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1년 유예 법안 통과에 즈음하여


2012년 11월 22일 오후 5시 15분경, 악법 중의 악법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1년 간 유예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0월 31일에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3년 유예 법안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과 교과부의 완강한 저항과 방해로 1년 유예로 바뀌어 통과되었습니다. 11월 21일의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들 여러 조건을 감안하였을 때 악법의 시행을 막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 연대 단체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악법의 시행을 1년은 막아 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흡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분회장님들을 비롯한 일부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첨부 자료(교과부 공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부도 시간강사법의 시행이 1년 유예되었다는 공문을 오늘 각 대학에 바로 보냈습니다.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첨부 자료(국회에서 강사법 시행을 유예하기 위해 교과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강사법 1년 유예가 단순한 유예만은 아닙니다. 현재의 시간강사법이 문제가 많으므로 관련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하기 위한 유예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대체입법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대체법안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만나고 가급적 12월 중에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 방향은 교육공공성 확보에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법정전임교원 100% 확보를 의무화하며,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시간강사, 비정년트랙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모든 비전임교원들은 연구강의교수제로 통합하여 이들에게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소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학에 돈을 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일을 한 사람의 인건비를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인건비도 정부가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교원확보율 제도는 폐지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만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그 법정교원확보율로 대학을 평가해야 합니다. 천문학적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핵심 의무인 재단전입금을 거의 내 놓지 않는 사립대학 재단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연구강의교수는 비전임교원이므로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고 그 수도 전임교원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임교원 수 증가를 의무화하여 점차 비전임교원의 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법정전임교원은 당연히 대부분 연구강의교수 중에서 선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학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런 대안을 담은 법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투쟁합시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개선은커녕 개악만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한편, 탐욕에 찌든 대학 자본은 시간강사법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대학을 기업화하고 지식공장으로 만들며 잘못된 구조조정을 일삼고 교원과 직원을 착취하면서 학생들을 수탈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대학을 올바로 개혁하는 활동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임단투가 한창입니다. 부산대분회가 본관 앞 농성 투쟁을 40일 이상 지속하고 있고, 영남대분회는 최종 조정이 결렬되어 오랫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분회와 부산대분회도 곧 최종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들 대학에서도 파업찬반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도 교섭 막바지 상황입니다.

시간강사법의 시행은 잠시 막았지만 대학 현장에서의 악랄한 구조조정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생활임금과 교권 쟁취,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 참정권 확보 등은 아직 요원합니다. 더 열심히 싸워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각 분회 지도부의 임단투 활동에 힘을 실어주며 학교 측의 차별과 탄압에 맞서 파업 투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파업 전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파업찬반투표를 성사시켜 정면돌파 해 나갑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힘차게 투쟁하여 반드시 우리 권리를 우리 손으로 쟁취합시다. 학문 탐구와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년 11월 26일 위원장 임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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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20:23 2012/11/26 20:23

‘강사법’의 본질
/부대신문(2012. 11. 19)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은 201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교과위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을 제치고 정부가 ‘대안’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한다는 것이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이유이다.

그러나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한다는 강사법은 정부의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기 5개월 전인 2011년 7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전임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변경하였다. 이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은 전임강사를 없앤 자리에 강사를 포함시켜 교원의 범위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모두 법적 교원인 강사가 되는 것일까?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강사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악법이다. 먼저 강사법이 시행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은 대학이다. 특히 가뜩이나 부족한 전임교원을 확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립대학은 이제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니 쾌재를 부를 판이다. 이전 법에서 전임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이었다. 그러나 전임강사 자리를 대체한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교원이며, 전임강사가 누리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법으로 보장되었던 전임강사와 달리 강사의 지위와 처우는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대학은 완전히 시장의 논리에 따라 비용이 훨씬 덜 덜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할 것이다. 대학은 결국 비정규교수들로 채워질 것이고 대학 교육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두 번째는 기존의 시간강사들은 대량해고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정부는 강사제도 도입을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강사는 한 대학에서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간강사의 평균 강의 시수는 5시간 내외이다. 그러므로 산술적으로 소수의 강사를 선택하여 9시간 이상 강의를 맡길 경우 절대 다수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강의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 강사법이 잔혹한 ‘의자놀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대학 교육은 점차 피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전임교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1년 단위의 계약직 교원에 불과한 비정규교수가 되어 위태롭게 계약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전임교원이 필요한 자리에 전임교원을 뽑지 않는 괴이한 교육 체제가 고착화될 것이다. 다행히 10월 31일 유기홍의원이 강사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사법 시행유예 법안은 오는 21일 교과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전체 7만 여명의 시간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 강사법 시행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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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20:38 2012/11/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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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투쟁 현장을 연결시키며 행진해온 2012생명평화대행진이 지난 11월 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함께 살자! 우리 모두가 하늘이다”라는 제목의 집회로 마무리한 후, 많은 이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농성장 바로 옆에서 시작된 이 농성촌은 이 땅의 쫓겨나고 내몰린 사람들의 연대의 장,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공동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함께 살자! 농성촌”은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의 농성천막이 결집되는 ‘농성 마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진단은 이 요구사안들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식으로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쌍용자동차 농성장 바로 옆에서 시작된 이 농성촌은 이 땅의 쫓겨나고 내몰린 사람들의 연대의 장,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공동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은 단일 요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천막으로 진행되는 농성이 아니라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의 농성천막이 결집되는 ‘농성 마을’이 될 것입니다.

녹색당도 밀양, 청도, 영덕, 삼척 등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인해, 또 강원도골프장, 지리산댐 등 개발사업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농성촌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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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0 16:46 2012/11/10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