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양심은 무엇인가
나의 화분 2007/05/07 15:122006년 여름에 서울 청와대에서 평택 대추리까지 285리를 걸어서 가는 '평화야 걷자'가 열렸다.
우여곡절 끝에 평택에 도착한 우리들은 미군기지 확장에 찬성하는 안정리 상인들과 폭력배들 그리고 경찰에 막혀 대추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경찰 폭력이 극에 달해 있던 2006년 7월, 공권력은 대추리 마을 주민들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도 막아버리고 원정삼거리에서 밤을 새우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던 '평화야 걷자' 팀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가 즉흥적인 시위를 벌였다.
요구조건은 단 하나였다.
늙은 마을 주민들을 집에 보내달라는 것.
이건 무슨 정치적 구호도 아니고, 거창한 집회도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인 자기 집에 돌아가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새벽녘에 경찰서 앞으로 몰려온 우리를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경찰들은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며 해산 과정에 있던 우리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일 것이다.
나 역시 가까스로 연행을 모면했었다.
경찰의 우악스런 손아귀에 내 옷깃이 거의 잡히려는 순간 나는 그 지옥의 손길을 뿌리치고 겨우 달아날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근처 모 중학교에 숨어들어가 사태가 진정되도록 한 시간 정도를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여전히 주변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처럼 숨어 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였다.
일부 경찰들은 '잡히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던 평화행진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판사는 모두 실형을 받아야 하지만 주민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봐준다면서 벌금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단다.
그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을까?
무릇 판사라면 법 조항과 자신의 양심에 비춰 거리낌 없는 판결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수원지법 판사는 무슨 양심으로 그따위 판결을 내린 것일까.
2006년 말에 김지태 위원장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한 평택지원의 판사 역시 그것은 부당한 판결이고 정치적 재판이라는 사람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자신은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떳떳함을 주장했다고 한다.
도대체 그 판사들의 양심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당신의 양심은 무엇인가?
판사의 양심은 정의라는데, 돈이 정의인 사회에서 판사의 양심은 돈일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평택 지역의 땅값은 크게 오를 터이고, 아마도 그 판사는 평택 지역에 땅뙤기라도 조금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가진 땅이 없더라도 그 판사는 개발동맹(법률 전문가들, 관료들, 자본가들, 언론사, 교수들과 기타 자칭 엘리트들)을 공고히 유지시킴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다시금 보장받았을 것이다.
나의 양심은 무엇인가.
돈이 정의가 되는 가진자들의 세상 바꾸는 혁명이 나의 양심이다.
다시 마음에 내 양심을 새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