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되었다.

 

지난해 5월 15일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법정기구이다. 또한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의위원회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심사를 진행하는 행정기관임이 분명하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 심의는 검열이 되지 않도록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잠정적’이어서 행정적 판단으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다.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 민관의 합의로 탄생한 역사적 기구이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심의 활동 전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과연 심의위원회가 국민 앞에 정당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두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방송 분야에서 심의위원회는 출범 1년동안 정치심의와 불공정심의의 반복 결정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수많은 비판에 직면, 폐지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MBC 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도한 <뉴스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사과, <시사매거진2580><뉴스데스크>에는 각각 경고와 권고를 의결하였다. 그 근거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과 4항 즉,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KBS의 “제야의방송”에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손팻말을 알아볼 없도록 영상처리하는가 하면, 현장에서 오세훈시장 인터뷰중 국민들의 야유의 함성을 삭제하고 박수소리로 대신해 방송하는 등 중계방송에서 현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도한 불공정방송 프로그램에는 ‘권고’를, 뉴스보도에서 ‘어청수경찰청장 사퇴’라는 글씨를 편집, 삭제(KBS)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조치에 그쳤다. 이처럼 정부비판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희석시키기 위한 음향이나 영상조작에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심의위원회는 명백히 헌법상 한계를 넘어서는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리는가 하면, 소비자들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해 작성한 광고주 목록에 대하여 ‘위법적인 2차 보이콧’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삭제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쓰레기 시멘트’를 비판한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고 결정하고 삭제를 권고하여 그 결정 내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심의위원회가 권력 편향적인 정치적 심의를 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심의위원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야 추천인별로 6:3으로 고착화된 결정이 1년 내내 계속되어 왔다. 이는 공공 심의기관이 권력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써 매우 유감스런 사태이다.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공 심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위헌적 검열을 중단하기 위하여서는 그 직무와 구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방송 심의의 개편

 

방송프로그램관련 사후 심의는 필요하다. 방송 심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상업적 콘텐츠에 집중하고 공정성 관련 심의는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현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정반대로 회귀, 시청자·이용자보다는 권력지향 행태를 보이고 있다.

 

권력 비판형 뉴스보도나 시사고발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을 기준으로 가혹하게 심의할 경우, 언론자유 침해 및 자기검열을 통한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9조 2항(균형성)이 지속적으로 정치심의의 근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균형성이 정치심의의 자의적 잣대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9조2항)는 현행 규정에서 정부나 정부추진 사업 등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예외로 삼아야 한다. 특정 보도가 정부나 정부추진 사업에게 ‘불공정’하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균형성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역시 정부의 일부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논쟁을 벌이면서 국민의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된 보도를 제재하는 것이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다름아니다. 최근 MBC방송관련법 개정에 대한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조2항의 균형성부재를 들어 제재를 가하였지만 법원은 이 제재에 대해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비판기사에 찬반 양측의 공정과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방송의 비판 기능을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9조4항)는 조항에서, 이해당사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방송이 국가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공영방송체제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방송인들이나 방송인단체들까지 자신들의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9조4항 위반으로 몰려 입막음되어서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공정성, 균형성 관련 심의대상을 축소, 소극적 심의 원칙을 세우고, 정부나 정부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보도는 공정성, 균형성 심의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적 심의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와 [방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자체적인 [민원접수규정]이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

 

■ 통신 심의의 개편

 

심의위원회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삭제 권고를 하고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과정은 위헌적이다.

 

심의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인터넷의 불법성을 법원이 아닌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더구나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직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불온통신의 단속’과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불법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삭제를 권고하는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과조치로서 음란물과 사행성에 대해 심의하는 활동은 제한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대통령 비판 글에 대해 언어순화 권고를 하는 등, 행정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심의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조항은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자체적인 [민원접수규정]이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또한 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장기적으로 인터넷에서 행정기관이 불법성을 판단하는 행정 심의 제도는 모두 폐지되어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등급부여 기능을 존속하더라도 이 또한 다른나라의 경우처럼 민간자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치적 심의 중단과 구조 개편

 

정치적 이해집단인 정당이 중심이 되어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심의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 현행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심의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 3항에 따라 9인 가운데 6인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로 인하여 정부와 여당 입장에 편향적인 정치적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위원 구성 방식을 개방형 공모와 중립적 선정위원회 구성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 내 중립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구가 심의위원에 대한 개방형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후보 5인을 추천한 후 최대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 상위 5인으로 구성하여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정부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보도나 게시물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권력자의 영향력 하에 있어 권력에 비판적인 합법적인 표현물들을 위법한 것으로 몰아 제재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잠정적 판단에 불복할 경우 보복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든다.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향후 정부나 정부추진 프로젝트는 심의대상에서 각하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분야별 심의 규정과 민원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불투명하고 권위적인 행태로 공분을 사고 있다. 위원장과 심의위원은 안건 선정, 토의, 결정 등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내부와 외부의 참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정치권의 압력이나 요구로부터 독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회적 소통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의 행정 심의는 영리적 목적의 상업적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핵심 목표로 하여야 한다. 반면 성숙한 민주사회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론장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지식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염원을 담아 심의위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이며, 심의위원회와 국회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바란다.

 

2009년 5월 13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 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언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이상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총53개 단체>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