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대북 적대 공조를 지속하는 한미 양국에 ‘핵무력 맞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이 입장문 전문을 보도했다.
대변인은 “10일 미군과 한국의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대량살육무기[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 회의라는 것을 벌여놓고 이른바 ‘조선의 잠재적인 대량살육무기 공격’에 대처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며 연합 대응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라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그 누구의 ‘대량살육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대조선[대북]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 방위 태세의 강화에 대해 떠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 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며 지역에서의 대량살육무기 사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 격화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또 “모든 상황은 미국이 강변하는 그 누구의 ‘대량살육무기 위협설’이 저들의 대량살육무기 개발과 전파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악의적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육무기 공격과 사용 위협은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면서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위 경고는 북한이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핵무력법)에 나오는 선제 핵무기 사용 조건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력법 6조 1항에는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 립장발표
10일 미군과 한국의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대량살육무기 대응위원회 회의라는 것을 벌여놓고 이른바 《조선의 잠재적인 대량살육무기 공격》에 대처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며 연합 대응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그 누구의 《대량살육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대조선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 방위 태세의 강화에 대해 떠든 것이다.
이는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 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며 지역에서의 대량살육무기 사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 격화 책동이다.
최근 미한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기간 《대량살육무기 대응》 각본을 숙달하고 이번에 또다시 핵 및 생화학 무기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적들의 대량살육무기 사용 기도가 극히 무모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미국이 지난 시기 발표한 《대량살육무기 대응 전략》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위협》을 구실로 핵 및 생화학 무기 사용 환경에서 전투 가능한 합동 무력을 창설하고 대량살육무기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일 것을 명기한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대결적 기도와 최종목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된다.
최근년간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30개의 생물 무기 연구소망을 형성하고 주한미군기지들에 생물 실험실들을 전개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200여 개 대상들에서 군사 생물 활동과 생화학 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2026 회계연도 국가 방위 권한법》에 생화학 무기의 개발과 시험, 관리 유지 및 작전 운용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할 것을 규제하였다.
모든 상황은 미국이 강변하는 그 누구의 《대량살육무기 위협설》이 저들의 대량살육무기 개발과 전파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악의적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육무기 공격과 사용 위협은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새로운 군사적 기도를 국가 안전에 대한 정례적인 위협 평가와의 연관 속에 항시 주시 장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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