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의 요체?

시민권 논의가 일부를 차지하는 레포트를 쓰다 보니

시민권의 요체가 무엇인지 자문하게 되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the right to speak'(말할 권리 또는 발언권)과

'the right to be heard'(들릴 권리 또는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

가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자 없는 후자는 다들 용어모순이라 여기겠지만(아니면 독심술?)

후자 없는 전자는 얼핏 생각하면 말이 될 것도 같다.

하지만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귀로 흘릴 테니'라는 태도가

발언권 나아가 시민권을 얼마나 조롱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본연의 의미에서 말할 권리(the right to speak)란

'들을 의무'(the duty to hear)를 강제하는 한에서만 실효성을 갖는다

고 일단 정리해 보려 한다.

더 생각은 필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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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포리아

2010/12/15 05:34 2010/12/1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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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싶다 ㅠㅠ

레포트 쓰느라 밤을 새다니.

학부 시절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 나이에 웬일이람.

어쨌든 이번에 레포트 쓰면서 새삼 느낀 것인데

인터넷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싶다.

스캔 뜬 책을 비롯, 적지 않은 자료를 인터넷에서 구했는데

이것들이 없었다면 거의 진척이 없었을 것이다.

 

한동안 도서관 없는 생활을 했고

인터넷 없는 생활도 적지 않게 하다가

이제 둘 다 되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자니

확실히 다르다. 물론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둘로 환원되지 않는 나만의 사고를 제시해야겠지만

그렇게 파고들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조사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더 나중에는, 이렇게 접근가능한 자료 말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를 얻기 위해

서고나 현장으로 가야 하겠지만, 그 역시 나중 일이다.

 

어쨌거나 인간은 혼자 사고하지 않는다.

물질화된 지식의 망 어딘가에 접속해

그 일부로 사고한다고 보는 게 현실에 훨씬 가깝다.

그리고 '창조적' 사고란, 대개의 경우 허구다.

사고는 아마 대부분의 시간 동안 노가다와 다르지 않다.

약간의 장비와 기술,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인내만 있다면

누구든 일정 수준까지 사고할 수 있다.

육체노동자 중에서 가히 예술의 경지에 이른 달인이 있는 것처럼

지식노동자 중에서도 이른바 '천재'가 있겠지만

굳이 일정 수준 너머에 가닿지 않더라도

세상에 충분히 값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점점 더 믿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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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포리아

2010/12/15 04:48 2010/12/1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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