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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은 파견되지 안앗다

북‧러, 공식 입장 나왔다…‘북, 러시아 파병설’의 진실


기자명 강호석 기자  승인 2024.10.25 23:55  댓글 0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25일 북과 러시아가 동시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파병 여부를 둘러싼 진실이 밝혀졌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51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조선)과의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00:18:00]부터 [00:19:53]까지 나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파병설’과 관련해 “조‧러 조약 4조 군사 지원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조선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 외무성 김정규 러시아 담당 부상도 이날 ‘대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상은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뒤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조‧러’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24일) 러시아 하원은 조‧러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상원의 비준을 거쳐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고 조약 당사자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조항을 적용해 북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도울지, 돕는다면 어느 수준으로 도울지 등에 대해 북과 논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정규 부상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언급한 것은 조약 당사자간 비준서를 교환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유엔헌장 제51조(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군사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25일 현재 조선인민군은 러시아에 파병되지 않았고, 장차 ‘조‧러 조약’ 비준을 거쳐 군사 지원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 며칠 동안 국정원과 우크라이나 정보부, 그리고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 확인되지 않은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을 주장하며 온갖 비난을 쏟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까지 언급했다.

 

특히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런 허무맹랑한 제안에 ‘넵’이라고 답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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