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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승원 반대가 2배, 임명하면 대통령 회견 아무 의미 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내일 기자회견

역대 대통령 대국민 소통 사례 살펴본 경향·중앙

중앙 “김승원 자진사퇴·지명 철회 등 과감 조치 필요”

낙태죄 위헌 7년 만에 ‘임신중지약’ 내년초 도입

한겨레 “여성 선택권·접근성 확대, 후속 입법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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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9.17 07:29

  • 수정 2026.09.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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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오는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17일 주요 신문들은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 등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문들은 대통령의 메시지 못지않게 이를 전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이번 회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역대 대통령 소통 사례 살펴본 경향·중앙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부 신문은 역대 대통령들의 대국민 소통 사례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설득·포기로 ‘통’하거나 변명·강행으로 ‘불통’하거나>에서 “과거 위기 때 국정 기조 전환을 약속하거나 직접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해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가 있는 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경우도 있었다”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분석했다.

▲ 17일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역대 대통령 중 위기 국면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5월10일 ‘국민과의 대화’를 꼽았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고통 분담을 호소했던 사례인데,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 사례는 반면교사로 꼽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해체 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참사의 본질을 벗어난 땜질식 처방”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메시지 못지않게 이를 전달하는 태도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국민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우려하는지에 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취임 1년3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가 이번 회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서도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 17일 중앙일보 5면.

중앙일보도 5면 기사 <회견 정치… MB, 확실한 사과·쇄신하자 지지율 올랐다>에서 윤석열·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이 커지며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자 2024년 11월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지지율 반등에 실패했고 끝내 12·3 비상계엄을 저지른 뒤 탄핵됐다.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급락했으나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계기로 서서히 반등했다. 중앙일보는 이 전 대통령이 이후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교체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선언하며 집권 3년차 지지율은 줄곧 40%대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높지만, 하락의 원인이 여러 논란이 겹친 ‘복합 위기’라는 점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당장 이번 회견에서 밝혀야 할 쟁점으로 거론되는 것만 △인사 실패 △연임 개헌 △공소취소 △진영 내 갈등 △검찰 문제 등 여럿이다. 여기에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협상 같은 외교 사안과 부동산 정책, 레버리지 ETF 등 정책 사안도 일일이 답해야 한다”면서, 역시 대통령의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승원 반대가 2배, 임명하면 대통령 회견 아무 의미 없다”

구체적으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 기사 <김승원 딜레마… 李, 선택의 시간>에서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임명 찬반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기 내각 인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관계자가 임명 방침에 무게를 뒀다면서도 “보수 야권은 물론이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 17일 동아일보 1면.

역시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룬 조선일보는 <반대가 2배인 장관 임명하면 대통령 회견 아무 의미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집권 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60%대는 유지했던 지지율이 취임 1년 3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섣부른 증시 부양책은 시장만 교란시켰다. 친이재명계가 군불을 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론은 진영을 막론하고 국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는 여권 내부가 찬반으로 갈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8일 기자회견 때 배경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다고 한다”면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가 찬성의 2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그 뜻을 거스르면서 가지는 대국민 설득 회견이 무슨 소용이 있나.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 17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꼽았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본인의 신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소취소 추진 포기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임이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사법·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아집과 독선을 거둬내는 것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보완책 제시, 인사 실패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특히 부적절한 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자진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행여 ‘맹탕 청문회’를 근거로 임명을 강행하려 드는 것은 민심 이반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국민들은 잘못된 국정 기조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확실한 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강렬하게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딴소리를 할 거라면 회견은 하나 마나”라고 했다.

▲ 17일 중앙일보 사설.

한겨레 역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식 시작 변동성 같은 민생 과제들은 민간 주체, 각종 시장 변수 등이 얽혀 있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값 안정화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통해 국민 이해를 구하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같은 정책 실수,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보인 혼선 등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뒤이어 한겨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한 일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래도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낙태죄 위헌 7년 만에… ‘임신중지약’ 내년초 도입된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 17일 중앙일보 1면.

경향신문·한겨레·중앙일보는 1면에서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결정 소식을 다뤘다. 국내 도입이 추진되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현대약품)은 임신 63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처음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성 문제나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본다.

음성적으로 유통됐던 약물이 국가 의료체계를 통해 관리되며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안정성에 무게를 둬 임신중지 허용 대상이나 복용 방식 등을 엄격하게 정해뒀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는 지역에 사는 여성이나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추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 17일 한겨레 6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성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겨레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신 12주까지 사용을 허용한 약물을 ‘9주 이내’로 제한한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 발표대로 미프진 구성 약물 두 가지(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를 순차적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만 복용하도록 하면, 병원을 최소 3번 방문하게 돼 약물 도입 의미가 옅어진다”며 “표준의료지침에서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한다면 의료 낙후 지역에선 처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밖에 가격, 건강보험 적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환자 등록(임신중지 기록), 의료인의 진료선택권(처방 거부권) 인정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이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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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정부가 향후 2년간 의사의 처방·조제만 허용하고 약사를 배제한 것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탓이다. 임신 당사자와 의사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어서, 약사는 형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2년 이내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후속 입법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미프진이 허가돼도 건강보험 적용이나 사후관리,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임신중지약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임신중지 관련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한 뒤 “임신중지약 도입을 계기로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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