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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풍선은 '인도적'이라 괜찮고 북한 풍선은 치졸한 정전협정 위반?

풍선에 '이중잣대' 적용하는 정부…확성기 재개 등 보복 조치 가능성 열어둬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11:58:10 최종수정 2024.05.3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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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남한에 쓰레기를 비롯한 물건을 투척한 데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남한의 민간단체가 이미 북한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전단과 기타 물품을 포함한 풍선을 보낸 적 있어 북한 탓만 하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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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치졸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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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우리 민간단체가 생필품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양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치졸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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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을 애초에 격추할 계획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풍선을 격추하게 되면 풍선이 떨어져서 낙하하는 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안에 위험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확산되면 더 회수가 어려워지고, 또 북한 쪽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는데 그걸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탄이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합참에서는 상황 평가를 해서 낙하시켜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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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대북 전단뿐만 아니라 확성기 방송 등 보복 차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항상 대비하고 준비는 되어 있다. 태세는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준비는 갖춰져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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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날리는 풍선은 인도적이고 북한이 날리는 풍선은 치졸하다며 성격을 다르게 규정했으나, 북한은 이전부터 전단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해왔다. 풍선에 포함된 전단에서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메시지도 문제가 됐지만, 이 실장도 언급했듯 풍선 안에 위험물을 포함해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안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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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북한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막으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방치했다. 때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면서 이를 막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에 북한은 2020년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며 강한 항의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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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말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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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이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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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이 신설되기 전부터 남한 사회에서는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두고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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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률 조항 신설을 준비하면서 2016년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례를 도출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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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이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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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항에서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제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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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풍선과 관련 이성준 실장은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북방한계선 이북의 다수 지역에서 다량의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 북한군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경기, 강원 및 수도권과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권역에 광범위하게 낙하했다"며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29일 오전 3시께 충남 계룡시 두마면의 한 도로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풍선 물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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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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