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보완책에 한겨레 “전월세 안정 방안 나와야”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실거주 유예 인정 기간에 세입자 임대차갱신 계약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이번 보완책을 넘어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더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무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 낀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가 2년을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병행해 집주인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전월세 입주 물량 품귀, 실거주 중심의 규제·세제 정책 등의 여파로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전세와 월세 평균가격은 각각 5.8%, 5.7% 급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세사기 사태로 위축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 등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