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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나가라” 김민석에 조선일보 “여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8/20 09:09
  • 수정일
    2026/08/20 09:0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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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조희대 오만하기 짝이 없어” 한겨레 “조희대 사과하라”

용산공원 청년주택 계획… 한국경제·한겨레, 한목소리로 “충분한 숙의 필요”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8.20 07:42

  • 수정 2026.08.20 07:49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남의 자리를 갖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관례가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 제청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사고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두고 6개월 넘게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 끝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임명 제청을 한 것이다,

20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논조가 각각 달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반응이 도를 넘었다고 평가했고,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장, 청와대, 민주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발언 두고 조선일보 “부적절한 발언” 중앙일보 “사퇴 공개 압박”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나 대면으로 이뤄진 뒤 국회 청문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넘게 청와대와 후보 관련해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서면 통보’해 논란이 크다.

이를 두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났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다”라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이야기했다. 김민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때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서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 온 것이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국란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험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오늘 저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들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을 부린 것 아닌가? 국민이 바보인 줄 아나, 조희대씨?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라고 비판했다.

▲20일자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청와대 책임론을,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과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김민석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대법원장 압박 2라운드> 기사에서 “민주당은 작년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부터 줄곧 조 대법원장을 공격해왔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진 3면 <“대법원장, 李면담 요청했지만 불발… 靑민정실과 협의해 서면 제청”> 기사에서 “대법원과 청와대는 올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린 뒤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제청을 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선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인 점을 조 대법원장이 감안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김 고법판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마다 제척·회피·기피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조 대법원장이 우려했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20일자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대법관 서면 제청 파문, 청와대 책임이 크다> 사설에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그동안 지켜온 관례를 깬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당장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집권당 대표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다수 여당이 이렇게 반발하면 국회 표결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이뤄지기 어렵다. 대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지지한 것을 두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인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일보도 <대법관 인선 갈등에 대법원장 탄핵 압박까지 꺼낸 여당> 사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면 조율 절차 없이 ‘서면 통보’ 방식을 택한 것은 원만한 협의의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반응은 도를 넘었다.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는 거친 언사를 써가며 사퇴를 공개 압박했다. 관례의 불일치가 곧바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조희대 오만하기 짝이 없어” 한겨레 “조희대 사과하라”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20일자 한겨레 4면.

경향신문은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일방 통보한 조희대, ‘정치 도발’하나> 사설에서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자신은 제청했으니 임명하든 말든 이 대통령 알아서 하라는 건가”라고 비판한 뒤 “조 대법원장은 얼마 전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 한덕수·이상민씨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고는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후임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늦어질수록 이들 사건 심리 또한 지연된다. 심리 지연을 감수할지, 제청한 후보들을 임명할지 택일하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정치사법이요, 정치적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법원장이 해선 안 될 무책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20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도 <‘서면 제청’ 한 대법원장, ‘후보 사퇴 종용’은 또 무슨 말인가> 사설에서 “우리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까지 존중하면서 제청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라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에 설 수 있다는 특권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 추천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대법관 후보 제청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용산공원 청년주택 계획… 한국경제·한겨레, 한목소리로 “충분한 숙의 필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서울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다. 많은 치안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것이냐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다. 용산어린이 정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트럴파크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도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오염 물질 제거에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어느 정부도 조 단위 돈을 거기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경제와 한겨레는 20년 가까이 공원으로 유지해온 용산공원을 숙의 없이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것을 두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0일자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서울 용산공원 주택 개발, 급하다고 밀어붙여선 안돼> 사설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용산공원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용산공원 개발은 환경·인프라 문제 등 복합적 과제를 풀어야 하는 사안으로 숙의 없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택난 해결이 급하다고 20년 가까이 유지한 원칙을 사회적 논의 없이 깨뜨려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20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용산공원 청년주택, 종합 대안 내놓고 공론화 거쳐야> 사설에서 “정부가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부족과 높은 집값에 짓눌린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군 병영으로 쓰이다 해방 뒤 주한미군 기지가 된 이 땅을 100여년 만에 환수하면서, 국가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특별법까지 만든 바 있다. 비록 공원 전체가 아니라 훼손된 일부 부지라 해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역사성·생태 보존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급하다 해도 단편적인 구상을 흘리는 방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안을 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역사적 유물과 생태 축의 보존이 주택 입지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의 이행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지, 다른 유휴부지나 준공업지역을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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