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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6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민중의 교육권에 대한 탄압!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에 대한 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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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탄압
 

지난 2월 말 노동부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 제 5조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의 내용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니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반증하듯 국제노동기구 ILO는 3월 5일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법령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독재정권이 아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구직자나 예비교사에게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ILO에 가입한 130여개 국가 중 단 6-7개 국가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데, 그중 하나가 부끄럽게도 한국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를 근거로 설립취소를 운운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모법인 노동조합에 근거한 위임규정이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제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효과와 범위를 최소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에 그 자체로 위헌적인 요소를 갖는다. 때문에 이미 2010년 국가인권위는 해고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4호의 삭제와 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 등의 내용이 있는 시행령 제9조 2항에 대한 삭제를 권고한바 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 그 이유는?
 

그렇다면 왜 정부는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노조로 만들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교조가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시장화정책, 경쟁교육정책의 폐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며 저항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저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근거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다. 또한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교사 자신은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기에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고 강권적인 조치에 맞서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실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자본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지배계급으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영역이다. 자본과 국가권력이 교육에 대한 통제를 통해 학생들을 경쟁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로 쇄뇌시켜 체제 순응적인 노동력으로 양성시키는데 있어서 전교조는 그야 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교조가 창립되기 전만에도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촌지를 받거나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상처럼 행사하는 등 반인권적 반교육적 작태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등장이후 이런 전근대적인 행태들은 거의 사라졌다.
뿐만 아니다. 전교조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시장화와 경쟁교육정책에 맞서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줄곧 싸워왔고, 최근에는 한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제출하는 등 교육을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연대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에 대한 탄압이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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