, 통일공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6.15경기중부평화연대, 좋은세상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전대협동우회, (사)평화의길, 시민모임독립,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씨알순례단, 서울진보연대, 한국외대민주동문회, (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K-평화통일연대, 한민족유럽연대, 도봉촛불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서울참교육동지회, 김재규장군명예회복추진위, 사월혁명회, 산청진보연합, 유신청산민주연대, 촛불행동, 전국참교육동지회,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야단법석, 우리학교시민모임, 전북5월동지회, 전북환경운동연합, 국민주권당,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동학실천시민연대,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6.15시민합창단, (사)5.18민족통일학교, 퇴직공무원협의회, 구속노동자후원회, 파란고양이,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통일나무, 경기참교육동지회, 몽양여운형계승사업회, 자민통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여성연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평화통일실천연대, 다른내일, 한국교회인권센터, 경기평화교육센터,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동부교육시민모임, 한반도춤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진보대학생넷, 제주통일청년회,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향린교회, (사)희망래일, 대안교육연대,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장민호귀국대책위. 국가보안법폐지경남행동,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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