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아래 지원대책위)와 국제민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30여 개 해외 단체들이 참여한 국제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해외 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연대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현대차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 해외 단체들이 이날 밝힌 성명에는 인도, 네팔, 필리핀, 홍콩, 태국, 중국, 미국, 멕시코 등 각국 노동-여성단체들과 아홉 명의 개인 활동가가 참여해 있다. 이들은 “정부 부처와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직복직을 위한 국제연대행동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강정주]
|
이들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촉구하면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문건을 돌려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현대차에 촉구했다. 또한 현대차가 문제을 해결하도록 행동에 나서고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요구했다.
이 날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금속노련, 국제식품연맹, 국제목공노련, 슬로바키아-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금속노조, 전미자동차노조도 이번 국제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국장은 “현대차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들 단체와 지속적인 국제 연대 행동을 벌이면서 현대차를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원대책위는 첫 국제공동행동으로 이 달 30일 전세계 동시다발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해결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희롱 정신질환 제조업 최초 산재인정
이에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싱가폴에서 진행된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일반이사회에서도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와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은 “미국, 슬로바키아, 체코 등 현대차가 진출한 해외 공장 노동조합에서도 이 사건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 열리는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의를 통해서 국제 연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 11월 30일 전세계 동시다발 1인시위 웹자보
|
한편,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던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산재인정은 특히 제조업 첫 사례다. 문길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산재로 인정한 것은 제조업 첫 사례고 국가기관이 관리자의 성희롱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2009년부터 하청업체 소장과 조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난 해 11월부터 불안과 우울증 등 증상을 호소해왔고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7월 22일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접수했다. (제휴=금속노동자)
댓글 목록
성희롱소나타
관리 메뉴
본문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매일경제] 2011년 11월 26일(토) 오전 09:35 |
공유하기
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산재 판정으로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연합뉴스] 2011년 11월 26일(토) 오전 09:18 |
공유하기
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성희롱 피해여성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데다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moonsk@yna.co.kr
(끝)
----------------------------------------------------------
성희롱도 의학적 피해 입증되면 産災 인정
[조선일보] 2011년 11월 26일(토) 오전 03:01 |
공유하기
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5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박모(46)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하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이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박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박씨가 산재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의사 진단서에는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꾸 추행 장면이 회상돼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산재 인정에 따라 박씨는 앞으로 치료비 일부와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을 산재로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주 엄격한 의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진 것"이라며 "생활에 지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규정짓기가 어려운데 박씨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전에 성희롱 판정을 내렸고, 의사의 엄격한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로 판단하기 용이했다"고 말했다.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