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길 거부당한 사람들
행인의 [개헌론은 사기다] 에 관련된 글.
우리 헌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 이 규정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지켜지기는 개뿔...
쌍용차 노조원의 부인이 스스로 목을 맸다. 왜?
헌법이 거창하게 보장하고 있는 저 권리들이 농성 중인 쌍용차 노조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쌍용차 노조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저 헌법의 규정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뿐이고, 그 벼랑 너머로 한 발을 내놓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땅의 자본과 권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해 저 헌법 조문을 내걸었을 뿐 그 헌법의 내용과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할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권력은 벼랑 밖으로 내디딘 한 발도 모자라 겨우 땅을 지지하고 있던 다른 한쪽 발마저 걷어 차버렸다.
국가의 체제 안에서 국민으로 살아오던 노동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국민됨이 착각이자 그 착각을 불러일으킨 사회구조가 한낱 날조된 신화였음을 몸서리쳐지게 깨닫고 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들은 이 땅에서 국민되기조차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확인하게 된다.
헌법이 없어서? 아니면 헌법이 엉망진창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판국에 개헌을 논의하는 자들, 정치구조의 합법적 개편을 통해 권력의 향유를 영구화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개새끼고 쥐새끼들이다. 거기에 빌어붙어 자기 자리 보존하는데 안간힘을 쏟으면서, 한솥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는 자들은 개만도 못한 것들이고 쥐만도 못한 것들이다.
있는 헌법이나 잘 지켜라, 이 망할 것들아...
가신 분의 명복을 빌기도 허망한 심정이다.
행인님의 ["국민"이길 거부당한 사람들] 에 관련된 글.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론이 제기된 이유나 김형오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일각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구조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구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개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핑계거리라도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제기된 개헌론을 제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여야 합의를 봤다는 거.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