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검열법 내지는 인터넷보안법?
정보공유연대님의 [[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에 관련된 글.
저작권법전면개정안 대안에 따르면 제133조제1항은 완전 개판인 규정이다. 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저 "발견한 때"라는 부분이다. 법안을 훑어봐도 여기서 "발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와있지 않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제1항에서 이야기되는 "발견"은 대단히 위험한 조문규정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겠다는 것인가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발견"을 누구에게 위탁해서 하건 문화관광부장관 이하 지정된 각 장이 하던 이 발견의 전제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물론이려니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시스템 감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완전한 인터넷 경찰공화국의 건설을 의미한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모든 시스템을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행정행위가 기술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둘째, "발견"을 위한 전제조건이 모든 인터넷 망에 대한 감시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검열을 일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무력화 시스템의 개발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사용자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은 이들 모두의 시스템 안을 언제나 샅샅이 훑어보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헌법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헌법 제21조제2항의 위반이다. 헌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21조제2항의 기본권보장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검열은 저작권이라는 사적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용인될 수 있는 국가행정행위가 아니다.
둘째, 개개인의 모든 시스템을 항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17조와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 제17조는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본 개정안 대안의 경우에는 해석상 이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사적 통신시스템 역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무력화 시스템이 유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법안 제133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적통신시스템을 모두 확인하여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건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을 다양한 국가기관이 모두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완전 위헌이다. 그럴 거 같으면 정보통신관련 개인정보보호법률들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은 뭐하러 만들어 놓았는가?
아무튼 개정안 대안 전체를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능력이 딸려서 미티겠다... 뭐 이런 깡패같은 법안이 다 있나...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임시국회가 이어진다면, 12월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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