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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13 ‘성희롱 피해 직원’ 두번 짓밟는 현대차. “남성편력 소문” 문건 만들어 국회 여성가족위 의원들에 돌려

‘성희롱 피해 직원’ 두번 짓밟는 현대차

 

등록 : 20111013 18:03 | 수정 : 20111013 18:13

 

“남성편력 소문” 문건 만들어 국회 여성가족위 의원들에 돌려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성희롱 피해자의 복직을 촉구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이혼녀로 남성 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났다”는 내용의 문건을 돌려 비판을 사고 있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하청업체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사실상의 사용주인 현대차에 피해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그런데 현대차는 하청업체의 일이라고 거부했고, 오히려 여성가족위 의원들을 찾아와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돌리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 문건 첫 페이지의 ‘성희롱 피해 주장자 인적사항’에서 “성희롱 피해 주장자 아무개는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아무개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 등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고용노동부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회사와 가해자들에게 배상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음에도 위장폐업으로 복직을 막는 등 매우 부도덕한 사건”이라며 “이는 고려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사생활 문란 소문을 내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백번 양보해서 만약 피해자가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해서 성희롱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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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0.13 "남성편력 심해"…성희롱 피해女 두번울린 현대차

"남성편력 심해"…성희롱 피해女 두번울린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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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13 최영희,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 현대차가 책임져야"

최영희,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 현대차가 책임져야"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국회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언급, 피해여성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을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하청업체가) 성희롱 피해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고,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도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며 "하지만 해당업체는 사장과 회사명을 변경하고 회사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과태로 부과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원청업체라는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업체의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며 "현대자동차가 여성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피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그녀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피해여성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과 현대차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백번 양보해 (만약)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면 성희롱을 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여성가족위는 18일 예정된 국감의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이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한나라당이 여성노동자를 짓밟고 재벌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3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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