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통령 개헌안이나 들여다보자꾸나
지역정당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보려하는 중이다. 그러다보니 헌법의 정당 및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겠고, 또 그러다보니 어찌어찌 하여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까지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개헌 되면 어쩔뻔 했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규정들 많다. 그 중에서 내가 볼 때 좀 아니다싶거나 문제가 있다싶은 규정들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나중에라도 또 개헌 이야기 나오면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을 듯.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보면(조문 번호는 개정안에 따름)
1. 전문의 '5.18' 정신 삽입: 무장항쟁도 허용하는가?
2. 지방분권: 전문, 제1조 제3항, 제55조 제3항 법률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121~124조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원칙: 전문, 제3조 및 제4조,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91조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7조 제3항 의무인가 권리인가?
5. 정당규정: 제8조제3항에서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이라는 구절 삽입의 의미는? 제4항은 왜 존치하는가?
6. 사람과 국민: 왜 기본권 규정 중 일부가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권리주체를 한정하는가? 타당한가?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8조제3항, 제33조 제1항, 동조 제5항, 동조 제8항, 제35조 전부, 제37조 제1항, 제38조제1항 및 2항
7. 선거권 18세 규정: 제25조. 왜 굳이 선거연령을 헌법에 못박나? 연령하한을 더 낮추려면 개헌해야 하나?
8. 교육받게 할 의무의 존치: 제32조 제2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국가의 의무로 대체해야 하지 않는가?
9. 노동3권에 왜 단서를 붙이는가? : 제34조. 그냥 단 한 줄, "노동자는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라고 하면 안 되나? 왜 단체행동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라는 전제가 붙는가? 군인과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을 헌법에 규정하려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지 않는가? 방산업체의 파업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10. 국민의 의무 설정: 제38조 제2항 환경보호의 의무 창설은 적절한가?
11. 혼인은 계속해서 "양성의 평등"으로 제한되는가?: 제39조
12. 선거법 관련 규정은 군더더기가 아닌가?: 제44조 제3항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건 제1항의 평등선거 규정과 중복, 동조 제2항 후단 '200명 이상' 규정은 유지되어야 하나?
13. 국회의 회기 및 기일은 적정한가?: 제50조.
14. 대통령 임기 말 또는 국회의원 임기 말이 도과할 때 발생하는 법률선포의 공백에 대한 규정을 넣어야 하지 않는가?: 제57조
15. 평통자문위를 존치해야 하는가? : 제91조
16. 법관의 임명은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두는가?: 제104조, 제111조
17. 경제 주체에 '기업'을 존치해야 하는가?: 제125조제1항
18.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법률안 발의권 신설 제56조, 왜 헌법개정안은 빠졌나? 제135조. 왜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한정하는가? 제76조. 법률안 및 개헌안 발의권, 국민투표권 보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