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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정보공개' 배후 밝혀라? 인권위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일

[진단] 윤석열 정부에서 흔들리는 정보공개제도... 제도 무너트리는 김용원 위원의 '억지'

24.06.07 06:59l최종 업데이트 24.06.07 06:59l

전진한(jin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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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정보공개제도가 고초를 겪고 있다. 공공기관마다 정보공개청구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정보공개를 한 직원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동안 발전하고 있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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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를 군인권센터에 공개한 것을 두고,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불법"이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고 공개 결정에 따라 공개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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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공개됐다. 특정 1개 사건에 관한 하급심의 판결이 그 공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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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6월 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도 김 위원은 "우리나라 정보공개 판례에 비치면 (조사결과보고서는) 도저히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공개 됐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위를 조사하고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의 발언에 의하면 인권위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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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위원,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를 살펴보시라

 

▲ 2023년 11월 8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 남소연

그러면 김용원 위원의 발언은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1998년 시행된 정보공개제도는 법원의 판례로 공개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내용은 깊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각종 감사 및 조사보고서 등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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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곳이 감사원이다. 현재 감사원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주요 재정관리 제도운영 실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공익감사청구)' 사안까지 감사결과 전문이 나와 있다.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2003년 이후 감사결과 보고서 전문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

 

▲ 감사원 누리집에 공개돼 있는 '분야·종류별 감사결과' 목록.

ⓒ 감사원 누리집 갈무리

정보공개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사전정보공표' 코너에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 전문을 2008년 이후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도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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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민원의결, 제도개선의결 정보 등에 대해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도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산하 기관의 각종 감사정보를 공개한다. 위 사안을 검토해봤을 때, 김용원 위원의 발언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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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위원이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법 49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살펴보자. 49조는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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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조정 및 심의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조사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조사·조정 및 심의가 끝난 이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담당 직원과 간부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조사결과보고서는 공개처리 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는 많이 공개될수록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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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때문에 징계를? 제도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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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를 결정했다고 조사 및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을까?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는 등 명백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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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과 알권리 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보공개를 했다고 '배후'를 운운하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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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각종 정보공개청구 집중적인 대상이 되는 기관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인데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물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관 일수록 정보공개를 독려하고, 권장해야 하는 것이 인권위원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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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제도 공포증'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리도 힘든데, 공개결정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된다면 정보공개제도는 무너질 것이다. 김용원 위원은 지금이라도 정보공개제도 도입취지와 역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길 권한다. 참고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이다.

덧붙이는 글 | 2002년부터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전쟁> <십대를 위한 인권 사전> 등의 책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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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정보공개청구, #공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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