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정당한 이용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 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사회에 인터넷,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가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정보 유통,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 금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예외규정 삭제, 광고성 정보를 위탁 받은 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탁한 자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에 따른 고지 및 동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고지 및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동의를 강제하여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취급위탁의 포괄동의를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해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제공받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 시 별도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를 활용의 편리성 위주로 머물러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취급위탁은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취급위탁에 비해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탁자에 의해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3자는 제외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포괄동의를 받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위탁과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절차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처벌조항 역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서비스이용 및 회원가입 시 계열사 및 제휴사를 통한 다수의 제3자가 결합하여 ‘패밀리사이트’나 ‘제휴 사이트’를 명목으로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일괄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별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시 이용약관에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동의를 얻는 경우 내용을 검토하거나 숙지하기 불가능하고, 이용약관의 不동의시 서비스 이용이나 가입이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결국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마찬가지로 이용약관과 별도의 고지를 통한 동의절차를 두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반대한다.

 

개정안 제119조의 내용은 권리의 침해와 상관없이 침해가능성이나 침해를 주장하는 일방적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당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게시자의 소명이나 게시물 내용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 정당한 게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는 권리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 글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나 임시조치 등 무조건적 개입으로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불법정보의 모니터링 의무화’는 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부과이자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보통신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폭 넓은 게시물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인터넷 실명제 확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선택할 사안이다.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 확대는 실효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인터넷의 활성화 저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실효성 논란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선택해야 할 본인 실명제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부작용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 상의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화 노력 없이 이용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조치 확대는 반대한다. 본인확인조치 확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다섯째, 불명확한 제도 도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연락처 제출 요청권,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검색광고의 구분,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 개인정보 누출 시 통지 의무 부과,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내용의 제도가 다수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칫 기준과 원칙 없는 불명확한 입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켜 정보통신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불명확한 입법은 판단주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작위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다양화에 제약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정보통신발전에 저해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동시에 국회를 통한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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