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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연합뉴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성희롱 피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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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대전일보] 현대車 아산공장 협력업체 성희롱 논란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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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대전일보] 현대차 아산공자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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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아산공장 협력업체 성희롱 논란 인권위에 진정 |
[아산]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2일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차 협력업체인 K사 관리자가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회롱 했다”며 “그럼에도 회사 측은 지난해 말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여직원에게 3개월 감봉과 시말서를 요구하는 등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또 “회사 측이 성희롱 사건 발생 후 명확한 진상조사는커녕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조치”라며 “원청 사용주인 현대차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4일 성희롱 사건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현대차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는 자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chansun21@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찬선기자 |
현대차 아산공자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 논란 |
[아산]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2일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차 협력업체인 K사 관리자가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 했다”며 “그럼에도 회사 측은 지난해 말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여직원에게 3개월 감봉과 시말서를 요구하는 등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또 “회사 측이 성희롱 사건 발생 후 명확한 진상조사는커녕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조치”라며 “원청 사용주인 현대차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4일 성희롱 사건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현대차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는 자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chansun21@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재은 기자 2010.09.01 00:00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업체(ㄱ물류) 관리자들의 성희롱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업체측이 작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1년 넘게 참아 온 악몽...“아직도 약 먹는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관리자 A씨는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성희롱했다. 피해자는 작년 4월 A씨가 보낸 문자를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
A씨는 “우리 둘이 자고 나도,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며 피해자는 “이혼하고 7년째 세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았다. 애들 생각하며 이만한 직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이혼하고 혼자 살아서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B씨는 피해자에게 몇차례 전화해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하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일할 때 엉덩이를 무릅으로 찬 적도 있고, 어깨와 팔을 만지며 말을 시키는 등의 성추행도 있었다고 피해자는 주장한다.
또 “B씨는 우리집에서 자고 싶다고 하룻밤 사이에 세 번이나 전화했다. 기가막혔다. 마지막 전화가 왔을 때는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큰딸 아이가 엄마가 전화로 괴롭힘 당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화내며 마음 아파 했다”고 말했다.
업체내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고통도 커졌다. 피해자는 “B씨는 전화 녹취를 왜 했냐며 당장 전화기 내놓으라고 언성을 높였다.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무서웠다. 또 다른 관리자 K씨는 법적대응으로 가면 내가 불리하다며 ‘전화녹취는 불법’이라고 거짓말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전화기는 어딨냐’며 다그쳤다. 심지어 내가 고민을 털어놓은 동료를 가해자쪽 증인으로 서라고 했다”며 분노했다.
결국 업체측은 피해자와 A씨를 불러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라며 피해자를 징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명자료 준비를 위해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가해자 B씨가 인사위원장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징계는 감봉3개월, 시말서 작성으로 결정났지만 피해자는 “A씨는 직책박탈, 감봉3개월, 시말서 작성으로 징계받았다. 그러나 계속 관리자 직책을 맡아서 일했다.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된 사람은 나 한 사람 같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해지 두려움으로 말 못해
기자회견, 인권위 제소할 것
피해자는 “마음이 아프다. 가해자들 얼굴 보기 힘들다.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지낸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내가 만약 정규직 조합원이었다면 관리자들이 이혼한 여성이라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관리자들이 나를 계약해지 한다는 두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정규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다”고 읖조렸다.
사내하청지회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이같은 비상식적인 일”은 “간접고용, 불법파견이란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A씨와 B씨를 가해자로, K씨를 2차 가해자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A씨만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 행위를 일부 시인한 상태이다. 피해자 대리인인 권수정 씨는 “피해자를 되려 징계한 것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진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관리자 K씨는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해 위축시켰다. 2차 가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회는 하청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청 관리자인 공장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성희롱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향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업체측은 "답변할 내용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 품질 검사를 하며 14년을 보낸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조장과 소장의 반복되는 성희롱을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이를 이유로 보복성 징계 해고를 당한지 8개월 이 지났다. 벌써 작년 10월의 일이다.
피해 여성은 7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농성 및 출근 선전전, 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모진추위와 지나다니는 남성들의 시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출근하는 가해자를 보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지역 곳곳에서 보내온 연대의 손길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정당한 목소리에 현대자동차도, 하청업체도, 가해자들도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의 노숙농성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행위는 성희롱이 맞으며 사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버젓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본사 앞 농성은 불가능 하였다. 무엇이 두려운지 현대자동차는 2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허위집회신고를 계속하였으며 이를 접수하는 서초경찰서는 돈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해고 여성노동자에게 법과 원칙대로 줄을 서서 집회신고를 하라는 말 밖에는 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이란 말인가? 힘 있는 관리자들은 성희롱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일을 하며, 돈 있는 기업은 성희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자의 상경농성을 지원하는 우리들은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처벌”이라는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도록 정부에 직접 이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 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이 법제화된지 13년이 흘렀다. 많은 여성들의 힘으로, 특히 피해자의 노력으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계약해지가 될까 전전긍긍하며 성희롱을 당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슴만 곪아 들어가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원청 기업의 무책임 속에 성희롱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만약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피해자의 문제가 이대로 해결이 안된다면 이 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성희롱 당하지 않을 권리는 영원히 암흑 속으로 묻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간 여성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온 여성가족부의 역사를 알고 있다. 그 역사 속에 여성가족부가 적극 나서 고용노동부 등 본 문제와 관련된 각 부처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도록 계도하며 직접 피해자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계약해지, 업체 폐업 등으로 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조차 그림의 떡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책임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인 지원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용기에 마음으로 부터의 지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가 처벌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다, 성희롱 가해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 문제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2011년 6월 2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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