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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박래군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7월 9일 새벽 연행된 박래군에게 검찰을 기어코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는 박래군의 구속이 단 하나의 정당성이나 적법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연행의 빌미가 되었던 9일 새벽 평택경찰서 앞의 항의집회가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신고되지 아니한 불법집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열리는 긴급집회라고 생각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항의할 권리는 이미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집시법이라는 것이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하나의 장인 집회 및 시위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야간에 일어난 긴급한 상황에 대한 항의를 일반적인 집회신고의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사실은 항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날의 가장 큰 불법행위는 바로 경찰에 의한 무리한 연행이었다. 당시 박래군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발적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오게 하고 심각한 욕설을 퍼부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던 경찰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했고, 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좋아지자 자진해산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박래군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적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사와 욕설을 곁들여 연행하였다. 연행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특히 박래군은 집회참가자들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와 길 건너에 있는 것을 표적으로 삼고 쫓아와 연행하였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연행이 과연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그날의 집회가 불법집회이고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연행 자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박래군의 구속은 부당하다. 박래군은 구속 수사의 전제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평화행진단은 서울에서 평택까지 내려오는 동안 비폭력을 원칙으로 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의 타당성 뿐 만아니라 행동의 정당성 또한 굳게 자신한다. 우리는 절대 비굴하거나 비겁할 이유가 없다. 이는 그 동안의 과정이 여실히 보여준다. 한 점 부끄럼 없는 행동이었고, 행진단의 일정과 논의들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숨기려고 하거나 우리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평화행진단의 단장이자 일원이었던 박래군 또한 자신의 주장과 행위에 떳떳하며 그 어떤 책임도 질 용의가 있음을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를 구속수사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치적인 구속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박래군의 구속은 사회공동체의 크나큰 손실이다. 국가가 완전한 존재가 아닌 이상 국가의 의한 인권침해는 언제나 존재한다.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가 막대한 권력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 이를 막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권활동가들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박래군이 있다. 오히려 국가는 자신이 못하고 있는 그렇지만 꼭해야만 하는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박래군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보호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가가 현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낳은 미래를 약속하며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검증하는 것이다. 박래군의 구속은 안그래도 취약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다. 국가권력을 잘못된 폭주를 막아내고 견제할 사람들을 보호는 못할 망정 잡아가두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상 박래군의 구속의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박래군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법원칙을 지키는 일이며, 재판부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한걸음 다가서는 일이다.
2006년 7월 19일 평화행진단 이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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