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예뻐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아이. 달래고, 혼내고, 말리기도 해보지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은 요지부동이며 심지어 해코지까지 한다.
큰아이가 동생을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혼자 독차지하던 엄마를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엄마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에 자신보다 약자라고 느끼는 대상이 동생뿐이다 보니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동생에게 해소하려는 심리도 있다. 일반적으로 터울이 세 살 이하인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심하다.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동생이 생겨 엄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하기 때문. 또한 소유욕이 강해지는 유아기에는 자신의 장난감이나 먹는 것을 동생과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동생을 더 미워하게 된다. 아이의 기질과 나이에 따라 동생을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큰아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다. 큰아이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것은 쉽게 적응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므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Case1
엄마 몰래 동생을 못살게 굴어요
큰아이의 심리 나름대로 전략을 쓰는 것. 엄마가 자신에게 바라고 있는 행동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엄마를 속이고 안심시킨 후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엄마에게 야단맞을까 두려운 마음, 엄마를 속이는 것에 대한 묘한 쾌감,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다.
작은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작은아이는 큰아이의 이런 행동에 혼란스러워 하며 큰아이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결과적으로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엄마가 자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끔 만든다. 이런 행동은 큰아이의 눈에 더욱 얄밉게 보인다. 이런 대결 구도가 오랫동안 계속될 경우 작은아이는 큰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보다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맞서게 되어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 또한 형제, 자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래 사이에서도 양보나 배려를 하기보다 경쟁관계로 인식해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엄마의 대처법 큰아이와 작은아이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 작은아이를 돌볼 때는 “엄마가 동생 기저귀 갈아줘야 되니까 저리 가 있어”가 아니라, “00야, 기저귀 좀 잡아주겠니?” 하면서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돌보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참여시키면 동생이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알게 되고,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작은아이에게도 “??야, 언니가 동생 예쁘다고 기저귀 갈아주네” 하면서 큰아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유도한다.
Case2
누가 보든 안 보든 동생을 막무가내로 때려요
큰아이의 심리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본능적인 공격성의 표현이다. 동생이 사라지면 엄마는 전적으로 나만의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생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한다.
작은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큰아이에게 많이 맞고 자란 아이는 자신이 언제 크게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 항상 큰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위축된 태도를 보인다.
엄마의 대처법 우선 동생을 때린 행동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다음 동생을 왜 때렸는지 물어본다. 동생만 예뻐해서 화가 났는지, 장난감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다가 때리게 되었는지 파악한다. “동생이 귀찮게 했어?”,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등 질문을 하며 동생을 때린 이유를 아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동생에 대한 불만을 엄마에게 털어놓게 해 동생을 때리는 일을 서서히 줄여나간다. 또한 큰아이가 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거나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00가 형이니까 동생을 데리고 가서 거실에 있는 장난감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하며 큰아이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Case3
엄마가 동생을 안으려고만 해도 크게 소리 지르고 울어요
큰아이의 심리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태. 엄마의 사랑을 둘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매달리면서 동생보다 자신이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특히 이때 엄마에게 야단을 맞으면 엄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에 아기처럼 울고 떼를 쓴다.
작은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작은아이는 큰아이가 소리 지르고 우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작은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경험이 없이 큰아이와 경쟁하게 됨으로써 큰아이를 질투하게 되고, 사사건건 이기려고 하거나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부리게 된다.
엄마의 대처법 큰아이의 극대화된 불안감을 잠재우고 안심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애정 표현도 큰아이에게 먼저 한 다음 작은아이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이가 떼를 부리는 것에 반응하여 동생 돌보기를 갑자기 중단하고 큰아이의 요구에 응한다면 떼쓰는 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아빠와 역할 분담을 하여 아이를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빠가 큰아이와 30분 놀아주면 그동안 엄마는 작은아이와 30분을 놀아주고, 그 후에 엄마 아빠가 바꿔서 아이를 돌본다. 만일 큰아이가 동생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거부감을 보일 때는 작은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고 큰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동생이 태어난 환경에 적응하도록 시간을 준다.
육아휴직 그 이후 직장맘들의 한숨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09-06-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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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예쁜아기 나없어도 괜찮을까
유난스럽단 소리 들을까 유축하러 갈 때마다 눈치보이고
업무ㆍ부서변경땐 적응 힘들어 당장 불이익 없어도
다음번 인사가 더 걱정 업무연장 각종 모임도 부담
1박2일 워크숍이라도 있을 때면 휴…
직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책상에 아기사진 도배 금물
업무집중 스트레스는 티내지 않기 엄마여 더 영악해져라
‘우리 예쁜 아기 엄마 없이 괜찮을까, 회사에서 일은 다시 잘 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 엄마들의 머리 속은 복잡해진다. 3개월의 출산휴가와 최장 1년까지의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장 여성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 복귀 이후의 상황은 아직 캄캄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육아와 일의 병행이라는 과제에 맞닥뜨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퇴직이라는 선택에 내몰리기도 한다.
‘슈퍼맘’이 되기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많은 평범한 엄마들이 좌절한다. 그러나 지금 힘들다고 회사에서 밀렸다가는 영영 일터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눈치 보면서 유축하러 가고,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은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도 육아와 일 둘 모두 놓칠 수 없는 엄마들의 고군분투 적응기를 들여다봤다.
▶직장 복귀, 눈치 전 시작
“업무 중에 유축하러 20~30분씩 자리를 뜨기 곤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직장 상사가 대부분 남자니까 유축하러 간다고 편하게 말하기도 힘들고….” 두 달 전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돌아온 조모(31) 씨는 모유 수유를 하면서 동료들 눈치를 알게 모르게 살피게 된다고 말했다. “남자 동료들은 모유 수유의 필요성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제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좀 유난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좀 눈치가 보여요.” 그러나 그나마 수유실이 갖춰져 있고 대기업인 회사의 정책적 배려가 있는 조씨의 경우는 행복한 케이스다. 모유 수유의 어려움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는 엄마들도 많다.
지난해 여성부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8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유 수유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29.9%에 불과했다. 점심시간 외 하루 최소 60분 이상의 수유 또는 모유를 위한 시간을 허용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48.3%에 그쳤다. 지난달 3개월의 육아휴직 뒤 복귀한 진모(28) 씨는 “돌 전에는 엄마에게 육아부담이 집중된다. 신은 여자한테 아이를 낳게 했으면 모유 수유는 남자가 하게 했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신이 원망스럽다”고 성토했다.
아기를 처음으로 떼놓고 직장에 나오게 되는 엄마들은 육아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복귀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9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복직 이후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고 답했고,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이도 21.8%나 됐다.
▶부서 이동에도 ‘벙어리 냉가슴’
복귀 이후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러나 법의 조항과는 달리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를 우려하는 여성들이 많다. 동일 수준의 임금이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에 부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업무에 대한 적응력은 더욱 떨어진다.
금융회사에 근무하며 육아휴직 중인 이모(30) 씨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근무하던 지점에 자리가 없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직하거나, 아니면 휴직기간을 더 연장하라고 했어요. 일단 휴직기간을 연장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낄지라도 아예 그만둘 작정이 아니라면 회사 측에 당당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복귀를 앞둔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 중에는 업무나 부서 변경에 대한 부분도 크다.
모유 수유까지 안정적으로 하면서 직장 복귀에 성공한 듯 보이는 조모 씨도 머리가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인사 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며 “다행히 동일 부서로 와서 업무 적응은 빨랐지만 조금이라도 못 했다가는 감이 떨어졌다고 할까봐 더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휴직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료들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은 더욱 커진다.
업무의 연장인 각종 모임도 부담이다. 진모 씨는 “직장생활에서 회식자리 중요한 것도 다 아는데, 그런 자리 빠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그러나 1박2일 워크숍이라도 있을 땐 평일 내내 아이 보느라 힘들었던 시어머니한테 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나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직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김미경 교수는 연구에서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과중한 역할과 업무 적응의 불안정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 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어렵게 해 국가ㆍ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일터에 돌아온 엄마들의 호소는 아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제도적 개선을 넘어 인식 개선까지 가는 것은 멀고도 먼 일이다. 이에 현실 속 여성들은 좀 더 영악하게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인기를 끌었던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신시아 샤피로 저/서돌 펴냄)과 같은 책도 참고할 만하다. 이 책의 저자는 ‘많은 직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면 얼마 동안의 업무 재적응 기간이 주어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회사는 많은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이므로, 복직한 직원이 바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충고한다.
회사는 휴직 후 돌아온 이의 초기 적응 기간을 주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보이면 이를 바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가령 ‘책상을 아기 사진으로 도배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소한 일은 절대 금물이다.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설사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릴지라도 겉으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슈퍼맘’을 기대하는 사회와 회사에 대해 솔직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들의 ‘슈퍼맘’인 척 해야 하는 외로운 고군분투는 계속될 것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이런 정책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직 전엔 적응교육, 야간ㆍ휴일근무는 좀 빼줬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의 생후 3년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한해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여성부가 지난해 9월 펴낸 ‘2007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6년에는 1만3440명, 2007년에는 2만875명의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 추세다. 2006년에는 260명이었지만 2007년에는 31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증가와 함께 직장으로 속속 복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휴직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복귀가 어렵다면 이것만큼 앞뒤가 막힌 제도도 없다. 이에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복귀 지원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족친화적ㆍ근로복지친화적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현실로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사회가 직장맘의 현실에 귀를 열고 눈을 뜬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프로그램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일시적 업무전환 -본인 희망 노동강도 낮은 근무지로 전환배치 -자녀 유아기 야간 휴일 초과근무 제한 -유연근무시간제, 근무시간 단축제 -원격 및 재택근무제 -복귀전 근무지 사전통보제 -휴가 및 휴직시 총무과 대기발령 내고 복귀 후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복직 적응 프로그램 이수 과정 -복직 대비 복직 직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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