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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통과’에 靑 “국회 판단 존중”..정성호 “부작용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8/02 07:25
  • 수정일
    2026/08/02 07: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민일성 기자

  • 업데이트 2026.08.01 09:59

  • 댓글 0

성기홍 수석 “국회 입법 과정·판단 존중..차질없이 시행에 최선 다할 것”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범여권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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