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이끌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한동수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검찰개혁, 형소법 전면 개혁의 취지를 10년 이상 공감해온 분들과 함께 '시민 주도 형소법 추진 모임'(12인)을 만들었다"며 ▲5월 8일 국회에서 완성 초안 발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106개 조문의 완성안을 시민 주도안으로 발표 ▲이 안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받아들여 6월 26일 법안 발의 등의 과정을 열거한 뒤 "형소법 개정 발의안 중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고, 후속 개정안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이번 형소법 개정은 두 번째 대혁신이다. 2007년 노무현표 대개정이 있었다. 2026년 개정은 졸속이 아니라 20여 년의 축적"이라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의 산물이다. 이 '신신(新新)형소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다. 그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엄청나게 애쓴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던 날, 대검 정문 앞에 모인 정말 몇 안 되는 시민들 그 곁을 지나 대법원에 출근했다. 그때 문득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이 떠올랐다. 당시 검사들, 언론인의 곡학아세다. 대법원 안까지 들어온 기자들이 망원렌즈로 대검을 촬영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사냥감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이 '실천적 의의'를 중시하며 주장했던 사안으로 ▲검사의 객관의무 ▲진술의 녹음 및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기각 판결 ▲시민 참여 공소 심의 위원회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그중 두 개는 이번에 입법화됐고 하나는 부분 반영됐고 하나는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들과 판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 제기·유지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 심의 위원회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고, 기꺼이 밀알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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