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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늘린다?

몇일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공고문이 붙어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이상하다.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휴게시간 연장" 이상하다 싶어 내용을 읽어보니, 2007년 1월 1일부터 경비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로 분류가 되어 주민들이 내야하는 관리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늘려서 관리비가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거 보고 완전 깜딱! 놀랐다.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산다는 '쌈쏭 애매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임금 조금 올라간다고 이딴식으로 편법을 쓰다니.... 자기네 자식들은 비싼 먹거리에 온갖 학원은 다 보내면서.... 또 황당한 것은 그럼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2시간인데 그럼 그 휴게시간에 집에갔다오란 말인가, 영화를 보고 오란 말인가! 과연 2시간동안 무엇을 할수있단 말이냐~~~ 차라리 퇴근시간을 4시간 당기던가.... 할튼 황당한 시츄에이션 속에서 통과된 비정규법안 때문에 누구는 계약해지되고, 누구는 이름만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휴게시간이 늘어나는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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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쓰레기장에서 나와서 세상좀 보니까, 더 큰 쓰레기장이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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