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여성 산업재해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신체접촉 신청 받아들여(MBC)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여성 산업재해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신체접촉 신청 받아들여

팝업보기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자동차 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서 일했던 김 모 씨가 회사 간부 두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제출한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의사 진단서에서 "성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경아 기자 20111126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971900_5786.html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