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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한동백 | 집행위원

 

I. : “자연이란 무엇인가?”

: 자연이란 실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의 총체이자, 이 전체로써 스스로가 규정 및 피규정의 제 계기를 이루며 스스로를 정립하는 즉자대자적으로 자립적인 세계이다. 즉, “자연 전체는 영원한 흐름과 순환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1이고, 이 운동의 동력은 전체로서 자기의 떨쳐낼 수 없는 모순이다. 이는 자연의 무궁무진함의 객관적 지반이다.

자연은 무수한 개별 물질의 재생산 과정 체계의 연쇄로 이어져 있으며, 이러한 개별 물질은 그것과 구분되는 다른 규정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물질 양식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물질 양식 역시 무수히 많은 객관적 범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법칙적 연관에 기초하여 자기 재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 예를 들어, 개별 기본 입자의 형성 과정과 핵 합성 과정은 특수한 물질의 재생산 과정 및 체계가 지니는 자기 개별화의 측면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우주 팽창이 전개된 지 약 10-35초에 쿼크와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형성되었고, 약 10-6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었다. 약 3분 내 양성자는 수소의 원자핵으로 전화하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약 38만 년이 지나자 비로소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가 형성되기에 이르렀고, 수소가 중력에 따라 모여 항성을 이룬 후 수소 원자핵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보다 무거운 원소(철까지)가 형성되었다. 수소는 다양한 분자 화합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분자와 화합물이 분해되면서 재생산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핵 합성을 이루는 개별 물질의 내재적 법칙성과, 이에 근거하여 가능성을 좁히고 동일한 현상이 지속 반복될 수 있게끔 하는 고유한 자기 보존력목적 연관을 통해 지속 발생하고 반복된다. 자연에 존재하는 개별 물질은 서로 연관을 이루고 있으며, 자기 체계의 보존 및 재생산도 구별되는 것 사이의 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항성은 내부에서 발원하는 헬륨 가스에 의한 중력과, 항성을 이루는 기체 구름을 부단히 내부에서 외부로 옮기는 복사압 사이의 균형을 통해 존재한다. 복사압을 형성하는 복사 에너지는 항성 내부 핵융합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며, 이 복사압은 항성의 복사층을 형성한다. 복사 에너지는 입자와 충돌하여 산란 되거나, 입자의 에너지 흡수 작용으로 인해 그 에너지를 빼앗기며, 내부 핵융합 에너지는 복사 에너지의 작용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의 힘으로 작용한다.

무기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던 자연은 개별 무기적인 것의 발전 과정, 즉 초기 화학진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유기적인 것가장 단순한 탄소 화합물에서 단백질 구조의 재생산 체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연 영역을 포괄하는 자연으로 될 수 있었다. A. 오파린은 원시 생명 수프(Primordial soup) 개념을 고안해 냄으로써 무기적 자연의 유기적 자연으로의 발전 과정의 과학적 상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자극받은 S. L. 밀러는 화학진화를 재구현하는 유리 실험을 통해 무기적 화합물의 유기적 화합물로의 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 입증하였다. 그의 제자 J. 베다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적 화합물은 초기 실험에서 보여준 종류보다 훨씬 많을 수 있음을 과거의 자연환경에 더욱 근접한 다른 조건을 조성하여 새롭게 전개한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단순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 즉 유기적 복합체로 전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기적 복합체가 그 발전 과정을 통해 원시적인 세포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코아세르베이트(coacervate) 발견에 이어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의 발견을 통해 입증되었다. 화학진화로부터 복잡한 유기체가 지속 등장하고, 개별적인 복잡한 유기체는 서로 간 상호작용하며 더욱 복잡한 세포 구조를 형성하여 가장 원시적인 생물체인 원핵생물로 전화할 수 있었다. 생물체 형성 이후 진화는 훨씬 복잡한 생화학적 구조 속에서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생물학적 진화의 지속을 통해 인간 역시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이란 또한 물질의 자체적인 운동을 통해 더 많은 개별 규정을 포괄해 나가는 정립적 활동으로서의 총체성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 물질 및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구조를 갖춘) 이러한 물질과 결합해 나가며 계속 발전해 가는 객관적인 복합체인간까지 포함하여─​는 그보다 저차원적인 개별 물질과도 여전히 부단히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개별 물질 규정은 서로 불가분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 자연 속에서는 어느 것도 따로 떨어져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은, 서로 구별되는 모든 실재 간의 통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이 성립할 수 있으려면, 각이한 실재 그 자체를 표현하며 각 실재의 본질적 존재 양식이기도 한 상호 간 구체적 작용력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한낱 사유 주관에 표상된 것이라면, 세계의 통일성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상된 것은 언제든지 통일된 것으로, 또는 서로가 서로와 절대적으로 분절된 것으로도 (의식 속에) 현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 사유 주관과 그것에서 표상되는 개별적인 관념적인 것 전반이 다양한 신경 작용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 뇌신경의 고유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뇌신경 역시 진화 과정을 통해 발생하였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발전해 온 객관적 실재이다.

세계를 개별 물질 간 상호작용으로 자기 운동하는 총체성이라고 파악함은 세계를 실재적인 것의 통일적인 전체로서 파악함과 같다. 이러한 파악 속에서 이해되는 총체성을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이라고 한다.

 

III. : “인간은 생태계의 고유한 법칙성과 관련을 갖지 않은 채 삶을 영위할 수 없는가?”

: 인간 신체 역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의 표면만 하더라도 혈관, 땀샘, 신경 말단 조직이 모두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은 외부 자연 산물과 생화학적 작용을 한다. 이러한 작용은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든 변형시키며, 이러한 변형은 신경계와 연관하여 우리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준다. 더군다나 식생활 역시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식재료를 자연으로부터 구할 수밖에 없다. 식재료를 이루는 자연적 요소는 인간의 신체를 이루고 이로써 인간의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오는 기체의 성분 구성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특정한 변화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스모그의 장시간 흡입은 호흡기는 물론이고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며 이는 정신 질환 발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생명체의 활동에서 단백질의 단위를 규정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유전 암호는 오직 외적 자연의 작용력과 연관함으로써만 다양한 단백질 형태로 발현할 수 있다. 이렇듯, 인간 신체를 이루는 개별 물질적 요소가 그 고유의 법칙성에 따라 외적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는 이상, 인간은 생태계의 합법칙성과 무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외적 자연이 인간 신체에서 규정력을 발현하는 그 범위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은 직접적으로 자연 존재(Naturwesen)”2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인간은 자연 존재로서 그리고 살아 있는 자연 존재로서 자연적 힘들·생명력들을 갖추고 있는 활동적 자연 존재이며, 이 힘들은 그의 안에 소질과 능력, 충동으로 존재한다; 한편 인간은 자연적·육체적·감각적·대상적 존재로서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시달리고, 제약되고 한계지어진 존재이다. 즉 그의 충동의 대상들이 그의 밖에, 그로부터 독립된 대상들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 대상들은 그의 욕구의 대상들로서 그의 본질적 힘들을 실증하고 확증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대상들이다. 인간이 육체를 지니고 자연적 힘들을 지니고 살아 있고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대상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대상들을 자신의 존재의 대상으로, 자신의 생활 표면으로 대상을 가진다는 것 혹은 그가 오직 현실적인 감각적 대상들에만 자신의 생활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상적·자연적·감각적이라는 것, 대상·자연·감각을 자기 바깥에 가진다는 것, 자신의 제3자에 대해 대상·자연·감각이라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다. 배고픔은 자연적 욕구이다; 그러므로 배고픔은 충족되고 가라앉혀지기 위해 그것 바깥에 있는 자연, 그것 바깥에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배고픔은 그것을 채우고 그것의 본질을 표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것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내 육체에 대한 욕구이다. 식물이 생명을 일깨우는 태양의 힘, 태양의 대상적인 본질적 힘의 표현으로서 태양의 대상이듯이, 태양은 식물의 대상이며 식물의 생명을 확증하는 필수 불가결한 대상이다.”3

그러므로 “대상적·감각적 존재인 인간은 [외적 자연에; 인용자] 시달리는 존재이다.”4 이러한 시달림과 그 시달림에 의해 외적 자연에 반작용하고, 이 반작용에 의해 변화한 자연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이렇게 이루어진 환경의 변화는 다시 그 변화를 일으켰던 추진자에게 반작용하여 이를 변화시킨다.”5 이러한 연쇄 작용 역시 생태 영역에서의 물질적 상호작용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역시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타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 타자 역시 반작용한다.”3 “이는 우리는 정복자가 이방인을 지배하듯, 자연 밖에 서 있는 인간이 그처럼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피와 살 그리고 두뇌를 가지고 자연에 속해 있고 또 그 중간에 서 있으며, 자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배는 다른 모든 생물보다 우선하여 그것의 법칙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상에 적용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일깨워준다.”7

 

IV. : “그렇다면 인간은 영원히 자연적 작용력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가?”

: 인간은 단순히 시달리는 것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시달림을 자연개조의 계기로 삼는 존재이다. 인간과 외적 자연 간 관계는 인간의 고도로 발달한 사유 능력과 이에 기반한 도구 제작을 그 필연적 계기로 지니는 노동이 매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또한 외적 자연을 자신의 대립물로 인식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조하는, 외적 자연에 대해 외적인 항(項)이다. 물론 “짐승 역시 계획적이고 사전에 생각된 행동양식을 지닐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8 본래 “계획적인 행동양식은 원형질, 살아 있는 단백질이 존재하고 반응하는 생물, 즉 극히 단순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운동이 외계로부터 일정한 자극의 결과로써 일어나는 모든 생물에 있어 맹아적으로 존재한다.”3 하지만 짐승은 그저 외적 자연의 합목적성 완전히 종속된 목적 행위를 할 뿐이며, 짐승의 ‘계획’ 역시 이러한 한계 내에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꿀벌이 아무리 정교하게 정육각 기둥의 벌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벌집의 형성이 생태계에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에는 꿀벌 스스로 목적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은 외적 자연의 생화학적 작용력에 완전히 종속된, 즉 완전히 타성화(他性化)한 운동 및 그 결과에 불과하며, 외적 자연의 자기 구체화·자기 개별화 양상의 한 부분을 점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인간의 활동 역시 외적 자연의 자기 구체화 작용의 일부분이지만, “인간은 그가 일으키는 변화를 통해 자연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며, 자연을 지배한다.”3 즉 인간은 외적 자연으로부터 오는 목적적 연관 작용을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화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 덕분에 가능하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 간 “최후의 본질적인 차이”3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는 짐승과 대상의 주객 관계인 동물적 반사작용과 대상에 관한 인간의 사유 능력의 차이에서 발원한다. 그렇다면 뇌를 가진 고등 짐승의 의식 활동과 인간 의식 활동 사이의 근본적인 발전 수준을 규정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철학적 유물론자들과 변증법적 심리학자들은 이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그중 주도적인 인물 중 하나인 알렉세이 레온티예프(Aleksei Leont'ev)는 심리의 진보 과정을 발생론적이고 발전 이론적인 관점으로써 동물적-생리학적 단계일반적으로 진화론적 고찰을 통해 탐구가 수행되는 영역에서부터 고찰하였다. 진화로 인한 신체 전 영역의 발달특히 이전 유인원이 가졌던 직립 보행 능력, 물체를 잡는 데 적합하게 동작될 수 있는 앞다리,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뇌 발달─​은 자연적 대상에 관한 체계적인 작업 수행, 즉 초기 발전 수준의 노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속된 노동은 인간의 두뇌, 외적 활동 기관, 감각 기관의 변화를 동반한 가일층의 인간화를 초래하였다.12 노동의 두 가지 전형적인 특징은 첫째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13이며, 둘째로 “공동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의 조건에서 수행된다는 점”14이다. 인간과 달리 동물은 확고한 노동으로서의 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동물이 ‘도구’를 사용하는 활동은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결코 사회적 과정의 성격을 갖지 않고, 집단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그 활동 자체가 그것을 수행하는 개체 간의 공동체적 관계를 지배하지도 않”14기 때문이다.

활동의 성격에 있어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인간의 활동에서 전제되는 동기와 달리 “동물적 활동의 대상과 동물의 생물학적 동기는 항상 그것들[대상들; 인용자] 속에 합쳐지고 서로 일치한다.”16 다시 말해, 동물적 활동의 생물학적 기반으로서의 욕구는 외부 대상이 해당 동물체에 가하는 작용과 직접적인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인간의 활동에서 욕구 충족을 위해 전개하는 작업과 그 작업의 결과는 집단적 노동 과정에 매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냥꾼이 “동물 떼에 겁을 주어 매복해 숨어 있는 다른 사냥꾼들에게로 보내는”14 활동은 “죽은 동물의 가죽이 그를 위해 충족시켜 줄 의복에 대한 욕구에 의해 자극”14을 받아 수행되지만, 실제로 겁을 주는 활동의 결과가 반드시 “떼를 치는 사람의 음식이나 동물의 가죽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14 그러나 이 특수한 대상적 활동은 그러한 결과를 기대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대는 오로지 동물과는 비교되는, 인간 사회의 특수성, 즉 인간적 관계의 성격이 매개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 레온티예프는 이와 같이, 인간의 “활동에서 직접적인 결과와 최종 결과를 통일하는 것”20에는 “개인과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즉 공동 노동 활동 산물의 일부 몫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14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자연적-물질적 연결과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고등동물의 복잡한 활동은 인간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연결과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활동으로 전환”14된다. 이는 “현실의 반영에 관한 특수한 인간적 형태, 즉 인간 의식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구성”14한다.

인간 심리가 외적 실재에 능동적인 반작용을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과 직결된다. 의식은 일차적으로 객관 대상 내부 복합적인 체계의 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의식의 형태는 어떤 종류의 자가 발생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24 단초적으로 발생한 규정된 것으로서 특수한 사유 구조는 대상을 이루는 객관적이며 변증법적인 논리 양식의 필연성을 그것의 가장 표면적인 양식의 수준에서 구현하고 있다. 사유자는 그 표면적인 양식 내부의 모순을 경험25하고 그것을 일련의 실천으로써 이를 극복하여 그것들의 통일된 단계로서 더 높은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객관 대상과 사유 구조는 점점 근사적으로 일치해 간다.

인류는 계속 증가해 가는 사회 체계의 고도화 속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동기와 예측되는 결과의 사이를 이루고 있는 객관적인 매개를 파악하여야 했다. 이는 개개인만이 아니라 한 인간 집단의 생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매개에 관한 파악을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장치가 고안되었다. 사회의 자립화한 발전 경향이 매개를 더욱 복잡화한다면 인간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매개를 파악해야만 할 것이며, 사회 내 상이한 집단은 또다른 방식으로써 이를 전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대상의 총체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되는 것이 언어이다.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Lev Vygotsky)는 사유와 언어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고등의식의 출현과 그것의 발전 양상을 언어 현상과 매개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낱말의 의지적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낱말이 어떻게 운동 반응을 결정하는지, 행동을 지배하는 낱말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발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면, 우리는 개체 발생을 통하든, 계통 발생을 통하든 간에 불가피하게 실제 명령적인 기능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26 그에 의하면 언어는 고등행동의 수행과 통제를 지시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러한 고등 수단은 몸짓이라는 원시적인 형태의 “고대적인 토대”27가 자기 지양을 거듭하여 형성된 것이다. “가리키는 몸짓은 초기에 단순히 목표물을 잡으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움직임 즉 의도된 행동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다.”3 어린이의 행동 발달 패턴에서 어린이는 몸짓을 통한 의사 전달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누적적으로 “동작을 객관적인 상황 전체와 연관시킴으로써 자신의 동작을 [더 발전된 형태의; 인용자] 가리키기로 다루기 시작”29하고, 가리키기 몸짓의 발전 경향은 “동작 자체의 기능을 변화시킨다.”30 이는 대상에 관한 자기의 내적 활동의 표현 방법의 발전─​언어 행위를 야기하였다. 이렇게 몸짓의 발달은 사유 주체의 외부에서 실재하는 객관적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더욱 실재에 가깝게 구현하기 위한 언어라는 도구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고, 언어의 발전된 내용은 다시 사유 주체에게 객관적 규정력을 가하여 대상에 관한 더욱 고도화한 상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어린이가 지각을 불완전한 언어 형태로 표현할 때 어린이는 지각한 것을 그대로 언어화하는 것이 아니다.”31 “말은 지각을 분해하고 지각의 핵심을 통합적인 복합체에서 분리해 내며 지각에 분석의 계기를 도입”32한다. 이로써 말은 “복잡한 과정의 자연적인 구조를 심리적으로 매개된 구조로 대체한다.”3 이후 “말과 연결된 지적인 기제들이 변형되면, 또 말의 지시적 기능이 종합의 기능을 가진 새로운 것으로 자라나면 언어화된 지각은 더 나아가 초기 분석적 특성을 극복하고 조금더 복잡하고 변별된 지각의 형태를 획득하면서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34 “말의 도입이 자연적인 지각의 법칙을 실제로 재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은, 말이 수용의 과정을 방해하면서 해당하는 지각을 교란하고 복잡화하여, 상황을 반영하는 자연법칙과는 확연히 다른 법칙에 따라 지각을 구성할 때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다.”3 이렇게 언어 활동은 지각의 구성 요소에서 핵심적인 것을 추려내고, 이 과정에서 더욱 복잡화되는 언어의 의미론적 구조는 실제 지각의 근원으로 되는 매개된 작용 양식의 구체성을 재현하는 외적 실재36의 형태로서 현상한다. 이러한 외적 실재는 한 번 형성되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유 주체에게 재인식되면서 발전의 계기를 가진다. 역사적으로 개별 언어 활동 방식의 전승과, 언어적으로 표현된 내용의 대물림은 여러 문화적 양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유물론적 반영 원리에서 (언어 활동과 연관되기 전의 단계로서의) 외부 객관 대상의 총체성은 두 가지 상이한 형태 간 변증법으로써 개별 인식주관의 정신적 구조물로 변환된 채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그 개별적인 객관적 총체성의 전체적 규정력이 사유 주체의 후속 활동과 행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개되며, 또다른 하나는 이 규정력이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사유 주체가 그 객관 대상의 총체적 연관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개된다. 두 경로의 변증법적 대립 운동은 사유 주체가 초보적인 수준에서 대상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모순에 부딪히면서 대상을 반영한 언어 활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고차적인 단계로 점차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로써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이 서서히 선명한 것으로 되기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 개조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길목에서, 자연의 그 필연적 법칙성을 일정 수준 파악해야 한다. 매개의 발전 가능 경로가 적절히 계산되지 않으면, 자연에 인간의 스스로의 욕구, 동기를 각인할 수 없으며, 반대로 자연이 그 자체 목적에서 발원하는 필연성을 인간에게 각인한다. 객관적 매개의 필연성을 파악하지 못한 속에서 전개되는 노동은 소외된 노동(entfremdete Arbeit)이다. 소외된 노동은 자기의 대상적 활동에 따른 결과가 자기를 어떻게 대상화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노동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자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승리에 대해 너무 득의양양하지는 말자.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자연은 매번 우리에게 복수한다. 누구나 우선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게 될 것이지만, 2차적, 3차적으로는,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결과들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들이 첫 번째 결과를 다시 폐기시켜 버리는 예는 너무도 흔하다. …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연을, 마치 정복자가 타민족을 지배하듯이, 자연 바깥에 서 있는 어떤 자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오히려 우리는 살과 뼈, 머리까지 포함하여 전적으로 자연에 속하는 존재이며, 자연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우리의, 자연에 대한 지배의 본질이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우수하게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37

그런데 자연의 합법칙성을 깨닫는 것만으로 자연을 자기 목적적으로 통제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사실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연을 개조하고 이로써 얻은 노동의 결실로부터 자기에게 새로운 관계를 부가해 나가는 만큼, 인간은 타인과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적 관계의 상승 경향으로부터 인간에 맞서 있는 외적인 전체는 단지 자연이 아니라, 인간적 활동과 그에 수반하는 제 관계에 얽혀 있는 특수한 자연으로 된다. 즉,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 발전한 끝에 자연과 구분되는 새로운 규정─​사회가 산출된다.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사회적 성격이 운동 전체의 보편적 성격이다. 사회 자체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생산하듯이 사회는 인간에 의해 생산된다. 활동과 향유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실존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적 활동이며 사회적 향유이다. 자연의 인간적 본질은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 비로소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연은 여기에서 비로소 인간과의 끈으로서, 다른 인간에 대한 인간의 현존재로서, 그리고 인간에 대한 다른 인간의 현존재로서 인간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며, 또한 여기에서 비로소 인간의 고유한 인간적 현존재의 기초로서, 인간적 현실의 생활 요소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38

사회적 관계는 자연법칙을 그 기체(基體)로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잇게 해 주는 언어, 기타 활동은 모두 개별 물질적인 것의 결합 양식이며, 의식적인 것 역시 뇌의 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이러한 객관적 상호작용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물질적 힘은 이미 자연에 다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힘이 없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존재 양식은 보편적으로 또한 자연의 개별적인 양태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에 대해 또다른 자연으로서 대립한다. 이로부터 인간의 자기 목적적 활동 역시 자연사적 과정의 연장이라는 특성을 띤다. 그것은 (외적) 자연과 사회의 연관 체계에 또다른 필연성으로서 작용해 나가는 합목적성이다. 인간이 외적 자연과 대립하면서 이러한 자연의 맹목적 필연성을 자기의 의지대로 운동하게끔 정립해 나가는 것은 일차적인 피정립태인 인간을 둘러싸 작용하는 외적인 합목적성의 그 객관적인 정립 작용이 그 자체의 맹목적인 방향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설정된 그 반대의 방향인간 외부의 자연력, 또는 그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힘의 인간에로의 정립이 아니라, 인간 실천의 그것으로서의 정립─​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과 같다. 

사회 형성의 필수 불가결한 계기인 노동 역시 도구를 요구하며, 도구는 자연 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는 자연과 대립하는 규정, 즉 자연에 대해 외재하는 규정이다. 사회는 인간의 의식적인 목적과 이에 근거한 노동 활동을 그 필연적 계기로 지닌 자연, 즉 ‘인간적인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완전한 본질적 일체성이고 자연의 진정한 부활이며, 성취된, 인간의 자연주의이고, 성취된, 자연의 인간주의이다.”39 사회는 자연과 대립하고 있는 인간 고유 활동의 (자연에 대한) 각인이 갖는 힘, 그리고 그러한 힘이 인간적 관계를 지속 변형하는 정도의 총량이다. 이러한 힘은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을 근거로 갖지만, 이 힘은 다시 개인으로부터 자립하여 각 개인에게 고유한 힘으로, 고유한 법칙성으로 작용한다: “역사가 발전하는 도정에서 또 노동 분업 안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의 자립화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격적 존재로서 각 개인의 삶과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노동 부분과 그것에 속하는 조건 아래 종속하는 존재로서 각 개인의 삶 사이에 차이가 생겨난다.”40 그렇기에 우리가 실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연법칙을 하루하루 더 잘 이해해 가고 있으며, 자연의 관행적인 과정에 대한 우리의 침범이 가져올 가깝고 먼 장래들의 결과들을 인식해 가고”37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적 자연의 합목적성에 종속되는 사태를 막는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자연에 온전히 각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생산을 위한 행위가 낳은 먼 장래의 자연적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기까지 수천 년의 노동을 요구했다면, 이 행위가 낳을 먼 장래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예측은 훨씬 더 어려운 일”42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역에서도 오랜, 흔히 힘겨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 소재의 집적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산활동이 낳을 비교적 먼 장래의 간접적인 사회적 결과를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3 그런데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할 능력은 다시 사회적 관계에 규정된다. 인류의 생산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더욱 규정적인 것으로 화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의 확립은 인류사회를 정립해 나간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특수한 형태는 다시 인류의 생산활동을 규정하면서,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자립적인 주체로 화한다. 개개인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자립적인 역사적 사회 체계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물적이고 정신적인 전 조건은 일차적으로 개개인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립화한 사회 체계의 자체 보존 작동 구조가 역으로 자기 내부의 모순을 누진시키는 것으로 됨으로써 발전한다. 따라서 사회형태의 발생과 발전, 쇠퇴와 그것의 교체 역시 사회적 작용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노동을 통해 인류사회가 형성된 후, 인간을 둘러싼 생태란 단순히 ‘순수한 자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 자연〉, 즉 인간에 의해 변형되는 자연인 사회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환경은 더이상 인간의 손길이 닫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기술이 스며든 기술화된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제2의 자연”44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문화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제1의 자연; 인용자]과 대비되는데, 후자는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질적 환경이다.”14 이와 같이, “지구 표면의 자연 연결 구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 보존 및 국토 보존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생태학의 확장 필요”46가 대두되었다. 생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 특히 생태 파괴란 ‘순수’ 자연상에서 전개되는 문제라는 성격을 뛰어넘는 문제─​사회에서 생생하게 전개되는 사태 전반이다. “사회가 황폐해져서 이런 사회를 이루는 개인에게서 온갖 결함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사회는 이런 개인에서 분리되어 자립하며 고유한 힘으로 개인을 황폐화한다.”47

 

V. : “생태 파괴를 언급하였는데, 생태 파괴의 본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자연에 대한 생명체의 활동이 자연력으로써, 인류를 포함한 모든 의식 있는 생명체의 생활 영위와 그 재생산에 해악으로 돌아오는 사태 전반을 생태 파괴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지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생명체인 인간은 그 천부적인, 동시에 노동 활동을 통해 발달해 온 지적 능력을 통하여 자연을 거대한 규모로 개조·변형함으로써 그 성과물, 즉 생산물을 통해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고도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들의 역사적인 존재 양식에 따라 쌓아 올린 사회형태에 내재한 결함으로 인해 그와 같은 생산활동이 가져올 제 결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머지않아 치명적인 후과(後果)인간에 대한 자연력의 공세를 초래한다. 생태 파괴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다양한 표현‘생태 오염’, ‘환경 오염’, ‘환경 재앙’, ‘환경 파괴’ 등이란, 이 〈인간에 대한 자연력의 공세〉를 일컫는 개별적 표현에 불과하다. 이는 인류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연을 개조하면서, 즉 이를 통해 스스로 욕구하는 물질적 제 조건을 산출함에서 역설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삶을 유지하는 데 재앙이 되는 요인까지 계속하여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앙은 단순히 무기적 자연의 형태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자연, 특히 인간과 구분되는 수많은 생명체 형태로서의 자연력일 수 있다. 가령 인간 활동의 결과로써 발생·발전하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농지에 메뚜기 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 간 이러한 적대 양상을 마르크스는 “인간과 자연 간 물질대사의 균열(Der Riss im Stoffwechsel zwischen Mensch und Natur)”이라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생태 파괴란, 인류의 삶이라는 맥락 없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또 그 이론(異論)의 거론조차 불가능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태 파괴의 제 문제는 인류의 터전─​지구 내부 및 지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천체 활동의 공간에 제약되어 있다. 이렇게 인간 활동의 맥락에서 파악된 생태를 〈자연환경〉 또는 〈환경〉이라고 한다. 마르크스는 “인류가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필연적인 대립을 새로운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는 수단을 창출하는 생산력의 발전과 연결”48시킨다. “그러므로 생태학의 핵심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조직을 이루는 인류와 자연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대립하는 것에 있다.”14 이러한 기초 하에 파악된 생태학은 이제 역사적 생산양식 내부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역사와 연결된 지식 체계이다. 그러므로 생태학의 발전이란 현존하는 경제적 생활 양식의 영역에서 중심으로 되는 인간 욕구의 충족 및 이를 위한 활동들이 인간을 포괄하는 생태의 문제라는 양태로 나타나는 빈도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뜻한다. 문제들과의 관련 하에 발전하는 인류의 투쟁은 이제 영역에서 생태운동의 형태 발현되기에 이른다.

 

VI. : “생태운동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모순이 있는 곳에 운동이 있다. 개별적 사회모순의 지형에서 인간과 자연 간 적대, 즉 인간에 대한 자연력의 공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모순대기·수질·토양 오염 및 기후의 급격한 변화·소음 공해 등으로 현상하는, 더욱 보편적으로는, 특수한 사회형태와 과학 기술 발전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모순들, 즉 생태적 균형의 교란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생태운동이라고 한다. 생태운동은 생태 의식을 그 필연적 계기로 지니고 있으며, 생태 의식은 생태계 내부 모순을 반영하여 성립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도 생태 파괴는 전방위적으로 발생·심화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군중이 생태 의식을 가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류사회에서 일반적이고도 내재적인 그 역사 발전법칙을 그 내인으로 지닌 개별적 사회형태가 지닌 구체적 성격에 따라 생태 파괴가 가속화할 수도, 또는 그 반대로 둔화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생태 파괴를 가속화하는 요인은 일차적으로 역사적-사회적 관계필연적 법칙에 따라 수행되는 규정적인 생산활동이지만, 이러한 일차적 요인에 의해 부수적으로 파생된 수많은 인적 관계 역시 그것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된다. 각 부르주아 정권은 그 나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념상의 총자본〉인데, 이 정권들은 자본의 무한한 축적 욕구를 반영하여 생태 파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관을 조장하며 심지어 생태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학문인 환경과학 영역에 속한 일부 과학자를 매수하여 그 학문적 내용을 왜곡하기도 한다.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든 조직적이고도 실천적인 활동으로서 생태운동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생태운동의 개별적 이념은 각이하며 때로는 서로 극렬히 대립하기도 하지만, 이 운동이 지닌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생태 파괴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오늘날에 있어 그것은 일정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VII. : “생태 파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는가?”

: 지엽적인 수준에서 광범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생태 파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다.

계급사회가 형성되기 전에도 인간은 이미 자연을 일정하게 변형시킨 바 있다. 수십만 년이 지속된 선사시대 동안 인간과 경쟁 관계인 일부 동물종이 인간에 의해 멸종되었다. 인간은 구석기 시대 이래로 오랜 기간의 채집 과정에서 수많은 식용식물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것들의 성장에 관한 법칙을 일정 깨달은 이후부터 재배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이용하여 토양의 성질에 맞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벌채가 진행되었다.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급사회 형성 이후 가일층 증대하였다. 일례로, 고대 로마는 은화 데나리우스(denarius)를 제련하기 위해 은을 제련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의 과도한 유출이 생겨났다. 이는 만년빙 속에 이탄층(泥炭段)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쌓여있는 납 성분이 고대 로마 시기에 생성된 것임을 한 과학자 집단이 분석해내면서 밝혀졌다. 연구 결과 고대 로마 납 오염은 매우 심각했다. 일부 지역에서 1년 간 1 평방미터에 축적된 납 성분이 1g에 달할 정도였는데 대부분 로마 제국 히스파니아 속주에 가까운 서쪽으로 갈수록 그 오염 수준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50

엥겔스 역시 고대 시기에 발생한 생태 파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 등에서 경작할 수 있는 당을 얻기 위해 숲을 절멸시켜 버렸던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이 오늘날까지 황폐화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은 숲과 함께 수분의 집결지와 보존처를 없애 버렸던 것이다. 알프스 지역의 이탈리아인들이 그렇게 조심스레 보호되어 온 산맥 북쪽 비탈의 전나무숲(Tannenwälder)을 남쪽 비탈부터 시작해서 벌채해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알프스 목축의 뿌리를 뽑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더구나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일 년 중 대부분 기간에 산악의 샘물이 고갈되고, 우기에는 그만큼 더욱더 광포한 홍수가 평야를 범람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예감도 하지 못했다.”37

중세 시기에도 생태 파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당대의 상황을 기록한 고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일례로 1257년 갖가지 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 오염 때문에 노팅엄 지역을 떠나야 했던 잉글랜드의 엘레노어(Eleanor of Provence) 왕비에 관한 기록, 1307년 런던에서 실시된 환경 관련 조치에 관한 기록은 환경 오염이 13-14세기에도 실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52

 

VIII. : “생태 파괴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면, 그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는가?”

: 인류가 처음 출현했을 때 그 거주지는 지구 표면에서 매우 작은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거주지의 규모는 지구의 표면뿐 아니라 지구의 내부·대양·지구에 가까운 대기 공간·태양계 일부도 포함된다. 앞으로 공학과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거주 영역 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인류 생산활동의 규모와 생활상에서 전반적 기술 수준, 사회제도의 세밀한 내용에 따라 생태 파괴의 규모는 지엽적일 수도, 또는 광범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수는 생산활동의 규모와 이를 통해 확립되고 또 그 전제로 되는 생산의 교류 형태이다. 가령, 앞서 제시된 역사적 실례(實例)에 이어 논구해 본다면, 고대 로마가 은광을 채취하는 그 규모는 당대의 역사적-사회적 양식에 제약되어 있었고, 따라서 은의 절대적 양에 상응하는 만큼, 산출되는 오염인자납을 포함한 갖가지 광산 폐기물들의 양도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대 사회에서 인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수는 현재보다 미미했으므로, 오늘날 자원 가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생태 파괴 대부분이 이전의 사회형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사회에서 생겨난 생태 파괴의 규모 역시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과거 사회에서의 환경 오염 수준이 현대에 비하면 매우 협소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과거의 생활양식과 생태 파괴를 향한 전사(前史) 추적을 통해 폭넓게 승인되는 사실이다. 이는 생산력의 규모가 생태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한다. 즉 “생산력의 발전 수준은 자연의 생산적 전유 가능성, 그것의 범위 및 강도를 결정”53한다.

그러나 생산력의 규모만큼 생태 파괴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란, 그 생산력이 운영되는 형태, 즉 생산적 활동을 위해 그것의 통일적 전제로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인 생산관계이다. 생산관계는 생산이 전개되는 형태를 규정하며, 이 전개 형태에 따른 생산적 활동의 고착화 및 발전은 그 생산관계가 자기 규정적일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이고도 논리적인 토대를 확립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아울러 〈생산양식〉 또는 〈생산방식〉이라고 한다. 생산력은 생산관계 없이는 규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모든 생산력 규모는 필연적으로 생산관계를 그 자신의 짝으로 지니면서 그것의 규정을 받는, 〈생산관계에 의해 규정된 생산력 규모〉로 되어있다. 따라서 생산력의 규모를 논함에서, 그러한 규모를 있게 한, 동시에 그러한 규모로써 유지되거나 다른 관계로 이행함을 통해 사멸할 수밖에 없는 생산관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논의라고 할 수 없다.

고대 로마 사회는 노예제 사회로서, 이 시기 생산의 교류적 형태는 노예주와 노예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시기 생산은 크게 두 양식─​주된 하나의 양식은 국가를 매개하는 사적 소유의 개별자인 각각의 노예주 가문이 소유한 노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고대적 양식이 뻗치지 않은 나머지는 영역은 분산된 채 존재하는 소생산자의 자기 노동에 기초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생산의 주요 부분은 개별 노예주 가문 단위로 전개되었는데, (비록 그들이 국가를 매개함으로써만 사적 소유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생산이 전일적 의지 하에 작동하지 않았다. 그 후 등장한 중세 봉건제 역시 지연(地緣)적 공동체에 의해 생산과 그 산물의 소비가 단지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이 전일적이며 계획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오늘날의 지배적인 생산양식, 즉 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 아래에서 전 사회적 생산과 경쟁이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사적으로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양식인 고대 노예제와 중세 봉건제는 그 생산력의 수준이 매우 협소하였는데, 이는 곧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활동 규모 역시 협소했음을 뜻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의 반작용 역시 협소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 규모상에서, 그 무계획성이 가져오는 역작용의 힘이 실로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인류 역사의 자본주의적 단계에서 생태 모순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의 역사적 전제조건이기도 한 인류 산업 발전 특정 단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54 반대로 “인류 산업 발전의 현 단계가 전개되기까지 이러한 교란[생태 교란]은 그 시공간적 특성에 있어 제한적이었고, 인간과 자연 간 상호 관계의 특정 측면에서만 영향을 미쳤으며, 문명의 새로운 발전 수준에 해당하는 새로운 질적 수준에서의 “인간-자연” 체계의 평형을 확립함으로써 해결”55되었다. 이러한 평형은 “문화의 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생태 보존은 인간 발달의 이러한 단계에서 자연적인 생태 보존과 유사”14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새로운 농지로의 이동, 사냥감을 소비하는 대신 가축을 사육하는 것 등”14은 그것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생태 보존적 사고 방식은 현재도 잔존해 있다.

 

IX. : “앞서 언급한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무계획성·무정부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생태 파괴를 동반하는가?”

: 생산이 무계획·무정부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체 생산의 과정갖가지 개별적인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과 결과를 그 사회 성원이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인류가 생산에서 자연과 맺는 거의 모든 개별적인 관계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생산관계 상에서의 내용적 특성 중 하나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공세를 여지없이 허용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활동의 결과가 인간이 그 사회의 생산관계를 철폐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력으로 전화하는 것을 전체 생산 과정의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로써 불러내고 이를 이 생산양식이 유지되는 한에서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 규모가 방대하면서 또한 무계획성과 무정부성이 관철되기에 그 결과가 가져올 상황은 인류에게 파국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전반적인 무지로써” 불러낸다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에 대해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상품생산자들, 개개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사회에 끼어들었는데 이들 생산자 간의 사회적 연계는 그들 생산물의 교환에 의하여 매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상품생산에 기초한 각 사회의 특징은 그 사회에서 생산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이다. 각 개개인은 그가 우연히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으로 교환에 대한 자기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각기 생산한다. 누구도 그가 생산하는 것과 같은 생산물이 얼마나 시장에 나오게 될지, 도대체 그 생산물의 수요자를 얼마나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한다. 누구도 그가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가 있는지, 그의 생산비가 보상될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그 생산물이 팔리기나 할지 알지 못한다. 사회적 생산은 무정부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생산에도 온갖 다른 생산형태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내적으로 고유하며 불가분한 자체의 특수한 법칙들이 있으며 이 법칙들은 바로 이 무정부 상태 속에서 무정부 상태를 통하여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 이러한 법칙들은 사회적 연계의 유일한 형태인 교환에서 나타나며 개개의 생산자들에게는 강제적인 경쟁의 법칙으로서 작용한다.”58

“자연에 대한 부르주아적 전유는 협소한 영역에서는 정교하고 제한된 즉각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영역에서 그것은 무정부적이고 자연발생적인데, 왜냐하면 자연을 자본의 가치화라는 제한된 목표에 주저 없이 종속시켜야 하기 때문이다.”59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속성인 생산과 경쟁에서의 무정부성은 또한 그와 대립되는 다음과 같은 국면 또한 불러온다:

“그러나 상품생산이 확대되면서 특히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출현하면서 전에는 잠자고 있던 상품생산의 법칙들이 더욱 공공연하게 더욱 강력히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낡은 유대가 약해지고 또 낡은 장벽이 무너졌으며 생산자들은 더욱더 독립적인 분산된 상품생산자로 되어갔다.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이 발로되어 점점 더 첨예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 주요한 도구는 무정부성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개개의 각 생산 기업체에서 생산을 점점 더 사회적 생산으로서 조직하여 나가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 공간에 의하여 지날날의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종식시켰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생산부문에 침투하기만 하면 그 부문에서 낡은 생산방법이 자기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낡은 수공업을 감소시켰으며 노동의 분야는 싸움터가 되었다. … 대공업과 세계시장의 발생은 이 투쟁을 보편화함과 동시에 이 투쟁을 전례없이 치열하게 만들었다. … 패배를 당한 자는 무자비하게 밀려난다. 이것은 다윈의 개체 생존투쟁이 자연으로부터 사회수십 배나 더 맹렬하게 되어서로 옮겨진 것이다. 동물들의 자연적 상태가 인류발전의 절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소유 사이의 모순은 이제 개개의 공장에서의 생산의 조직화와 전사회에서의 생산의 무정부성 사이의 대립으로서 나타난다.”60

오늘날 세계에서 지배적인 생산양식인 자본주의는 생산 규모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에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고도로 발달해 있는 동시에, 그 무정부성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 규모가 지니는 또다른 의의는, 그것이 과거 전혀 개발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던 〈순수한 자연영역〉을 〈사회적 생산이 부착된 사회적인 자연영역〉으로 전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환의 힘이 갖는 내적 계기는 소생산자의 임노동자화를 내포한다. 자본은 경쟁과 공유지 횡탈 등을 통해 봉건제 사회 이전까지 곳곳에 존재하였던 소생산자의 거의 대부분을 자기 생산수단을 잃은 무산자로 탈바꿈시켰다. 자본은 이들을 고용해 착취하여 그 자신의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을 크게 팽창시켰다. 그리고 그 팽창에 맞춰 〈순수한 자연영역〉이 감소하였다. 이는 인간의 맹목적인 생산활동으로 인해 변형된 자연이 인간에게 (인간의 당초 합목적적 의지에 반하여) 반작용해 오는 자연력 규모의 거대화를 촉진하였다. 한편, 생산과 경쟁의 무정부성이 관철되는 속에서 각 자본은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막대한 자원 낭비를 동반하며 과잉생산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경쟁이 과잉생산으로 나아가는 그 필연적 성격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이미 내재해 있다.

총괄하자면, 자본은 그 사회의 개별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전체 자연이 인간에게 역작용해 오는 향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산을 전개한다. 이를 고려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말하는 ‘경제적 합리성’─​따지지 않으면 경쟁에서 패하고야 마는을 충족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산 역시 막대한 자원 낭비를 동반하는 과잉생산으로 이어진다. 결국 자본은 과잉 생산물을 무더기로 투기하면서 이중으로 생태 파괴의 근본 원인이 된다. 오늘날 각국의 환경과학자들은 대개 (비록 그들 스스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반적 작동 구조에 관한 사실에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전개되는 이와 같은 양상이 생태 파괴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한다. 자본주의 생산력이 진척을 이룰수록 생태 파괴가 더욱 심각한 형태로 찾아오는 현상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일반 법칙의 작용이 깔려 있다.

 

X. : “자본주의 사회가 과잉생산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 성격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내재해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 자본주의 경제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총가격이 그것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총 노동시간(총가치)이라는 사실에 있다. 생산에 있어 자본가에게는 선대된 총자본의 가치액에 대해 어떤 주어진 기간에 비용가격 초과분인 이윤이 얼마만큼 획득되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생산수단에 80원 가치(80C)를, 임노동자의 임금에 20원 가치(20v)의 화폐 자본을 투하하였을 때, 임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써 40원의 가치를 만들어 냈을 경우 투자 자본의 총가치는 100원, 최종 산물의 가치량은 120원이고, 자본가가 전유하는 가치량은 20원(20m)인데, 여기서 자본가가 전유하는 가치를 잉여가치라고 하며, 자본가는 이 잉여가치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여 많은 이윤을 확보하는 것을 생산 개시의 목적으로 지니고 있다.

노동자가 40원의 가치를 생산하였지만, 자본가는 그 임금으로는 20원의 몫만을 분배하여 노동자가 만든 총가치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착취를 통해 생산된 잉여가치가 교환 과정에서 화폐로 실현되면 이윤이라고 한다.

 

노동자가 40원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40시간을 일했을 때, 20시간은 자본가에게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빼앗긴 시간에 할당된 노동을 잉여노동이라고 하며, 임금이 지불된 시간 분의 노동을 필요노동이라고 한다. 생산수단의 가치량은 생산물에 그대로 이전되지만, 노동력의 사용가치인 노동이 생산하는 가치량은 착취의 강도에 변화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자를 불변자본, 후자를 가변자본이라고 한다.

자본가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착취율(m/v)을 높이고자 한다. 왜냐하면 착취율이 증가해야지만 잉여가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착취율을 높이는 방식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강화하는 방식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노동시간을 증대하거나 노동 강도를 높임으로써 이루어지며, 후자는 임노동자 자신이 파는 상품인 노동력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써 착취율을 증가하는 방식은 노동자의 대규모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간의 신체적 능력상 자연적으로도 그 한계가 농후하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잉여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는 생산 설비의 개량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정자본의 지속적인 개량과 갱신은 임노동자의 노동을 보조하는 기계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첨단화됨을 뜻하고, 이는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되며, 노동 생산성의 증대는, 증대한 만큼의 산 노동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뜻하기에 그렇다. 산 노동이 불필요해진 것만큼 노동력의 수요는 준다. 이는 노동력의 가격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갱신을 통해 노동 생산성이 두 배 증가하였으며, 자본의 연간 회전수는 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노동 생산성이 두 배 증가하였다는 것은, 40원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 기존의 40시간이 아니라 그 절반인 20시간으로 감소했음을 뜻한다. 노동 생산성이 변화하기 전 노동자가 40시간에 40톤의 강철을 생산하였다면, 노동 생산성이 두 배로 증가한 시점에서는 80톤의 강철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두 배 증가하게 되면 동일한 노동시간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사용가치의 양은 두 배 증가한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노동시간이 투하된 결과이기 때문에 가치량은 그대로이다. 이는 강철의 단위당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렇듯, 고정자본의 지속적인 개량은 그러한 개량을 실행한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이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생산물─​생활 수단의 단위당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착출하기 위해서 고정자본을 지속 갱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설비 경쟁이라고 한다. 설비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쟁은 자본가에게 있어 강제 명령으로 된다.

총자본 대비 잉여가치의 비중(m/(C+v))에 자본의 연간 회전수(t)를 곱한 값을 연간 이윤율이라고 한다. 설비 경쟁이 전개되면 될수록 이윤율은 감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고정자본의 갱신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 불변자본의 가치량을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가가 이윤의 일부를 자기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소비하고, 일부는 자신의 생산자본 가치 규모를 늘리는 데 투하하는 활동, 즉 확대 재생산이 끊임없이 추동하는 작용인데, 여기서 생산자본에 투하되는 이윤 중 불변자본에 투하되는 양(α)의 비중은 항상 가변자본에 투하되는 양(β)을 뛰어넘는다.(α>β) 확대 재생산이 전개되면 될수록 유기적 구성에서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중은 감소하며, 동일한 착취율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잉여가치 역시 그 양을 불변자본의 가치량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렇기에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이윤율은 감소한다. 하지만 이윤의 절대량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만큼 증가한다. 단지 불변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중이 감소할 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그대로, 개별 자본이 서로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 앞다투어 벌리는 설비 경쟁의 표현이자 그 결과이다.

부문 내에서 경쟁이 오랫동안 활성화하면 할수록 생산력이 증대하는 한편, 이윤율은 감소한다. 그리고 부문에 속한 자본은 다른, (경쟁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기에)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경쟁을 반복한다. 이렇게 부문 간 경쟁이 전개되면 될수록 전체 부문의 평균 이윤율은 감소한다. 한편 이러한 작용은 노동자의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고, 이는 상품에 대한 노동자의 구매력을 지속 감소시키며, 역시 과잉생산을 더욱 규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에 관해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전은 이중으로 나타난다. 즉 첫째로는 이미 생산된 생산력의 크기에서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 조건들의 가치량과 물량에서 그리고 이미 축적된 생산자본의 절대적 크기에서 나타나며, 둘째로는 임금으로 지출되는 자본 부분이 총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 즉 주어진 자본의 재생산과 가치 증식, 대량생산에 필요한 산 노동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 나타난다. 이것은 동시에 자본의 집적을 전제로 한다. 적용되는 노동력과 관련하여 생산성의 발전은 또 이중으로 나타난다. 즉 첫째로는 잉여노동이 늘어나는 데서 즉 노동력의 재생산에 드는 필요 노동시간이 짧아지는 데서 나타나며, 둘째로는 주어진 자본을 가동하는 데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력의 양(노동지수)이 감소하는 데서 나타난다.”61

이를 개별 자본 간 경쟁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강제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생산방법이 아무리 생산적이고 아무리 착취율을 높이더라도 그것이 이윤율을 줄어들게 한다면 자본가는 누구도 자진하여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생산방법은 어느 것이나 상품값을 싸게 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처음에는 그 상품을 그 생산가격 이상으로 팔며 아마도 그 가치 이상으로 팔 것이다. 그는 그 상품의 생산비와 더 높은 생산비로 생산된 다른 상품들의 시장가격 사이에 생기는 차액을 차지한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품들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노동시간이 새로운 생산방법에서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의 생산방법이 사회적 평균생산방법보다 우수한 것이다. 그러나 경쟁으로 하여 그의 생산방법은 일반화되며, 일반적 법칙에 복종한다. 그리하여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며아마도 처음에는 이 생산 분야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생산분야들과 균등하게 된다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자본가들의 의사에는 전혀 무관하다.”62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이 그만큼 퇴출되는 현상의 정도는 과잉생산으로 나아가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잉생산은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운동하는 개별 자본 간 경쟁의 필연성 속에서 추동된다. 그리고 최신 설비가 노동을 보조함으로써 증대하는 노동 생산성은 설비에 적용되는 과학 기술 수준이 좌우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과학 기술이 발달하여도 그 기술로 얻을 수 있는 환경 보호 효과는, 되레 필연적으로 그와 대응될 다른 분야의 기술 발전 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된 최신 설비로 인해 과잉 생산되는 상품의 투기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수준을 넘지 못함을 보여준다. 만약 환경과학 기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면, 자본은 그 기술의 실제적인 작동에 필요한 재료를 과잉 생산할 것이다.

경제학자 제임스 오코너(James O'Connor)는 “자본주의적 축적, 경제 위기, 생태 위기 사이의 내적 연관성”63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는다:

“자본주의적 자기 확장에는 엄격하게 짜여진 경제적 한계가 없다. 게다가 자본은 자연의 잠재력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하므로, 오로지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만 확장의 생태적 한계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경제는 매우 다른 원리에 따라 조직된다(혹은 스스로 조직된다). 생물학적 및 물리적 시스템, 수력 순환, 열/에너지 시스템, 토양 순환, 생태계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자연의 생산성은 일정 지점에서 스스로 한계에 도달한다. 즉, 자본이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들이 생산수단과 대상에서 소외되었으므로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관계의 재생산은 특정 장소나 지역의 자연 조건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훨씬 덜 제약을 받는다. 자본은 특정 자연 조건과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게리 슈나이더(Gary Snyder)의 말처럼 자본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자기 규모를 불릴 수 있는 경제적 보조 체계를 충분히 넓은 범위까지 확산한다.””64

그리고 자본주의적 축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 근원은 다시 한번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 무한히 경쟁하며, 순환 운동하는 데에 있다: 개별 자본은 장비, 기술 및 인프라에 투자하여 새로운 광물 및 화석 연료 매장지, 경작지 등을 개척함으로써 병목 현상을 극복하려고 시도한다.65 그리고 “비교적 값비싼 자재나 에너지는 “개별 자본이 재활용을 하거나,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 주어진 양의 재료나 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거나 사용하도록 동기를 제공”14하지만, 반대로 “원자재 부문에서 규모의 데한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14에는 비용과 가격이 감소하고, 평균 이윤율이 증가하며, 원자재의 과잉 추출이 심화하고, 자본 축적은 더욱 빨라진다. “저렴한 원자재는 자원의 빠른 고갈 및 고갈 위험을 초래한다.”14 왜냐하면, 자원이 “그 자체로 저렴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적 저렴했을 때 이윤율이 비교적으로 높으므로, 자원에 대한 수요와 축적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14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노동 생산성은 비례하고, 자본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더욱 무분별하게 원자재 생산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생산 비용을 낮추려 한다. 1978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 생산 가치의 9%를 차지하는 채굴 산업은 전체 산업 근로자의 약 16%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산업 생산 자금의 25%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생산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가공 산업보다 3.5배 높았는데70,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원자재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훨씬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값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충당하길 바랐다. 그 결과로 동일 기간 미국에서 국내 생산량 대비 수입하는 원자재량은 석유가 최대 80%, 철광석이 50%, 구리 및 납-아연 원석이 50%, 보크사이트는 국내 생산량의 8배 이상에 달하였다.14 국토에서 충분한 원자재를 얻을 수 있던 나라당연히 미국도 포함하여─​에 한하여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수입 비중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자원과 산업 광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던 동시대 소비에트 연방의 원자재 수출입 구조와는 확실히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14 오늘날에도 선진 자본주의 제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에너지 자원들과 주요 산업 광물의 수입해 오는 양은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총 원유 생산량은 1,321만 b/d이며, 수입량은 약 648만 b/d에 달한다.

값싼 원자재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국가적 차원에서─​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그 나라 산업의 발전을 여러 수단으로써 차단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대외 정책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또 이를 접수한 부르주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행보로서 현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공공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른 한편, 노동 집약적 자원 생산에 의존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제 국가는 예속적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채, 자국에서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데서 생겨나는 생태 파괴에 전방위적 무능으로 일관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된 산업 연관을 갖춘 나라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저(低)오염’ 생산과 소비가 실지 수많은 나라에서의 생태 파괴를 필연적 계기로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환경과학적 기술 역량과 생산에 수반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갖췄다고 하였을 때, 자원의 채취와 그것의 1차 가공 및 공급은 1차 가공품의 그 이상의 가공 및 공급보다 더 많은 생태 파괴를 유발한다.

이미 이는 19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지적받기 시작한 현상이다. P. R. Ehrlich & J. P. Holdren (1971)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네덜란드는 실제로 자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구 자원의 상당 부분과 국겨 밖에 잇는 광활한 땅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1인당 단백질 수입국이며, 옥수수와 쌀의 100%를 포함하여 곡물의 63%를 수입한다. 또한 면화의 전향, 양모의 77%, 철광석, 안티몬, 보크사이트, 크롬, 구리, 금, 납, 마그네사이트, 망간, 수은, 몰리브덴, 니켈, 은 주석, 텅스텐, 바나듐, 아연, 인광성(비료용), 칼륨(비료용), 석면, 다이아몬드를 전량 수입한다. [네덜란드는] 약 2천만 톤의 석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약 4,700만 톤 이상의 석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한다.”73 이는 한 나라의 생태 파괴에 대해 단지 그 국가 영역 의 인구와 산업 분포만을 분석 대상과 변수로 설정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오류임을 폭로한다. 오늘날 이 오류는 ‘네덜란드의 오류(the Netherlands fallacy)’라고 불린다. 예컨대 “실지 호주 대륙의 환경 수용 능력은 미국보다 훨씬 낮으므로 시드니의 스모그 같은 분포 문제의 한 증상이 호주 대륙의 총 인구가 훨씬 적은 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과 같은 자원은 매우 부족하며, 인구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모여있다.”14 즉 “분명히, 수용 능력에는 단순한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의 가용성도 포함되며, 인구 압력은 그 수용 능력에 상대적으로 측정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토지 면적보다는 물, 토양, 또는 환경의 폐기물 처리 능력이 제한적인 자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14 개개인으로 구성된 인구의 가용 자원으로의 밀집은 (그들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 있어) 해외에 주 공급 사슬을 두는 것안정적인 개별 축적의 전제조건인 제 자본 부문 운동의 매개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 전지구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한 나라 총자본의 운동 양상도 이와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들이 자국의 영역만이 아니라 초국적 수준에서 가용 자원 영역 전체를 넘나들고 있음을 계산하여 나라의 생태 파괴의 추이를 파악해야만 한다.

 

한 나라의 산업 구조가 타 국의 산업적 연관을 부분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때, 그리고 이때 상대적으로 발전된 산업의 유지가 다른 한쪽의 낮은 단계의 산업 구조를 그 축적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때에, 생태 파괴에의 규정력에서 이 발전된 산업적 축적 구조를 지닌 단일 국가가 점한 위치가 은폐될 수 있다. 예컨대 탄소 배출의 ‘아웃소싱’ 현상은 국가 간 산업 경쟁력의 불균등성과 종속성을 필연적 매개로 한 모순의 전가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발전하는 생태 모순의 저개발국가로의 전가 현상이다: R. Dai et al (2021)의 연구에 따르면, Scope 1은 미국 기업의 소재지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미국 기업의 자체 발생 범위”), 그리고 Scope 2는 미국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마지막으로 Scope 3은 수입되는 원료의 생산, 상품의 추가적인 개량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공급망을 따라 생성되는 측정하기 어려운 간접 범위”)을 보여준다.76 이러한 모델에 따른 “주요 결과는 미국 기업의 배출 아웃소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보여준다.”77 즉, “예를 들어 수입이 없는 기업의 경우 Scope 1에 대한 Scope 3의 탄력성은 0.161이며, 이는 Scope 1의 1% 변화(예: 중간 범위 1에서 1,770톤의 배출량)가 Scope 3의 0.161% 변화(예: 중간 범위 3에서 2,134톤)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평균 수입 선적량을 받는 기업의 경우 탄력성은 7.9% 약화되어 0.161에서 0.148로 떨어진다. 즉, 기업이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더 많이 수입할 경우 Scope 1의 감소는 공급업체의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지만 그 정도는 더 작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해외 공급업체에 더 큰 탄소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생산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업체 배출량 감소를 약화시키고 있다.”14 한편, “Scope 3[공급업체 유발 배출]은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 매출 성장률과 유형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토빈의 Q와 레버리지가 낮은 기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9

생산재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이러한 경향에 일정 수준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반대 작용은 공황이다. 그러나 공황 역시 추가적인 생태 파괴를 가져온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확대 재생산에 따르는 생태 파괴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반대 작용이 대다수 인류의 삶을 피폐화하는 공황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인류의 지복과 생태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근본적으로 적대적임을 보여준다. “중앙집중 계획에 요구되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류의 생활 영위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찾는 것은 대개 불가능”80하며, “이는 환경 파괴의 지역적 과정을 심화하고, 그것을 지역적 생태 위기의 요인으로 변질시킨다.”14 게다가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방해하고, 식량 공급 문제의 해결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에 맞서기 위한 계획적 조치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82

 

XI. : “과학 기술의 발달이 과잉생산의 근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학 기술의 발달을 억제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술 수준을 파괴하여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는가?”

: 과학 기술의 발달이 특정한 사회 체계와 연관을 이룰 때에만 그것은 생태 파괴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 기술 발달을 전면적인 계획 하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에서는 그 반대로 생태 파괴를 예방할 힘으로 작용한다. 기술 발달은 자연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지식을 인류가 일정 정도 활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악이 갖는 힘은 사회적 법칙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과 통제가 없이는 인간에게 무분별한 힘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는 자연과학의 성과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상하수도 시설의 발달은 도시 위생의 수준을 급격하게 높여 인류 재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은 녹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활용할 실제적인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분야 외에도 수많은 과학 분야에서 생태계를 이루는 법칙적 연관을 파악해 내고 있으며, 그중 적지 않은 분야가 부분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계와 관련된 과학이 발달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과잉생산을 심화하는 공학 또한 발달한다. 더군다나 부르주아 정권은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잉생산의 근원이 되는 공학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 유도 정책을 실행하거나 더 나아가, 개별 자본이 해당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액을 쏟아붓는 것에 상응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규모로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그와 반대로 환경과학 분야는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종목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과학 기술의 발달이 무색하게, 생태 파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무기의 첨단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의 근본적 변혁 없이는 과학의 발달이 존재하더라도 종국에는 생태계의 심대한 파괴가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생태 파괴와 군국주의를 심화할 것이다.

생태 파괴의 원인은 생산의 교류 형태에 있지, 과학 기술 그 자체에 있지는 않다. 만약 사회적 생산양식이 생산에 있어 생명체에게 영향을 줄 만한 모든 요소대기·토양·수질 및 인간과 그 외 생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적 특성들─​​를 고려하는 전면적인 계획을 전제로 한다면, 공학 발달은 생태 파괴는커녕, 전체 사회 성원의 발전해 가는 요구로서의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기술사학자 알렉산데르 아브라미예비치 쿠친(Alexander Avramievich Kuzin)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동화는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끊임없이 조업의 단축을 가져와 생산과 분배의 틈을 점점 크게 하고 있다. 자동화된 생산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가 민중의 구매력 증가와 물질적 재화의 분배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때이다. 생산의 주요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의 법칙에서는, 사회 성원의 점점 증대하는 물질적·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자동화의 발달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83

“환경에의 모든 인간 개입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 과학에 대한 감정적 적대, 과학기술혁명에서 달성되는 효율성과 인격성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을 상정하는 주장”84은 “환경 파괴의 원인이 제국주의적 이윤 생산과 식민주의의 유산, 적대적인 계급사회의 필연적인 초과 착취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의 진보가 환경 파괴의 원인”14이라는 그릇된 관점을 재생산한다. 위르겐 헤르초크(Jürgen Herzog)는 생태학의 제 문제를 다룸에서 근대 이후 발전해 온 “진보의 관점”기술 발전, 생산력의 증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활동 반경의 무한한 확장으로 표현되는 여러 관점들이 대규모 환경 파괴를 수반했음을 지적하면서도, 인간 사회의 진보와 그에 수반되는 여러 진보적 의식 형태가 생태에 무조건적인 적대성을 띤다는 논의 방식의 한계도 적절하게 지적하였다.86

한편으로, 이보다 온건적인 형태로서, 기술 그 자체보다는 산업의 발전과 생태적 균형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견해 또한 부르주아 ‘생태’ 작가들 사이에서 흔하게 제출되는데, 그들은 인간과 자연 간 적대의 격화를 단지 개개인이 의식적인 ‘자기 조절’을 통해 극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87 그러나 대산업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인 인류의 의식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각각이 딛고 서 있는 생산 조건, 발전된 생산력에 규정되어 있는 욕구의 충족과 그것의 재생산과 통일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이 스스로의 욕구를 ‘억제’하는 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견해는 매우 공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자세’는 인간사회에서 지극히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영역만을 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태 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은, 과학 기술의 발달만 통한다면 사회변혁 없이도 모든 생태 파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과학 기술의 발달은 어느 사회에서든 생태를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비관주의 모두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XII. :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유도 또는 환경 관련 제도 개선과 녹색 기업 캠페인 지원을 통해 생태 파괴를 막을 수는 없는가?”

: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생산양식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 노동의 사회적 조직에서의 역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회적 부(富)의 몫을 받는 방법과 그 몫의 크기라는 점에서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계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계급 중 경제적 지위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그렇지 못한 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급을 지배계급이라고 한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의중을 반영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계급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것은, 국가가 지배계급에 있어 독립된 외부자로서 지배계급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통치 위원회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국가제도를 취급했을 때, 국가제도의 근본적 체계에도 지배계급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를 통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급은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이다. 생태의 보존에 있어 우리는, 이러한 전제 속에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유도, 환경 관련 제도 개선, 녹색 기업 캠페인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일정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영역에서 생태 파괴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가져오는 ‘저지 효과’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근본적인 요인으로부터 산출되는 생태 파괴의 규모를 뛰어넘을 수 없다.

생태운동의 영향으로 각국에서 환경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국제적 협약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서 파국적 상황이 전면화되는 것을 조금 늦췄을 뿐이다. 예를 들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율은 차이가 거의 없다.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증가는 곧 기후의 급변을 가져온다. 그 결과 폭풍, 허리케인, 폭염 및 홍수와 같은 기상 이변 현상은 이전보다 더 강렬하고 빈번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더불어 또한, 이러한 재난 후 안정과 복구를 위해 쓰일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체 역시 과잉생산의 늪에 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제도 개선을 무마할 수단은 넘쳐난다. 이른바 금권을 통한 ‘입법 청탁’, 환경영향평가 조작, 심지어 자본가 그 자신이 입법자가 되어 자본주의 의회에서 환경 관련 제도를 훼손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제도 개선의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그 제도 개선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시로 뒤엎어질 가능성마저 크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제3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여 초과 이윤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다. 포스터는 “사적 자본과 (국가가 운영하는 투자 펀드로 대개 중앙은행의 통제 아래에 있는) 각국 정부의 국부펀드는 자국 시장을 위한 식량 및 바이오 연료의 원료가 될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 세계 전역에서 막대한 면적에 달하는 토지의 통제권을 얻고자 기를 쓰고 있다”88는 것을 지적한다. 소련의 지리학자 E. 페도로프는 제국주의 국가의 이러한 횡포가 가져온 황폐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요즘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경제적 동기가 천연자원을 약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술과 결합한 이러한 동기는 열대 국가에 커피, 고무, 바나나, 땅콩 및 기타 단일 재배의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축산업의 급속한 확장을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자본가들이 토양 이용 방식의 변화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막기 위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그 결과, 한때 비옥했던 토지는 다양한 형태의 황폐화, 특히 토양의 침식이 시작되었다. 북미,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의 식민지화와 정착기에 수많은 동물종이 멸종되었다.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자연 약탈 행위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의 자연적 부를 착취하는 해외 독점자본에 의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자원 처분권을 확보한 개발도상국들 역시 도구와 기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89

과잉생산은 자본 간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추동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문의 자본 역시 이를 피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 & 환경과학(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의 핵심 구성부분인 리튬 이온 배터리(LIB)는 그 생산 과정에서 여러 오염원유독성 기체(HF, CO, HCN 등), 금속 나노산화물(LMO, NMC 등), 전해질 분해산물(알킬플루오르인산염)을 배출함이 밝혀졌다.90 연구는 “운송수단의 탈탄소화에 대한 시급한 요구에 있어 LIB가 그 조치의 최일선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91고 하면서, “폐LIB의 증가 추세는, 배터리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자연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막대한 위협을 가할 것”92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핵심 광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대기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숱하게 지적되었다. 이는 태양광 전지의 생산을 전체 생산과 자연에 조응하여,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때 언제든 광범위한 생태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점이 경쟁 법칙을 필두로하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본질전 사회적 생산에서 무정부성과 연동되었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계 기술이 주효한 모든 분야의 성장이 신재생과 무관한 분야가 가져온 후과와 동일한 결과를 낼 것임은, 근래 자료로써 충분히 입증된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지배적인 체제 아래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성장이 자본 이동의 새로운 대상, 즉 자본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한다면, 녹색 기업 켐페인은 유통 분야에서 자본의 자기 증식을 보조하는 수단이다. 이 캠페인이 생태계 파괴를 줄이는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연구 자료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지만, 이 캠페인이 생태계 보전에 그 어떠한 긍정적 작용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자료는 많다. 이러한 캠페인이 가질 수 있는 입증된 ‘성공 사례’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캠페인을 전개한 기업이 소비층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즉 녹색 기업 캠페인은 기업의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 일례로 이름마저 ‘친환경적’인 ‘에코백’은 기업의 녹색 마케팅에 활용되던 주요 상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에 들어서는 순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일회용 비닐봉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으로 손꼽히던 면 토트백, 에코백이 과잉생산으로 인해 생각만큼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 덴마크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 소재의 에코백은 131회, 텀블러는 재질에 따라 최소 15회에서 39회 이상 재사용해야만 환경 보호 효과가 발생한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에코백을 가지고 있다거나, 구입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오히려 비닐봉지보다도 더 해롭다는 것이다. 실제 섬유 재활용 및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은 에코백을 재활용하더라도, 가방에 인쇄된 로고와 메시지 등으로 인해 재활용 면적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이런 부분은 천에서 잘라내야 하고, 결국 재활용을 위해서는 10-15%의 낭비 부분이 생기게 된다.”93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태계 파괴가 다름아닌 자본주의의 내재적 운동 양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사회적인 생산의 무정부성을 방치한 속에서 무언가를 생산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막겠다는 발상은, 빚을 빚으로써 청산하겠다는 발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자본주의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가져오는 효과는 총체적으로 볼 때 회피 수단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가져오는 파괴적 요인과 대등한,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인과적 힘을 갖고 그것을 제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생태 파괴가 자본주의의 고유한 작동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 하에서 이른바, ‘환경 계획’이 법률적으로 제정되고, 행정적으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생태 모순이 완화되기는커녕 격화되는 이유를 해명하여 준다. “국가독점자본주의 영역의 확대,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규모 및 규제가 놓는 역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본질적으로 무정부적이고 자연발생적”94이며, 환경과 관련한 부르주아 정권의 기획이 근원적으로는 “원자재 시장, 자본 투자 영역, 시장 점유를 위한 경쟁에서 독점자본이 추구하는 협소하고 이기적인 이익”14에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생태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지양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XIII. : “새로운 사회는 생태 파괴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

: 자본주의를 지양한 사회는 생산에서의 무정부성을 극복한 사회이다. 그것은 바로 단일한 의지로써 경제 전반을 전체 인간의 행복에 복무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생산활동에서 완전한 계획적 조절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한 〈생산물이 생산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가 생산물을 지배하는 사회〉로 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무정부성이, 생산물이 생산자에게 파괴적인 작용을 가하는 원인임을 논증하였다. 엥겔스는 이를 생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으로 전화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힘들도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고려하지 못하는 한 맹목적으로,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작용, 방향, 영향을 파악한 이상, 그것을 더욱더 우리의 의사에 복종시키며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못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오늘날의 강력한 생산력이 특히 그러하다. 우리가 완강하게 이 생산력의 본성과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 옹호자들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생산력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거역해서 작용하며, 이미 상세히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일단 그 본성을 파악하기만 하면 이 생산력은 협동사회에 결합된 생산자들의 손에서 악마와 같은 명령자로부터 온순한 하인으로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차이는 뇌우의 번개에 있는 전기의 파괴력과 전신기나 아크 등의 제어된 전기와의 차이와 같으며 또 화재의 불과 인간에게 유용한 불과의 차이와 같다. 오늘날의 생산력은 마침내 인식된 그 본성에 알맞게 취급하게 되면 생산의 사회적 무정부성도 사회 전체와 그 각 성원의 수요에 적응하는 생산의 사회적 계획적인 조절로 교체될 것이다.”96

생산활동에서 생태 파괴가 유발되는 이유는, 그 생산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생산자는 각자의 과업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결과 예기치 못한 생태 파괴를 동반하게 되고, 이 재앙은 그 조건 여하에 따라 점차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확산되어 서로 영향을 가한다. 이러한 현상이 모종의 생산활동에 의해 생겨났음을 일정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무정부적 생산에서 그 파괴적 요인을 제거할 그 어떠한 방법도 강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을 통해 생태가 파괴되었음은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을 경로로 하여, 어떠한 기술적 형태로, 또 어떠한 경제적 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산에 의해서인지, 더 나아가 그러한 경제적 연관을 뒷받침하는 그보다 더 개별적인 사회적 요인문화·법률·제도적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면적·일원적·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지식과 실천은 일반적으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제약되고 이를 반영한다. 우리가 무정부적 생산 체계를 방치하는 이상, 자연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전 사회적 생산의 계획을 이루어 낸다면, 우리는 자연상에서, 그리고 그와 연계된 사회에서 전개되는 사태의 구체적인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식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실천을 변혁할 것이다. 우리의 개별적 활동은 개별적인 근거를 가지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에 상응하는 만큼 인식된 대상적 자연과 사회에 대상적인 활동을 가한다.

생산활동이 자연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그저 생산활동이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일면적이고 추상적으로만 파악하는 그친다면, 우리는 그러한 추상적인 인식의 제한성만큼 자연에 대해 제한적인 실천만 가할 수 있을 뿐이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과 실천은 자본주의 경제 현상인 과잉생산의 주관적 계기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상품의 과잉생산에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자본가, 자기를 둘러싼 사회모순의 씨앗이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자본주의적 관계를 내면화하는 노동대중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과 그에 근거한 모든 실천 양상─​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법칙은 고유한 작용력으로써 이러한 제한적인 인식과 실천을 재생산─​자본가를 (고정자본의 갱신과 직접적·상대적 잉여가치 착취의 강화를 통한) 경쟁에 더 얽매이게 함으로써, 노동자를 그 생계 조건으로 하여 계속 임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체제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한다. 엥겔스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부르주아의 사회과학, 즉 고전 정치경제학은 주로 생산과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 행위의 직접적으로 의도된 사회적 결과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고전 정치경제학을 그 이론적 표현으로 하는 사회조직에 정확히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 자본가들이 직접적 이윤을 위해서 생산하고 교환하는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제 결과만이 고려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개별 공장주나 상인은 생산된 상품, 구매한 상품을 보통 수준의 조그마한 이윤만이라도 받고 팔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후에 그 상품이나 구매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다. 동일한 행위의 자연적인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쿠바에서 산비탈의 산림을 불태우고, 그 잿더미를 가장 수익성 높은 커피나무 한 세대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거름으로 삼았던 스페인 이주민그 이후에 적도 지방의 호우가 내려 이 아무런 보호도 없이 내버려진 비옥토를 씻어 내려가 버리고 벌거벗은 바위들만이 남아 있게 된다 한들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현재의 생산양식 아래에서는 자연과 사회에서 주로 최초의, 가장 확실한 성과만이 고려될 뿐이다.”97

생산을 합리적으로 계획해야지만 자연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제한적인 인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전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운영되는 경제는 각 지역에서 생산의 규모, 생산의 기술적 형태, 생산의 목적, 이러한 생산과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 간의 구체적 관계를 총체성 하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파악의 목적은 전체 인간에 복무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과 자연 간 적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생태 파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10월 사회주의 혁명 이후 러시아 및 소련에서는, 1918년에서 1927년에 걸쳐 토지, 수자원, 광물 및 산림 보호 구역의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전면적인 개혁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1924년에는 자연 보호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자연보호를 위한 전러시아 협회’가 설립되었다.98 소련은 1951년 대기 오염 물질 농도의 최대치를 설정한 최초의 나라99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림 보호 구역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부 주도로 산림 보호 사업과 소방 사업을 광활한 국토에 걸쳐 조직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100 소비에트 정부는 수질 환경 보호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일례로 바이칼 호수의 생태적 특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수많은 조치가 취해졌다. 호숫가에 건설된 공장에는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정화 방법을 결합한 특수 정화 시설이 갖춰졌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였다. 이러한 정화 설치 비용은 공장 전체 건설 비용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장 폐수 내 미립자 물질 수준은 당대 위생 및 어류 보호 법률에서 채택한 최대 허용 농도 이하로 낮아졌다.101 원료를 여러 번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표준 기술이 전 사회에 점차 보급되었다.102 특히 소련은 환경 오염이 대부분 지역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기술적으로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만큼 광범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정화와 배출 방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고, 각 기업소에 정화 시설이 꾸준히 설치되었다.14 이러한 조치 덕분에,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점증한 산업폐기물의 양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에서 회수되는 물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일례로 소련에서 1972년에서 1980년 사이의 배출수에서 재활용된 물의 비율은 43%에서 65%로 증가하였다.14 그와 대조적으로, 2012년 기준 미국의 재활용수 비율은 배출수의 1% 미만(약 0.3%)을 차지할 뿐이다.105 일부 분야에서 정화 시설 설치가 의무로 되어있다는 것은 현재 선진자본주의 국가 대다수에도 동일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를 단일 의지 아래 전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은 오로지 사회주의가 형성된 조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자연적 조건과 사회에 대한 전일적인 인식·파악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기초 위에서 인류는 총체적인 인식 아래에서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할 수 있었다. 환경 정책의 실행 역시 일원적인 조직 체계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구 사회주의권에서 환경 파괴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 동부 민주 독일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오늘날 독일 내 생태운동 조직들 및 독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전문적인 조사 자료106 그리고 당대의 서독 측 부르주아 언론 자료107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1989-92년에 걸쳐 일어난 사회주의 세계의 쇠퇴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가 당시 민주 독일이 실행하던 실제 환경 정책의 극히 일부의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108 우리는 다른 쪽에서, 당대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환경 파괴 문제가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관찰할 수 있다.

1980년대 전반에서 동부 민주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률과 폐수 처리율은 당대 다수 선진자본주의 국가랑 비교했을 때 전혀 낮은 수치가 아니었다. 일례로, 민주 독일에서 도시 고형폐기물 재활용률은 1990년 기준으로 39.9%였던 반면 미국은 10% 미만의 수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2024년인 현재의 미국의 재활용률(약 35%)보다 높은 수치였다. 1990년 기준으로 민주 독일의 도시 폐수 처리율은 85%를 보였는데, 이는 1995년 기준 북유럽의 평균 처리율(81.3%)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중앙유럽의 평균 처리율(85.9%)109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였다. 단, 중첩 처리수의 비율은 북유럽과 중앙유럽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추정되며, 미국 에너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1990년 기준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9톤으로 서독(11.5톤)을 뛰어넘었다. 이 수치는 당대 세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110 스모그를 동반한 대기 오염 수준 역시 매우 흔히 지적된 문제였다.111 환경 지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염은 갈탄이 민주 독일의 최대 주요 자원이자 수출품이었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대의 환경 보호 시책 관련 통계치를 조사하였을 때 민주 독일과 비견될 수 있는,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가 오로지 다수 식민지로부터 초과 이윤을 수취하여 특권을 누리는 극소수의 제국주의 국가뿐임을 파악할 수 있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사회주의 경제 구조 사이에서 환경 보호 시책의 수준 차이는 서로 비할 바가 되지 못할 정도로 사회주의가 우수하였다.

한편 추가적으로 속출하는 수많은 자료에서 “새로운 환경 정책”의 성과는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의 극적인 개선 사례에 집중되어 있다. “비결”은 거의 예외가 없이 환경 보존과 재생의 근거로 민주 독일 정부의 소멸 이후 이 지역의 형성되어 있던 산업 메커니즘의 대대적인 붕괴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에 의하면 “전환”, “개선”, 그리고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서 동부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1990년 이후 독일 동부 지역의 이른바, “녹색 기적(grüne Wunder)”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서구권의 수많은 생태주의자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즉, 사회경제적 생활 상 진보의 그 어떠한 제동을 불사하고 생태적 요인이라고 간주되는 요소를 “신장”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련의 생태 파괴가 사회모순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해롭기 때문이라면, 경제적 재앙이 생태 파괴와 동일한 문제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구 동부 민주 독일은 자국 내부의 생태 모순을 타 국에 전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 구조가 가져오는 국민 경제에의 진보적 요소를 보유하면서, 즉 경제 및 사회 정책의 통일성을 고려하는 하에서 인류에게 닥친 생태 파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112​ 그리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당대 제국주의 세력의 국제적 고립 책동 속에서 달성되어야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일국적 단위로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유지와 발전에 수반되는 내적인 생태 모순의 극복에 요구되는 제 요소가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걸쳐 있는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구 사회주의권의 생태 모순 해소의 노력은 자국 단위 내부에서 심화하여야 했을 생태 모순을 식민지와 개발 도상국에 전가대표적으로, 특별 잉여가치 생산의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극적인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부문의 생산 과정을 세계적 분업화하여 생태 파괴에 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는 내부 소부문의 생산을 저개발국가에 외주하고 최종 유통 과정에서 실현한 이윤의 대부분을 본국에서 회수해 가는 방식하거나, 사회경제적 모순을 생태 모순 “해소”의 반대항으로서 증대시킴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의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접근 방식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산업 기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전체 생태 파괴의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근래 부르주아 제 국가의 국제적 환경 정책의 내재적 모순이 현상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발굴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은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방향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연구에서 지적되는 바당시 동부 민주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실질적인 환경 보호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진행된 것과 상반되는 방향에서 실질적·형식적 법 체계 하 국민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존하였던 측면을 비판적으로 탐구해야 할 것이다. 구 사회주의권의 역사에서 경제 영역의 모순 증대와 동일하게, 환경 보호에서 역시 계획적 요소의 후퇴가 가져온 해독성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XIV. : “새로운 사회는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 자본제는 임금노예제로 뒷받침되기에 임노동은 자본을 증식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임노동자는 자본가의 착취와 자본주의의 주기적 과잉생산-공황으로 인해 그 삶이 지속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생태 모순과 관련하여 임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적 지위로 인해,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생태 파괴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자본을 재생산하는 데 힘을 보태는 임노동자가 되레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상황을 자본주의 스스로가 재생산한다. 자본주의 기본 모순의 심화와 이 모순으로부터 파생되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모순과 그 개별적 형태의 첨예화는 노동자계급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계기로 되며, 그 결과 자본주의는 소멸 일로를 걷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그 자체 모순에 의해 지양된다.

이미 노동자계급은 생산의 무정부성이 가져온 폐해를 인식하였는바,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시켜 놓은 생산력을 활용하여 경제가 단일 의지 아래 계획되는 인류-생태 사회경제 구축에 힘쓸 것이다.<>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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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 Engels, 『자연변증법』, 윤형식, 한승완 & 이재영 역, 서울: 중원문화, 1989, 25.텍스트로 돌아가기
  2. K. Marx,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최인호 역, 서울: 박종철출판사, 1991, 322.텍스트로 돌아가기
  3. 같은 책.텍스트로 돌아가기
  4. 위의 책, 323.텍스트로 돌아가기
  5. 『자연변증법』, 1989, 175.텍스트로 돌아가기
  6. 같은 책.텍스트로 돌아가기
  7. S. Grundmann, „Mensch und Umwelt“,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21 (2), 1973: 190.텍스트로 돌아가기
  8. 『자연변증법』, 1989, 176.텍스트로 돌아가기
  9. 같은 책.텍스트로 돌아가기
  10. 같은 책.텍스트로 돌아가기
  11. 같은 책.텍스트로 돌아가기
  12. A. N. Leontiev, Problems of the Development of the Mind,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1, 204.텍스트로 돌아가기
  13. Ibid., 208.텍스트로 돌아가기
  14.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15.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16. Ibid., 210.텍스트로 돌아가기
  17.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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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20. Ibid., 212.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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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24. S. L. Rubinshteyn & T. J. Blakeley, “Problems of Psychology in the Works of Karl Marx”, Studies in Soviet Thought, 33 (2), 1987: 123.텍스트로 돌아가기
  25. 여기서 경험은 의식적인 경험을 말하나, 그러한 의식적인 경험 역시 오로지 활동의 외적 실재의 형태인 객관적 실천을 반영한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실천, 즉 노동 속에서만 인간의 의식이 발전하도록 자극하는 내부 모순이 발견된다.” (Ibid., 122.)텍스트로 돌아가기
  26. L. S. Vygotsky, 『역사와 발달』, 제1권, 비고츠키연구회 역, 서울: 살림터, 2013, 479.텍스트로 돌아가기
  27. 위의 책, 483.텍스트로 돌아가기
  28. 같은 책.텍스트로 돌아가기
  29. 위의 책, 484.텍스트로 돌아가기
  30. 위의 책, 485.텍스트로 돌아가기
  31. L. S. Vygotsky & A. R. Luria, 『도구와 기호: 어린이 발달』, 비고츠키연구회 역, 서울: 살림터, 2012, 133-4.텍스트로 돌아가기
  32. 위의 책, 134.텍스트로 돌아가기
  33. 같은 책.텍스트로 돌아가기
  34. 위의 책, 135.텍스트로 돌아가기
  35. 같은 책.텍스트로 돌아가기
  36. 언어는 특정한 음파의 조화(구두언어), 관찰 가능한 이질적인 색조 배열의 구조(문자언어)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외적 실재의 형태로서 실존한다. 예발트 일리옌코프(Evald Il'enkov)는 헤겔의 정신철학 체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헤겔은 사고 과정에서 실제로 구체화된 그러한 특징들을 사고의 발전된 형태, 즉 사회적 노동분업의 독자적 영역인 과학과 언어→행동→언어라는 사유과정의 외형을 정확하게 반영한 정식의 형태로 서술하였다. 여기서 언어로 기록된 지식, 보편적 형식의 지식, ‘과학언어’ 형식의 지식, 정식, 도식, 상징, 모든 종류의 모형, 청사진 등의 형식들 지닌 지식은 ‘언어’를 통해 이해된다.” (E. V. Il'enkov, 『변증법적 논리학의 역사와 이론』, 우기동 & 이병수 역, 서울: 연구사, 1990, 194.)텍스트로 돌아가기
  37. 『자연변증법』, 1989, 177.텍스트로 돌아가기
  38.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1991, 299.텍스트로 돌아가기
  39. 위의 책, 299-300.텍스트로 돌아가기
  40. K. Marx, F. Engels, 『독일 이데올로기』, 제2권, 이병창 역, 서울: 먼빛으로, 2019, 1336.텍스트로 돌아가기
  41. 『자연변증법』, 1989, 177.텍스트로 돌아가기
  42. 위의 책, 178.텍스트로 돌아가기
  43. 같은 책.텍스트로 돌아가기
  44. H. Hörz, Philosophie und Ökologie, Berlin: Akademie-Verlag, 1986, 10.텍스트로 돌아가기
  45.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46. R. Löther, Biologie und Weltanschauung, Leipzig, Jena & Berlin: Urania-Verlag, 1972, 4.텍스트로 돌아가기
  47. 『독일 이데올로기』, 제2권, 947-8.텍스트로 돌아가기
  48. Philosophie und Ökologie, 1986, 14.텍스트로 돌아가기
  49.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50. 이강봉, “로마 전성기에도 심각한 오염 있었다”, The Science Times, 2018년 5월 15일.텍스트로 돌아가기
  51. 『자연변증법』, 1989, 177.텍스트로 돌아가기
  52. P. Brimblecombe, “Attitudes and Responses Towards Air Pollution in Medieval England”,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26 (10), 1976: 942-3.텍스트로 돌아가기
  53. A. Kosing, „Sozialistische Gesellschaft und Natur“,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34 (5), 1986: 390.텍스트로 돌아가기
  54. V. F. Kormer, I. I. Kravchenko & P. V. Sadov, “Ecological Contradictions”, Soviet Studies in Philosophy, 13 (2-3), 1974: 55-7.텍스트로 돌아가기
  55. Ibid., 54.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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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공상에서 과학으로』, 1990, 54-5.텍스트로 돌아가기
  59. A. Bauer, „Probleme der Naturaneignung“,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30 (11), 1982: 1327.텍스트로 돌아가기
  60. 『공상에서 과학으로』, 1990, 58-9.텍스트로 돌아가기
  61. K. Marx, 『자본론 III (1)』, F. Engels (ed.), 서울: 백의, 1989, 299.텍스트로 돌아가기
  62. 위의 책, 318-9.텍스트로 돌아가기
  63. J. O'Connor, Natural Causes: Essay in Ecological Marxism, NYC: The Guilford Press, 1998, 178.텍스트로 돌아가기
  64. Ibid., 180.텍스트로 돌아가기
  65. Ibid., 181.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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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T. S. Khachaturova, Ekonomicheskiye problemy ratsional'nogo prirodopol'zovaniya i okhrany okruzhayushchey sredy, Moskva: Izdatel'sky Dom MGU, 1982, 13.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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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P. R. Ehrlich & J. P. Holdren, “Impact of Population Growth”, Science, New Series, 171 (3977), 1971: 1214.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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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R. Dai et al, “Outsourcing Climate Change”, Finance Working Paper, 723, 2021: 3-4.텍스트로 돌아가기
  77. Ibid., 4.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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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Ibid., 15.텍스트로 돌아가기
  80. M. I. Budyko, Global Ecolog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7, 255.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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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A. A. Kuzin, 『마르크스의 기술론』, 노태천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69.텍스트로 돌아가기
  84. Philosophie und Ökologie, 1986, 7.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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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J. Herzog, Kolonialismus und Ökologie im Kontext der Geschichte Tansanias, Berlin: Verlag Das Arabische Buch, 1994, 15-9.텍스트로 돌아가기
  87. „Sozialistische Gesellschaft und Natur“,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34 (5), 1986: 387.텍스트로 돌아가기
  88. J. B. Foster & F. Magdoff,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황정규 역, 서울: 삼화, 2012, 90.텍스트로 돌아가기
  89. E. Fedorov, Man and Nature,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0, 71.텍스트로 돌아가기
  90. W. Mrozik et al, “Environmental impacts, pollution sources and pathways of spent lithium-ion batteries”, Energy Environ. Sci., 14, 2021: 6103-4.텍스트로 돌아가기
  91. Ibid., 6113.텍스트로 돌아가기
  92. Ibid., 6114.텍스트로 돌아가기
  93. 김민정, “과잉 생산되는 에코백, 환경에 오히려 독… 유기농 면가방 7천번 사용해야”, ESG경제, 2021년 8월 31일.텍스트로 돌아가기
  94. G. Khromushin, “Problems of Ecology”, Problems in Economics, 16 (11), 1974: 38.텍스트로 돌아가기
  95.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96. 『공상에서 과학으로』, 1990, 68-69.텍스트로 돌아가기
  97. 『자연변증법』, 1989, 178-180.텍스트로 돌아가기
  98. P. M. Langrind, “An Overview of Environmental Law in the USSR“, NYL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1 (3), 1990: 484.텍스트로 돌아가기
  99. N. F. Izmerov, “Principles underlying the establishment of air quality standards in USSR”, Science and Public Policy, 1 (9), 1974: 230.텍스트로 돌아가기
  100. Man and Nature, 1980, 94.텍스트로 돌아가기
  101. Ibid., 96.텍스트로 돌아가기
  102. Ibid., 95.텍스트로 돌아가기
  103.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104. Loc. cit.텍스트로 돌아가기
  105. D. Walsh, “Wasting the Wastewater”, The New York Times, January 24, 2012.텍스트로 돌아가기
  106.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U. Petschow, J. Meyerhoff & C. Thomasberger, Umweltreport DDR, Frankfurt am Main: S. Fischer Verlag, 1990.를 참고하라. 후술되는 민주 독일 환경 지표 관련 수치 역시 이 자료를 참고하였다.텍스트로 돌아가기
  107. T. Huff, „Über die Umweltpolitik der DDR. Konzepte, Strukturen, Versage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40, 2014: 523-5.텍스트로 돌아가기
  108. Ibid., 525-6.텍스트로 돌아가기
  109. “Changes in urban waste water treatment in Europe”,​ European Envirment Agency, 2017.텍스트로 돌아가기
  110. “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2023.텍스트로 돌아가기
  111. S. Langsdorf & E. Hofmann, Die Umweltbewegung in der DDR und die Umweltpolitikbera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rlin: Ecologic Institut, 2012, 2-3.텍스트로 돌아가기
  112. Geschichte und Gesellschaft, Bd. 40, 2014: 545-54.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