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조시 울프는 지난 주 법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계 블로거들 중 사상 처음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최초의 동영상 블로거 중 하나인 울프는 미국 대 배심에서의 증언을 거부한 데 이어 2005년 7월 그들이 요구한 샌프란시스코 경찰과 안티 G8 데모 가담자들과의 충돌을 찍은 영상에 대한 무편집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울프는 정상적으로라면 캘리포니아의 취재원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경찰차가 불타오르는 장면이 울프의 비디오에 찍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그의 비디오를 입수하고자 했던 연방 법원 검사들은, 불탄 차가 연방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즉, 연방정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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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원문
울프는 자신이 수감된 것은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점점 약화시키려는 연방정부의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블로그 저널리즘이 그렇게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차 주류 미디어를 위협할 만큼 성장한다면 이런 외국의 사례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불법채증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독립 미디어 활동 영역을 보장할 제도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미리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