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옆차기에 성희롱까지...경찰이 아닌 깡패나 하는 행동"
나의 화분 2012/03/11 08:54
강정마을에서 멋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시민을 폭행한 경기경찰청 4기동대장 김진국 경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2012년 3월 10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사가 헤드라인제주에 실렸습니다. 아래 기사 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김진국 경감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넘는 증인들이 모두 그가 '이단옆차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고, 또한 김진국 경감이 적나라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나오자 이제는 '그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물리력 행사입니다. 현장에서 있던 제가 모조리 목격했습니다.
왜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이며, 부당한 폭력행사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불법채증에서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눈 바로 아래까지 올리고,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고 누가 보더라도 올레꾼 복장을 한 신원미상의 여성 두 명(한참후에 경찰은 그들을 여성경찰관이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이 무차별적으로 동영상 카메라로 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채증하던 당시 뚜렷한 불법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벌어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캠코더 촬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카메라를 툭 쳐서 그게 바닥에 떨어졌고,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캠코더를 발로 차며 그것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피해자인 이 씨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씨가 캠코더를 손에 줏어 들자 가해자 김진국 경감은 바로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내놔' 하면서 득달같이 달려갔고, 이 씨는 우연히 손에 습득한 카메라가 무슨 연고로 바닥에 있었는지, 누구 카메라인지 모르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자 카메라를 손에 쥔 피해자는 일단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김진국 경감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면서 피해자 이 씨를 이단옆차기로 바닥에 때려눕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모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이었는데, 경찰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어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레슬링 전문가이자 무술유단자인 김진국 경감에 의해 날라차기라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목까지 짓눌리며 제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선 올레꾼으로 위장한 여경이 채증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불법이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채증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카메라를 손에 든 사람을 멋대로 패는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으로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 이 씨가 아니라 김진국 경감입니다.
김진국 경감은 홧김에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경찰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인지 또는 시민을 적으로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도망가는 사람은 무조건 두들겨패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인지 또는 상급자인 지휘관으로부터 '제압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당하게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거짓말을 하면서 폭행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요구합니다.
폭행 가해자 경기지방경찰청 4기동대장 김진국 경감과 명령권자를 형사처벌하고, 파면하라!
멋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육지부 경찰은 제주도를 떠나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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