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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하 뒤숭숭해서 작년에 우연히 배웠던 헌법책을 꺼내 봤습니다. 책을 찾아보니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침해가 최소화 되는지, 공익이 큰지' 이런걸 헌법재판소서 판단한다고 배웠던 걸로 적혀 있습니다.
내란을 목적으로 했고(목적이 정당하지 않았고), 군인들 1500여명을 동원해 국민들에 총을 들이 댔고(수단이 적합하지 않았고), 경제 하락, 외교 단절, 국민불안 등 침해는 어마어마했고 공익은 아무것도 없었던 12월3일 비상계엄은 그 중에 한 개라도 충족된게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파면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책에는 파면된다고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적혀있습니다. 수십전 대법원 판결에는 실체도 없는 조직이지만 헌재 소관에 의해? 내란을 음모했다고 수십여년 형을 만땅 채우고 출소한 체포 당시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한 그 정당도 해산되었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그 헌법책에 적혀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내란 모의?만으로 정당까지 해산 시키고 해당 국회의원을 깜빵 보내고는 만땅 채우고 출소시켰는데.. 똑같은 법을 적용하자면, 정당 활동이 비상계엄을 찬동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는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실체도 있고 모의에 이어 실행까지 옮긴 마당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을 아는 전문가님들이 속시원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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