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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ghthouse 하얀 등대 (song for jiyeon 지연의 노래).mp3 (7.25 MB) 다운받기]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9년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약 388만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약 35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 판결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에게는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 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 운영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회사에 저지른 횡령, 배임 등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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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음란물 유통으로 350억 벌고 5년만 살다 나온다면 제2, 제3이 양진호 같은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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