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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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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짜찬방 ・ 2020. 3. 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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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고재섭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킨다는 데 대해
도전한 독일의 과학자가 있다.
그는 홍역 바이러스 존재를 입증하면
10만 유로를 주겠다고 상금을 내걸었고,
이에 응한 독일의 한 의사와
상금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다.
이 소송은 독일의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2017년 대법원은 이 과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홍역 바이러스는 홍역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로 공기감염을 통해
호흡기로 전파되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소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어
예방주사를 필히 맞혀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홍역 바이러스 존재조차 의문을 품는
이 분의 주장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내릴 일이다.
그러나 이 소송이
건강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다
독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임에도
이를 보도한 언론이 거의 없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1심의 패소 때는 몇몇 유력 언론에서 다루었으나
최종심의 승소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거의 자취를 감춘다)
과학은 갈릴레오의 지동설처럼
건전한 비판이 살아있을 때
꽃을 피운다.
다음은 바이러스 질병론에 맞서 싸운
과학자 스테판 랑카의 이야기이다.
🍀🍀🍀🍀🍀
1990년대 초반부터 독일 생물학자 스테판 랑카(Stefan Lanka) 박사는 바이러스가 간염, AIDS, 독감, 소아마비, 헤르페스 또는 홍역과 같은 전염병의 원인이라는 의학 이론에 도전하는 데 앞장서 왔다.
랑카 박사는 바이러스학 연구를 바탕으로 바이러스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과 같은 복잡한 유기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러스는 실제로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으로 잘못 해석된 일반 세포 입자라고한다. 랑카 박사는 또한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믿듯이 호스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스테판 랑카 박사와 독일 의사 데이비드 바덴스 (David Bardens) 사이의 “홍역 바이러스 소송”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CTV News Canada 및 BBC News의 2015년 보도 참조).
이 소송은 논쟁 중이었던 “바이러스 토론”(과연 바이러스가 질병의 원인인가?)을 과열시켰을 뿐아니라 또한 아동 및 일반 예방접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11년 11월 24일, 랑카 박사는 홍역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만 유로의 상금을 제공하겠다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표했다. 공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역 바이러스의 존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입증하고 무엇보다도 홍역 바이러스의 직경을 결정한 과학 출판물을 제시하는 분에게 상금을 지급하겠다."
2012년 1월, 데이비드 바덴스 박사가 랑카 박사에게 도전했다. 그는 이 주제에 관해 6개의 논문을 제시하고 랑카 박사에게 10만 유로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랑카 박사는 바덴스 박사가 제시한 간행물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자 바덴스 박사는 랑카 박사에게 소송을 걸었다.
2015년 3월 12일, 남부 독일의 Ravensburg지방 법원은 랑카 박사에게 수상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랑카 박사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
2016년 2월 16일, 슈투트가르트 고등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심리했으며 바덴스 박사는 랑카 박사가 공표한 대로 홍역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들어 있는 하나의 출판물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랑카 박사는 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
2017년 1월 16일,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는 슈투트가르트 고등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법 평결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랑카 박사의 승리는, 전적으로 바이러스 존재 증거가 들어있는 단 하나의 출판물을 제시하면 10만 유로를 지급하겠다는 그의 상금 지급 방법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바덴스 박사는 그렇게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본질적인 관점에서 논점을 흐트러뜨린다.
법원 소송의 의사록 (7페이지 첫문단)에 따르면 로스톡 대학병원 의료미생물학과 과장인 Andreas Podbielski는, 재판에서 임명된 전문가 중 한 명인데, 홍역 바이러스의 존재는 바덴스 박사가 제출한 6개 논문의 요약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정의된 규칙과 우수한 과학적 절차에 따라 통제된 실험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Podbielski 교수는 명백히, 이 통제 실험의 부족이 제시된 출판물들의 “방법론적 약점”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결국 해당 주제에 대한 관련 연구이지, “홍역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출판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좋은 과학 시험을 거친 홍역 바이러스의 존재에 관한 출판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한, 재판에서 전염병 분야에서 독일 최고의 권위기관인 Robert Koch Institute (RKI)는 홍역 바이러스를 테스트하지도 이를 출판해내지도 못했다.
RKI는 홍역 바이러스에 대해 내부 연구를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결과를 넘겨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랑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홍역 바이러스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홍역 바이러스, 홍역의 감염성 및 홍역 예방 접종의 이점 및 안전성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인 어떤 진술도 과학적 특성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법적 근거가 박탈당한 것이다.”
출처 : https://learninggnm.com/documents/Lanka_Bardens_Trial_E.pdf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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