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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23
    [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폭행당해 입원-1인시위 하는 피해자 현대차 ‘정규직 관리자가 지시하고 경비가 끌어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06/23
    [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로 비정규직 노조 고소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06/23
    [한겨레] “성희롱 알렸다고 해고…소장 재워줬어야 했나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06/23
    [참세상] “성희롱 당하고 피곤하게 굴면 해고한다”-[인터뷰] 성희롱 피해자,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에 서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06/23
    [동아일보] 현대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사원에 적반하장 인사조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폭행당해 입원-1인시위 하는 피해자 현대차 ‘정규직 관리자가 지시하고 경비가 끌어내'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폭행당해 입원

1인시위 하는 피해자 현대차 ‘정규직 관리자가 지시하고 경비가 끌어내'

정재은 기자 2010.10.15 01:19

현대차 아산공장 ㄱ물류 성희롱사건 피해자가 1인시위를 하던 도중 현대차 경비들에게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피해자는 옆구리, 허리, 다리 타박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14일 아침 7시20분경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에서 어김없이 1인시위를 했다. 이날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성희롱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7시30분경 현대차 정규직 관리자가 피해자에게 ‘현대차의 땅이므로 나가라’고 하자 여성 경비 두 명이 피해자를 정문 앞 도로 맞은편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연대 온 활동가들이 항의하자 경비 30여명 가량과 25분가량 몸싸움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경비 두 명에게 끌려갔고, 경비가 계속 밀어서 당기고 해서 넘어지고 다쳤다. 아침에 출퇴근 차량으로 복잡한 곳인데 도로로 막무가내로 밀어버렸다. 죽으라는 얘긴지 황당하다.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  주저 앉은 피해자를 연대온 활동가들가 일으켜 세우고 있다. 목격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관리자가 지시해 경비들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전했다. [출처: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경비뿐만 아니라 정규직 관리자들은 피켓을 빼앗아 파손했다. 폭행을 행사하는 한 정규직 관리자는 웃으면서 ‘어떤 놈이 성희롱했다는 거야? 그런 사실 있어?’라며 비꼬기도 했다.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현대차 아산공장은 본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은커녕, 사측관리자 및 경비대를 동원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생한 폭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자 이번 성희롱 사건은 ㄱ물류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석회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성희롱 사건은 현대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런 사측이 관리자와 경비대를 동원해 피해자에게 물리적 충돌을 가하며 폭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희롱 사건의 중심에 원청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책임이 있다. 그 근거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점, 협력업체(금양물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하지 않은 점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동자 활동가들의 조직인 민주노조투쟁위원회(약칭 민투위)도 성명서를 내고 “현대차는 불법이라는 것이 판명 난 파견으로 정규직이어야 했을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중착취 해왔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희롱을 자행한 하청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현대차는 ㄱ물류의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오늘 자행된 현대차 아산공장 경비들의 난동은 엄격히 현대차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이 명백하지 않은가?”라며 현대차를 비판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인 ㄱ물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지난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업체는 지난 9월 28일 피해자 징계 해고하고, 10월 5일 업체 폐업을 공고 해 ‘위장폐업’ 논란이 일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와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업체가 피해자를 징계 해고 하고 폐업 공고하자 ‘보복성 해고’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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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로 비정규직 노조 고소

 

현대차,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로 비정규직 노조 고소

“ㄱ물류와 계약관계 없다” VS “현대차 불법파견 남용이 원인”

정재은 기자 2010.10.11 19:27

현대차 아산공장이 사내하청업체 ㄱ물류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현대차가 원청 사용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발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내하청 송성훈 지회장, 지현민 사무장을 9월 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ㄱ물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ㄱ물류와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다. 그런데 현대차가 원청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서 주장하는 ㄱ물류 원청은 현대차가 아니라 글로비스이고 ㄱ물류는 현대차와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ㄱ물류는 현대자동차의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사내하청 회사다.

 

또, ㄱ물류와 계약관계가 없는 현대차를 ‘원청 사용주라고 허위 주장’하며 현대차를 성교육을 방치한 회사로 호도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지회 오지환씨는 “글로비스의 하청이 ㄱ물류이며, 합법적 도급이라는 것은 현대차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2006년 노동부는 ㄱ물류의 전신인 웰비스를 포함한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 사측의 주장에 반발했다.

 

1차, 2차 하청업체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청인 현대차의 불법 파견 남용이 이번 성희롱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씨는 “계약관계 떠나서 피해자가 14년 동안 현대차 아산공장에 출근해서 한 일은 현대차를 고객에게 인수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검사, 최종확인하는 일을 해 왔다. 대우차도 아니고, 기아차도 아니고, 글로비스차도 아닌 현대차 만드는 일을 한 것이다. 현대차에 문제가 생기면 리콜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데, 현대차를 생산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왜 책임을 회피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달 3일, 이번 ㄱ물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 교육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현대차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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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희롱 알렸다고 해고…소장 재워줬어야 했나요”

 

“성희롱 알렸다고 해고…소장 재워줬어야 했나요”
 
 
등록 : 20101011 14:19 | 수정 : 2010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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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차협력사 직원, 성희롱 시달려오다 인권위 제소하자 해고
“힘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야 하나요”

 

 
 
» 10월 5일 아침 8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인 금양물류의 전 직원 박아무개씨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상갈무리. 김도성피디 kdspd@hani.co.kr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 여름 이후 그 생각뿐이었죠.”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인 금양물류의 전 직원 박아무개(46)씨는 손에 들고 있던 손팻말을 만지작거릴 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팻말에는 “현대 자동차 금양물류 ‘ㅈ’ 조장(으로부터) 사랑한다 문자 받고 ‘ㅇ’ 소장 안 재워줬다고 해고됐어요”라고 씌어 있었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13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됐다.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해고를 결정한 인사위원회는 그가 참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고, 결과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됐다.

  “억울하죠. 저는 성희롱 당한 것을 외부에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거잖아요. ㅇ 소장 재워줬어야 했느냐고 묻고 싶어요.” 박씨는 한숨을 쉬었다.

 

 
 
» 9월 20일 박아무개씨는 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 결과 징계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영상갈무리. 김도성피디 kdspd@hani.co.kr
 
 
 
  그는 1년 6개월 전부터 직장 상사인 ㅈ 조장과 ㅇ 소장으로부터 수시로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박씨에 따르면 ㅇ 소장은 박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나는 워낙 힘이 좋아서 팍팍 꽂으면 피가 철철 난다’고 말하는 등 수시로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18일에는 ㅇ 소장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세 차례 전화를 걸어 ‘나 거기 가서 잘 테니 재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박씨는 세 번째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영상 참조)

 

  ㅈ 조장은 박씨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ㅎ씨의 남편으로, 박씨에게 지속적으로 ‘좋아한다·사랑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박씨는 싫다는 의사표시와 경고를 했으나 ㅈ 조장은 이를 무시하고 ‘우리가 같이 자도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황당했죠. 친구의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고요. 내가 이혼녀라서 쉽게 보고 이러는구나 싶어 서럽기도 했어요.”

 


 


  박씨는 고민 끝에 직장 내의 친한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았다. 스트레스로 병원에 열흘간 입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알려왔다. 징계 대상자는 박씨였고, 인사위원회 집행자는 ㅇ 소장이었다. 위원회는 박씨가 ㅈ 조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친한 언니에게 알린 것이 잘못이라며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작년 12월이었다.

  “힘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세상이 너무나 싫었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박씨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8개월간 억울함을 참던 박씨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해자들과 회사를 제소했다. 이에 회사는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9월 20일 박씨의 징계 해고를 결정했다. 박씨는 한동안 정신이 멍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나 금양물류 사장이나 그 거대한 힘, 약한 사람 괴롭히라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박씨와 노동조합은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남용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성교육 및 노무 관리 등 원청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양물류는 현대자동차의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사내하청 회사다.

  “13년 회사 다니면서 소속 업체 이름이 네 번 바뀌었어요. 2, 3년에 한번씩 업주만 바뀌든지 업체명만 바뀔 뿐 작업 공정과 인원은 그대로죠. 우리 같은 파견 노동자는 업체가 폐업하면서고용 승계 안 해버리면 그대로 합법적인 해고가 되잖아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박씨는 “인권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더라도 업체가 바뀔 때 고용이 승계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양물류가 폐업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지난 4일 회사 곳곳에 폐업 공고가 나붙었다. 인권위 판정이 나더라도 돌아갈 회사가 없어진 셈이다. 박씨는 “사람 마음대로 잘라놓고 책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노조의 송성훈 지회장은 “이런 식의 간접 고용 구조 아래서는 노동권 및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며 “세계 5위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내 여동생, 내 아내가 다른 직장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 협력사 직원인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근거해 현대자동차 협력사 직원 삼천 명이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김성희 이사는 “2006년 노동부는 금양물류의 전신인 웰비스를 포함한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성희롱도 산업재해에 준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가 사업장 내에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금양물류는 글로비스의 협력사일 뿐 현대자동차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밝혔다.

  금양물류 관계자는 “작년 12월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은 박씨가 ㅈ 조장의 아내이자 박씨의 친구인 ㅎ 씨와 사업장 내에서 심하게 다퉜기 때문”이라며 “성희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폐업 이유에 대해서는 “사장의 건강 악화로 더 이상의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산/ 글·영상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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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성희롱 당하고 피곤하게 굴면 해고한다”-[인터뷰] 성희롱 피해자,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에 서다

 

“성희롱 당하고 피곤하게 굴면 해고한다”

[인터뷰] 성희롱 피해자,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에 서다

정재은 기자 2010.10.06 09:17

성희롱 피해자가 피켓을 들고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 처음 섰다.

 

아침7시 지나자 버스, 승용차 출퇴근 차량이 줄지어 들락거린다. 사람이 아니라 차에 치이는 곳이다. 다행히 야간근무가 없어 차량은 덜했다. 개천절이 일요일이라 ‘중복휴일’로 노동자들은 전날 쉬었다.

 

까맣게 썬팅하고 휑휑 지나가는 자동차에 탄 사람들은 동료인 피해자를 보고 있을까? 삭막한 곳이다.

 

 

이혼한 여성 하청노동자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일(1인시위) 할 줄이야... 가족들도 충남에 모여 살고, 아이들도 다 컸고 해서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떡하니 해고시켜서 공장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나가서 싸우던지 아예 공장 나가라잖아요. 현장에 제가 현대차 명예훼손했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피해자는 검은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쓴 채 1인시위를 했다. 동그란 두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두 눈은 빛났다. 곳곳에 퍼진 사회 부조리는 ‘글로벌기업’ 현대차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현대차는 성희롱 당한 피해자를 작년 12월 1차 징계한 데 이어 올해 9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 당했다.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가 심의 내용이었다.

 

“현대차에는 나 같이 성희롱 당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예요. 다만 ‘성희롱’이라고 문제제기 한 사람이 없었던 것뿐이죠. 회사는 나를 자르면서 사람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성희롱 했다고 피곤하게 굴면 재처럼 잘라버린다! 이런 식이죠. 가해자 2명이 징계 받으면 나 같은 피해자들이 또 제기할 거예요. 이게 사측의 제일 큰 의도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증거자료만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제기한 건데”

 

피해자는 여성이다. 대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렇게 14년을 일했다.

 

▲  피해자는 그간 성희롱을 참다 못해 일부 문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관해 뒀다고 했다.
“14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정규직이었으면’하는 생각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찌됐건 원청에 굽실거리며 살아야 하는 게 하청노동자예요. 그게 살아남는 방식이죠.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97년부터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했던 나는 이미 99년부터는 정규직이었던 셈이에요.

 

만약 내가 정규직이었다면 이런 성희롱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이었다면 어떻게 감히 관리자들이 나를 이혼한 여성이라고 함부로 보며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성희롱을 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것을 동료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러 징계하고, 정직6개월을 내렸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유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 있는데서 저 사람은 해고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 내가 화가 날 때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마다 내 생각을 참지 않고 다 말하면 언제든 관리자들이 나를 계약해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규직이었다면 절대 이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어

 

관리자 두 명은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성희롱했다. 참다못해 가해자들이 보낸 문자를 보관했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가해자들은 잠자리를 요구하기도 했고,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일할 때 엉덩이를 무릎으로 찬적도 있고, 어깨와 팔을 만지며 말을 시키는 등의 성추행도 했단다.

 

이런 사실을 안 업체측은 오히려 피해자의 전화녹음이 ‘불법’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관리자 두 명은 모두 기혼인데, 모두 입에 담기도 혐오스러운 말들을 했어요. 한 명은 ‘우리 둘이 자고 나도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거절했죠.

 

또 한 명은 술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싶다면서 하루 밤 사이에 세 번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막무가내로 자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히고 황당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참다가 마지막 새벽에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통화를 녹음했어요.

 

큰딸은 옆에서 엄마가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듣고 함께 화를 내고 마음 아파했어요. 어제 큰딸에게 엄마 내일부터 1인시위 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나서서 진술서 써주겠다고 하더군요. 큰딸은 잠시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엄마 얘길 듣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현대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만한 직장이라도 있어 어디냐며 살아갔다. 그러나 마음이 힘든 것은 견디기 힘들었다. 이혼한 여성이라 주변에서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다.

 

“결혼하고 온양온천으로 왔고,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이혼하고 7년째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현대차에서 일해서 아이 셋을 교육시키며 먹고 살았어요. 살아보니 살아졌어요. 어렵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도 애들 생각하며 이만한 직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 직장이나마 없으면 아이 셋과 어디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면 되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이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혼자되고 나서 나를 아래로 보고,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시한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몸으로 하면 되는데 마음이 힘든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이 반복되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토하고, 소화도 안 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로 간수치가 919까지 올라갔고, B형간염이라며 당장 입원하라고 했단다.

 

일상적으로 성희롱 당하다 이제는 징계해고된 피해자는 아직도 말한다. “요즘도 잠을 잘 못자요. 밤에 자다 깨고, 입맛도 없고...”(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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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현대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사원에 적반하장 인사조치

 

현대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사원에 적반하장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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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진정에 돌아온건 “해고”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회사 측이 되레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K물류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인 박모 씨(44)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박 씨에게 ‘금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물을 참조하라’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박 씨는 지난해 초부터 직장 간부 A 씨와 B 씨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해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박 씨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A 씨는 박 씨에게 ‘우리 둘이 자고 나도,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고 ‘사랑한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B 씨도 작업 도중 박 씨의 엉덩이를 차고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하룻밤에 세 차례나 동침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박 씨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회사 간부는 오히려 “전화 녹취는 불법행위”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혼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씨에게 감봉 3개월과 시말서를, A 씨에게는 직책박탈, 감봉 3개월 및 시말서 작성의 징계 조치를 각각 내렸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측은 “가해자인 B 씨가 당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장을 맡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 씨와 사내하청지회는 ‘성희롱 피해자 징계’라는 어이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현재 사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자 회사 측은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박 씨는 소명 자료 준비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측은 “지난해 말 피해자 징계 이후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통보한 것은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인권위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징계, 해고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K물류는 완성차를 출고장소까지 옮기는 일을 대행하는 현대차 하청업체로 80여 명이 현재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K물류 측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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