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쯤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구 대행은 앞서 지난 29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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