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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호외 – 국방부의 비판에 답하며 강정마을 주민의 심정을 담아 다시 한번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강용석, 전여옥, 변희재 등 보수 인사들이 내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인증샷을 올린 것을 비난한 데 이어, 보수언론들과 국방부마저 이를 인용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내가 인증샷에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든 것을 보고, 이들은 이게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지칭하는 것마냥 왜곡한다.
그러나 나는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적 없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다.
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주민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며 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은 주민은 물론 제주도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울분을 토해 왔다. (오마이뉴스, 2012년 1월 26일, “국회·제주도 무시…해군 아니라 해적”) 저명한 평화운동가인 문정현 신부도 페이스북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해군 당국을 ‘해적’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백 명이 사법처리됐고, 벌금만 5억 원 넘게 내야 한다. 이 아름다운 평화의 마을이 가장 ‘범죄율’이 높은 마을이 되고, 공동체가 깨지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절반 가까운 주민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주민 1천5백여 명의 마을에서 고작 87명이 찬성한 게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라 우기는 정부, 주민과 활동가 들을 폭력 탄압하는 경찰,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무시하고 왜곡한 보수언론들, 천혜의 자연인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파괴하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이들이 하는 게 ‘해적’질이 아니라면 달리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건너간 군대에게 역적 취급을 받았고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그런데 65년이 흐른 지금, 육지 경찰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대치하는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구럼비를 파괴하는 폭파음이 다시금 4.3항쟁을 연상케 할 만하다.
보수우익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반대 여론의 진의를 왜곡하려고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생짜를 부린다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우익들이 대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어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동아시아 불안정을 높이고 평화의 섬을 파괴한다면 ‘해적질’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웹사이트 바로 가기
▶김지윤을 지지하신다면, 선거인단에 등록하세요!
▶친구들에게 김지윤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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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t21.comLeft21 76호 | 발행기간 2012-03-03 ~ 03-16
* [‘1%의 혀’ 김재철에 맞선] MBC 파업에 승리를!
http://www.left21.com/article/10895
* [통합진보당 청년 국회의원 비례 후보 경선 출마자 김지윤] “국회 안팎에서 99퍼센트의 저항을 건설하겠습니다”
http://www.left21.com/article/10897
*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투쟁 속에서 성장해 온 여성 노동자들
http://www.left21.com/article/10912
*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총선, 그리고 진보정치
http://www.left21.com/article/10924
* [기고] 철도를 멈춰서라도 KTX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http://www.left21.com/article/10928
*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http://www.left21.com/article/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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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t21.comLeft21 75호 | 발행기간 2012-02-18 ~ 03-02
* [돈 봉투와 디도스, 쌍용차 연쇄살인, 한미FTA와 KTX 민영화, 등록금 쥐꼬리 인하] 몸통은 이들이다
http://www.left21.com/article/10829
*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http://www.left21.com/article/10832
* [그리스] 긴축에 맞선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http://www.left21.com/article/10836
* 시리아 혁명의 성격과 의의
http://www.left21.com/article/10843
* [MBC] 파업과 연대로 김재철을 쫓아내자
http://www.left21.com/article/10830
*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http://www.left21.com/article/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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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처음 인사드립니다. <사회주의 유기적 지식인>입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7일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해방 세상을 향한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월 1회 온라인 신문 『붉은 헤게모니』를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비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redhegemony.com
전화 : 070-8807-1917
이메일 : redhege19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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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노동조합의 파업이 오늘로 20일에 접어들고 있지만조합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선 조합 간부 및 열성 조합원의 부당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안으로 내걸고
회사의,
복수노조 시행을 미끼로 한 노동조합 탄압과
노노 갈등 속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12.1.17 아침 10시경,
세종호텔 사측은 총지배인, 총무부장의 진두지휘 하에
신설 노조인 세종연합노조의 대다수 조합원을 이끌고
평화롭게 농성 중이던 세종호텔 로비 농성장을 침탈했습니다.
구두발로 피켓을 짓이기고, 농성 물품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조합원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룸메이드 노동자들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홍합탕을
양 손으로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여성 조합원의 목덜미와 양팔을 잡아 20여 미터를 바닥에 질질 끌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위협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을 자행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다쳤고, 한 조합원은 실신해서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침탈당한 농성장을 재정비하고
대오를 추스렸음에도 회사는 언제든지 농성장을 탈환하려 들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여전히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눈과 귀를 가로막고,
한치도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뒤로는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흠집내기와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명절 설 연휴가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정든 일터에는 파업을 대비하기 위해 다급하게 채용된 불법 대체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싸움에서 배제되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임금 인상을,
심지어 이명박 정부조차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노동조합 핵심 간부 및 활동가들의 부당한 전보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어째서 일부 조합원들의 이기주의라고 매도되어야 하는 걸까요?
회사의 도발에도,
사람들이 일터를 떠나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향하는 연휴에도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연대의 외침이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외로운 싸움에 큰 힘이 됩니다.
지켜봐주세요. 힘을 보태주세요.
1. 농성장에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세요.
명동역 10번 출구 세종호텔 로비에 현재 농성장이 꾸려져 있는 상태이며,
매일 저녁 7시에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소중한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설 연휴에도 함께해요!
설 연휴기간에도 세종호텔의 파업 투쟁은 계속됩니다.
3. 아고라 지지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8426
세종파업 지지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투쟁하는 동지들의 소중한 연대를 기다립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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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롱뷰 대결 -미국의 점령운동과 노동자투쟁에 연대를!
이 글은 롱뷰 투쟁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거나 전반적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몇몇 해외좌파의 글을 많이 참고했으며,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계급적인 관점으로 롱뷰 투쟁을 바라보는 해외 활동가들의 국제적 연대호소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북서해안에 자리한 항구도시 롱뷰에서 자본가 대 노동자의 중요한 계급 대결이 곧 벌어지려 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노조파괴 공격에 조합원들이 끈질기게 저항하자, 점령운동 시위대가 대대적인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 투쟁이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끌어들이며, 그야말로 계급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적인 주목과 연대가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11월 2일 오클랜드 총파업과 항구봉쇄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던 것처럼, 지난해 11월 2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항구도시 오클랜드에서 지역 총파업과 거리시위가 있었다. 노동자와 청년을 비롯한 5천여 명의 시위대가 시내를 가로질러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오클랜드 항구를 봉쇄했다.
이날 오클랜드의 총파업과 시위는 앞서 10월 25일 오클랜드 점령운동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조직됐다. 경찰은 점령운동의 농성장을 해산시키려고 최루탄을 난사하며 시위대 100여 명을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라크전 전역병사 스콧 올슨의 머리에 최루탄을 쏴 중태에 빠뜨렸다. 분노한 오클랜드 점령운동 시위대는 26일 총회를 열어 1,607명 참석자 가운데 1,4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지역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날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의 오클랜드 항구 봉쇄시위(좌)와 항구 봉쇄에 나선 롱뷰 점거운동 시위대(우)
12월 12일 미국 서부해안 전역의 항구 봉쇄 시위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에는 미국 서부해안 전역에서 항구봉쇄 시위가 있었다. 이날 점령운동 시위대는 오클랜드, 포틀랜드, 롱뷰, 시애틀 등 서부해안의 주요 항구들을 봉쇄했다. 샌디에이고, 밴쿠버, 롱비치 같은 항구들에서는 부분적인 봉쇄가 이루어졌고, 하와이와 일본에서는 지지 시위가 있었다. 덴버, 솔트레이크 시티, 앨버커키에서는 월마트 유통센터가 봉쇄되었고, 뉴욕, 휴스턴, 타코마, 앵커리지에서는 다른 행동들이 펼쳐졌다. 시애틀, 롱비치, 샌디에이고, 휴스턴의 시위대는 경찰의 폭력에 맞부딪쳤다.
이날 서부해안 전역의 항구봉쇄 시위는 로스엔젤레스로부터 촉발되었다. 먼저 로스엔젤레스 항구에서 일하는 라틴아메리카계 트럭기사들이 자신들의 명절인 12월 12일 일을 하지 않기로 공동체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연대하기 위해 로스엔젤레스 점령운동이 항구봉쇄에 나서기로 투표로 결정했다. 로스엔젤레스 점령운동은 특히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대주주이며 항만트럭기사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해 온) SSA라는 해운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자 오클랜드 점령운동이 그들의 호소에 결합하면서 더 확대시켰다. 로스엔젤레스의 트럭기사들과 롱뷰의 항만노동자들에게 연대하며, 아울러 골드만삭스와 “물 위의 월스트리트”의 이윤을 타격하기 위한 서부해안 전역의 항구봉쇄 시위를 호소한 것이다.
이날 봉쇄 시위는 미국 해상운송의 40%를 처리하는 로스엔젤레스/롱비치 항구의 화물작업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클랜드, 포틀랜드, 시애틀 같은 항구들에서 화물작업을 중단시켜 세계 해운산업을 긴장시켰다.
특히 11월 2일 총파업을 조직했던 오클랜드에서는 항구봉쇄 시위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경찰은 기껏해야 300명의 시위대가 항구 봉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전조 출근 때는 1천 명, 오후조 출근 때는 1만 명의 피켓 시위대가 항구 봉쇄에 참여했다.
그런데 오클랜드를 비롯해 이날 항구봉쇄에 성공했던 지역들에서는 특히 롱뷰의 항만노동자들이 노조파괴 공격에 맞서 벌이고 있는 필사적인 투쟁에 초점을 맞췄다.
노조파괴 공격에 맞서 싸우는 롱뷰의 항만 노동자들
미국, 일본, 한국의 세 해운기업이 합작해 세운 회사 ‘수출곡물터미널(EGT)’은 롱뷰 항구에 2억 달러를 들여 최신식 대형 곡물창고를 건설했다. (수출곡물터미널(EGT)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세 기업은 미국에 기반을 둔 번지(Bunge North America), 일본에 기반을 둔 이토추, 한국에 기반을 둔 STX팬오션이다.)
수출곡물터미널(EGT)은 창고를 건설하는 동안, 미국 서부해안에 자리잡은 항구들이 1930년대 이후 국제항만노조(ILWU)에 견고하게 조직되어 온 것을 존중해, 국제항만노조(ILWU) 제21지부 조합원 225명을 계속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곡물창고 건설이 완료되자 수출곡물터미널(EGT)은 약속을 저버렸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건설운수일반노조(GCOE) 제701지부라는 어용 노조와 계약을 맺었다. 수출곡물터미널(EGT)은 노사협조적인 계약으로 한 해에 1백만 달러의 노동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몇 달 동안의 교착상태 끝에, 지난해 9월 7일 전투경찰은 수출곡물터미널(EGT)로 가는 기차를 호위하면서 19명을 체포했다. 9월 8일 오전, 수백 명의 항만노동자들이 터미널로 진입해서 곡물 하역기를 부숴버렸다. 그날 오후, 워싱턴 주의 시애틀과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를 비롯해 인근의 다섯 항구에서 항만노동자들이 롱뷰에 연대하며 비공인파업을 벌였다.
9월 초에 벌어진 대결 이후에, 제21지부의 조합원 225명 가운데 220명이 체포되었다. 지부장은 여섯 번이나 체포되었으며, 경찰에게 맞아 팔이 부러졌다. 수출곡물터미널(EGT)은 1920년대 석탄지대의 계급전쟁을 떠오르게 하는 분위기를 롱뷰에 조성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지역 경찰과 협력해 조합원들을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폭행했다. 깡패들은 거리에서 조합원들에게 몸을 날렸고, 경찰은 한밤중에 조합원들을 집에서 끌고 나갔다.
오클랜드, 포틀랜드, 시애틀의 국제항만노조(ILWU) 평조합원들은 롱뷰(제21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 왔다. 12월 12일 점령운동 시위대가 이 항구들을 전면 봉쇄하는 데 성공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점령운동의 집결 - “롱뷰에 배가 들어오면 항구를 봉쇄한다!”
수출곡물터미널(EGT)은 1월 중순경 첫 배를 롱뷰 항구로 들여올 계획이다. 이에 국제항만노조(ILWU)의 평조합원 투사들은 지도부에게 ‘EGT 배가 롱뷰에 도착할 때 서부해안 전역에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만일 위원장이 파업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평조합원들이 앞장서서 서부해안 전역에서 비공인파업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조합원 투사들의 호소를 지지하며, 롱뷰 점령운동은 지난 12월 17일 ‘EGT 배의 화물적재를 막기 위한 1월 중순 롱뷰 항구봉쇄 집결투쟁’을 제안했다. 12월 21일 오클랜드 점령운동은 롱뷰 점령운동의 호소에 응답해 1월 중순 롱뷰로 가는 참가단을 조직하기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했다. 다른 지역의 점령운동도 잇달아 참가단 조직을 결정했다. 현재 점령운동의 조직가들은 롱뷰에 최소 1만 명, 최대 2만 5천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항만노조(ILWU) 위원장 매캘라스는 점령운동의 연대를 거부하고 있다. 12월 12일의 항구봉쇄도 “광범한 의제를 내건 외부세력”에 의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심지어 1월 6일 국제항만노조(ILWU) 지도부가 보낸 깡패들은 롱뷰에 대한 연대행동을 계획하고 있던 시애틀 점령운동의 회합을 습격하기도 했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항만노동자들과 점령운동 투사들이 서로 배척함으로써 둘 다 고립되고 약화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항만노동자들과 점령운동이 공동 행동에 나섰을 때 드러날 힘을 알고 있으며 두려워한다. 그래서 몇 십 년 동안 자본가들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국제항만노조(ILWU) 지도부는 연대 확산을 기를 쓰고 막는 것이다.
그러나 롱뷰의 국제항만노조(ILWU) 제21지부장 댄 코프만은 점령운동의 연대를 명확히 환영했다. “수출곡물터미널(EGT)의 행위를 폭로하고 조합원들을 격려해 준 점령운동에 감사드린다.” 또한 오클랜드, 포틀랜드, 시애틀의 평조합원들은 12월 12일 점령운동과 함께 항구봉쇄 투쟁에 나섰던 것처럼 1월 중순 수출곡물터미널(EGT) 배가 롱뷰에 들어갈 경우 다시 한 번 점령운동과 함께 항구봉쇄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또 다른 약점을 건드리고 있다. 마치 한국 자본가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열시키듯이, 항만노동자와 트럭노동자를 분열시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지만 하역 작업의 자동화로 소수가 된 항만노동자들을, (완전히 미조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항구에서 가장 수가 많은 트럭기사들과 대립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항만노동자들 때문에 항구가 봉쇄된다면 그 때문에 낮은 일당으로 연명하는 트럭기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데올로기 공격을 펴고 있다.
실제로 국제항만노조(ILWU) 조합원들이 점령운동의 연대에 힘입어 당면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조직 상태의 트럭기사들이 조직되어 항만노동자들과 같이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장기적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2월 12일 점령운동은 로스엔젤레스의 트럭기사들과 롱뷰의 항만노동자들 모두에 연대하며 항구봉쇄 시위를 조직했다. 이처럼 조직된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그리고 점령운동 투사들 모두가 하나로 결집하는 계급적 투쟁을 발전시켜 낼 때만, 노동자들은 진정한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롱뷰 대결을 앞둔 미국의 점령운동과 노동자투쟁에 연대를!
1월 중순에 곡물을 실으려고 새 배가 롱뷰에 들어오면, 미국 해안경비대의 배들과 헬리콥터들이 그 배를 호위할 것이다. 더 많은 경찰과 용역 깡패들이 도시로 몰려와 계엄령이 떨어진 것 같은 상태로 만들 것이다.
지난해 연말 대통령 오바마가 서명한 ‘국방수권법’ 아래서는 미국에 맞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누구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수감당할 수 있다. 미국의 항구들은 이미 ‘국토방위법’에 따라 반쯤 군사시설이 되어 있다. 항만노동자들은 날마다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세 개의 스마트 카드를 보여주어야 하며,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행동을 ‘테러리즘’과 연결시킬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은 상상력의 도약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배가 도착할 날짜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포틀랜드, 시애틀 등의 점령운동은 롱뷰에 집결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도 점령운동은 해안경비대 사무소와 수출곡물터미널(EGT)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세 기업의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롱뷰 대결은 11월 2일과 12월 12일 서부해안 항구들을 봉쇄했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대중적 지지를 결집시킬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장 어려운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기층의 항만노동자들, 항구에서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미조직 트럭노동자들, 점령운동에서 급진파를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중들의 진지하고 계급적인 동맹이 될 것이다. 방어적인 투쟁을 공세적인 투쟁으로 지금 당장 전환시키자!”
롱뷰의 임박한 대결은 미국의 점령운동과 노동자투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대공황의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가들에 맞서 꿈틀꿈틀 일어서고 있는 세계 노동자투쟁의 기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멀리 한국의 노동자들도 전 세계 노동자들과 더불어 미국의 점령운동과 노동자투쟁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롱뷰 대결에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자. 그리고 특별히 노조파괴 공격에 동참한 STX팬오션에 항의하는 연대행동을 조직하자.
2012년 1월 19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다음은 롱뷰 투쟁을 지지하는 한국노동자선언 초안입니다. 아래의 선언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노조, 정치사회노동단체)는 noguntu@jinbo.net으로 선언 참여 의사와 기타 의견을 1차로 1월 21일(이번 주 토요일)까지, 2차로 1월 29일(다음 주 일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에 참가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연서명을 해서 미국 노동자들과 점령운동 투사들에게 선언문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선언>과는 별도로 지지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동지들은 supply@occupyoakland.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롱뷰 대결에서 노동자들과 점령운동 투사들을 지지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선언
1. 우리는 국제항만노조(ILWU)를 파괴하려는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수출곡물터미널(EGT)에 요구한다.
2. 우리는 수출곡물터미널(EGT)과 STX팬오션에 맞선 항만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에 대한 연대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3. 우리는 수출곡물터미널(EGT)에 반대하는 직접행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체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규탄한다.
4. 우리는 기층의 항만 노동자들, 항구에서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미조직 트럭 노동자들, 점령운동에서 급진파를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중의 진지하고 계급적인 동맹을 지지한다.
5. 바로 지금 우리의 방어적인 투쟁을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시키자!
The Announcement of Korean Workers Supporting the Workers and Militants of Occupy Movements in Impending Longview Confrontation
1. We call on EGT to immediately cease its attacks o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
2. We support Longshore workers in their fight against the EGT and STX Pan Ocean, and we will mobilize acts of solidarity.
3. We condemn any efforts to arrest workers participating in direct action against EGT.
4. We support a serious, class-wide alliance of rank-and-file dock workers, the much larger numbers of unorganized truckers in the ports, and the casualized mass which forms the radical wing of Occupy.
5. Let's turn our defensive struggle into an offensive on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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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익 기회주의 연구에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레닌의 주장중 한편!....내가 국가자본주의에 대해 '고도의' 이해를 처음으로 나타낸것이 이번이 아니라는 점과 볼세비끼가 권력을 장악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그러한 생각을 보였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나는 1917년9월에쓴 나의 팜플렛[임박한 파국, 그리고 어떻게 그것과 싸울것인가]로부터 다음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융커~자본주의적 국가,지주~자본주의적 국가 대신에, 혁명적 민주주의 국가, 즉 혁명적 방식으로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혁명적 방식으로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국가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자. 만약 진정으로 혁명적인 국가가 주어진다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향하여 필연적이고 피할수 없는 일보의, 또는 일보 이상의 전진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으로 부터의 일보전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위한 완전한 물질적준비이고, 사회주의의 문턱이며, 그것과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계단사이에 어떠한 중간계단도 존재하지 않는,역사라는 사다리의 한 계단이다. (Pp27~28)
이상이 케렌스키가 권좌에 있을때 씌워졌다는 것,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혁명적 민주주의'국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 사다리를 보다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소비에뜨내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보다 완전하게 조직할수 있으며, '국가자본주의'를 두려워할 필요는 보다 적어지게 될것이라는 점은 명확하지 않은가? 물질적.경제적. 생산력적 관점에서 우리가 아직 사회주의의 '문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하지않은가? 우리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문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관문으로 들어갈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모든 측면으로부터 이 문제에 접근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직 하나의 결론만을 이끌어 낼수 있을 뿐이다. 즉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전개된 '좌익공산주의자'들의 '국가자본주의'에 관한 논의는 경제학적으로 극단적인 오류이며, 그것은 그들이 완전한 소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의 노예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현재 자칭 좌파사이에서,특히 노혁추를 위시한 위대한 레닌주의자들의 번지르르한 혁명적 언사가 좌익 유아성과 소부르주아적 심리 상태의 한 표현일뿐 그들은 레닌주의와 전혀 무관하며 노동자대중에게 흑색선전을 퍼트려 그들이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지인가? 악의인가? 소부르주아적 현실적 콩고물? 그런것인가? 아무튼 무려 백여년전 레닌에 의해 폭로된 기회주의의 진화 발전된 양상이 현실에서 반쏘,반스탈린,반공,반북으로 표현되고 있다. 소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이여.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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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와 자본』 1/28(토) 낮2시, 출간기념 저자 특별강연회에 초대합니다 : 인지, 주체-화, 자율성, 장치의 측면에서 본 생명과 자본!http://galmuri.elogin.co.kr/212888#0">
태그: 인지와 자본, 조정환, 거대한 전환, 자본주의, 인지 혁명, 자본론, 금융위기, 정치철학,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분석, 인지, 인지과학, 인지노동, 공통적인 것, 노동, 생명정치, 맑스,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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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신문 기사(2011.12.27.) [용역들, 밤이면 봉고차 마구 흔들며 ‘욕설·폭언’] 반박자료한겨레는 지난 12월 27일 당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사실이 아닌 내용, 사실을 왜곡한 내용, 사실을 과장한 내용 등을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서 기인한 당연한 법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악의적 행위를 일삼는 기업으로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한겨레 기자는 보도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기사화함으로써 당사의 기업이미지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명백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팩트와 의견, 감정 등을 뒤섞고, 마치 개인의 생각이 사실인냥 호도함으로써 수천명의 생존권이 걸린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는 일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재능교육은 기업의 신용과 재능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귀사의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 한겨레 신문 반론보도문 전문(2012.01.02)
<알려왔습니다>
<용역들, 밤이면 봉고차 마구 흔들며 ‘욕설·폭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재능교육측에서 알려왔습니다.
재능교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반경 100m 이내에서 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고, 욕설과 고함,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통해 회사 시설물 손괴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임직원과 회사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또 노조원들의 차량을 훼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회사 차량 7대가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바 있습니다.
재능교육은 학습지노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단체협약은 어렵지만 해직교사 12명을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고, 민형사상 고소 취하, 복귀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등의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2005년의 대법원 판례 이후인 2007년 5월 재능교육은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단체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 해소 및 현안 문제 해소 차원에서 노조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득규씨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했으나 임차인(유득규씨의 올케)의 선순위 배당신청으로 인해 2011년 4월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종료된 사건이며 오수영씨의 경우 2010년 10월 집기, 비품 압류조치를 위한 적 있으나, 2011년 4월에 학습지노조와의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경매를 취하(2011년 5월)하여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노조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 고스란히 재능선생님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재능교육 학습지선생님들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겨레 신문 기사 반박자료
나쁜 기업 재능교육
☞ 한겨레는 메인화면 1면 상단에‘나쁜 기업 재능교육’이라는 악의적 문구 및 사진을 게재하여 회사 이미지와 명예를 짓밟았다. 한겨레는 실체적 사실과 진실을 도외시하고 자의적 감정에 따라 객관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만을 반영하여 작성한 기사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재능교육에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 재능교육의 2천 임직원과 5천 재능선생님은‘나쁜 기업’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젊은 용역들 “나랑 잘까?” 겁줘
☞ 학습지노조원들은 그 동안 폭행, 절도, 특수강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임직원들을 70여 차례나 고소한 바 있다. 오죽하면 스치기만 해도 고소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고, 욕설과 고함,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에게 붙잡힌 옷깃을 뿌리치면 그들은 고의로 넘어지고 나뒹굴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임직원들을 고소했다. 회사 건물 현관문을 가로막고 출입을 방해하는 노조원들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옷이 스친 임직원을 ‘성희롱 당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물론 학습지노조원들이 고소한 사건 대부분은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온 학습지노조원들에게“나랑 잘까”라는 비상식적, 비도덕적,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노조원들은 그 발언자를 이미 고소를 하고고 남았을 것이다.
한겨레 기사는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기사화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회사가 시설관리직원을 운영한 것은 학습지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여 불법천막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2년 넘게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점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회사 임직원들은 전치 약160여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출퇴근 방해행위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어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자구책으로 시설관리직원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학습지노조의 용역 운운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사가 왜 시설관리직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용인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타이어에 구멍 내 고속도로서 죽을 뻔도
☞ 자동차 바퀴에 구멍을 내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여민희씨가 주장하듯 만약 회사직원이 차량을 훼손한 사례가 있었다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민희씨를 포함한 학습지노조원들이 그 동안 보여온 행태를 감안할 때 이는 근거 없이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겨레는‘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면서 여민희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기사화했을 뿐 그와 관련하여 회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 요청은 물론이고, 단 한 번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심각한 비방행위를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상대측에는 일언반구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싸움, 재능교육의 4년
☞ 대법원, 대검찰청,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는 모두 일관되게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1. 대법원은‘노동조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노조법상 노동조합 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2005다39136)하고 있다. 대법원은 동 판례에서‘학습지교사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학습지 노조는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대검찰청은 재능교사노조가 재능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고발 사건에서 공소부제기 이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2003불재항제715호)
한 바 있다.
① 재능교육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근로자의 단 체라고 할 수 없다.
② 재능교육과 재능 교사노조간에 체결된 본건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단체(재능교육교사노조)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
3. 서울행정법원은‘학습지교사는 재능교육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학습지교사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학습지회원위탁 관리계약의 해지와 참가인 회사의 선정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불응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결(2003구합537)하였다.
4.고용노동부는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에 대한 재능교육의 질의에 대해‘대법원은 학습지교사로 구성된 전국학습지산업노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 으로 보지 아니하고(2005.11.24. 선고 2005다39136), 서울행정법원은 학습 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으므로(2003.6.12.2003구합537) 전국학습지노조에 가입한 학습지교사의 업무형태가 대상 판결의 학습지교사 가 수행한 업무형태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회시(노사관계법제과 3460)하였다.
5.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능지부 노조원들의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에 신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며‘각하’판정(2011.1.18)하였다. 또한 노조원들이 서울지노위의 각하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인용하여 재심신청 을 모두 ‘기각’하였다(2011.5.12)
6. 이후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판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 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중이다.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4년을 이어온 농성은 학습지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노조원들의 총투표를 통해 가결된 단체협약을 일부 노조원들이 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내부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해고된 선생님들의 복직, 노조를 인정할 것, 단체협약을 회복할 것 등이었다.
☞ 회사는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지노조와 다각도로 대화의 노력을 해 왔으나, 노조원들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와 리더십 없는 난맥상의 노출로 인해 문제해결이 지연되었다.
회사는 2011년 1월에 노동계를 대표한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강규혁),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장(이재웅)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후 수 차례의 물밑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금년 4월 회사에서 회사와 노동계 대표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회사는 노동계 대표의‘회사가 어느 정도 더 양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여 합의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의 의해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어렵지만 대신 해지교사 복직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공금유용 혐의로 계약이 해지되어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된 황창훈씨를 제외하고 전원(12명)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는 것으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회사에 대해 격렬하게 불매운동을 했던 교사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지교사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각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또한 인간적 배려 차원에서 생계보전을 위한 위로금을 지원하고, 각종 민사와 형사 소송 등도 취하하기로 제안했다.
회사의 전향적 합의안은 노동계도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최고 수준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였으며, 종전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에 서비스연맹위원장과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장이 중심이 되어 회사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관련자 전원이 모인 가운데 전체 토의를 거쳐 최종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사와 노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강경투쟁을 부추기는 대교 강종숙 등 일부 주동자 몇 사람의 반대에 부딪쳐 합의안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당사자도 아닌 경쟁회사 대교의 현직교사 강종숙 학습지노조위원장이 반대함으로써 합의안이 결렬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차치하고 현재 학습지회사(대교,구몬,웅진,재능교육,한솔 등)중 학습지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그럼에도 강종숙위원장은 학습지업계 1위인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대해 일언반구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경쟁사인 재능교육에 대해서만 유독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재능교육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강경투쟁 주동자들은 최종 합의안이 무산된 이후 금년 4월부터는 향린교회 등 진보성향의‘재능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에 기대어 각종 불법집회 및 시위, 재능교육에 대한 불매운동을 더욱 강하게 진행하였다. 이에 회사는 기독교대책위 소속의 목사님과 실무진들을 수차례 만나 재능교육의 노사문제 현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를 요청하였다. 금년 7월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기독교대책위 위원장(향린교회 조헌정목사) 및 관련 목사님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져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회사는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유득규)에게 직접 전화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만남을 제의했고, 8월에는 직접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일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학습지노조는 대화장소 등을 거론하며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는 대화 장소를 민주노총사무실이나 서비스연맹 사무실도 좋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학습지노조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대화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대화노력을 지속해 왔고, 최근인 11월 3일 학습지노조에 재차 당사자간 직접 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회사와 노조 대표자간 직접대화가 지난 11월 10일과 17일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였다.
회사는 노사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주위의 바람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이 때 노동계와 종교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정한 판단과 성원을 기대하며 지난 4월과 11월 전향적 자세로 협상의 물꼬를 튼 것처럼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대법원이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자, 회사쪽에서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회사는 재능교사노조가 재능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고발 사건에서 대검찰청이 공소부제기 이유서(2003불재항제715호)를 통해 [① 재능
교육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근로자의 단체라고 할 수 없다. ② 재능교육과 재능 교사노조간에 체결된 본건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단체(재능교육교사노조)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이‘노동조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2005다39136)하고, 동 판례에서 ‘학습지교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학습지 노조는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회사는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노조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2007.05.)한 것이다.
한겨레는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5년 대법원 판결이후 회사는 선생님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대폭 깎았고,
☞ 회사는 2007년 5월 노조와 합의하여 수수료제도가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재능교육과 재능 교사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단체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는 대검찰청 공소부제기이유서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이다. 회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재능노조와 합의하여 2007.05. 성과 중심으로 수수료제도를 변경했다.
수수료제도 변경 익월인 2007년 6월 실적을 변경전, 변경후 제도를 적용하 여 비교한 결과, 수수료 증가 교사가 2,053명이었고, 감소한 교사가 3,449 명으로 감소한 교사가 더 많았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 든 12월부터는 증가교사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12월 실적을 비교해 보면 증가교사가 2,920명이고, 감소교사가 2,216명이다.
전체적으로 월별 회원이 증가한 교사는 수수료도 증가하였고, 반면에 월별 회원이 감소한 교사는 수수료도 감소 했다. 회원이 감소한 교사와 회원이 증가한 교사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회원이 증가하는 교사에게 수수료가 더 지급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처럼 2007년 5월에 변경된 수수료제도로 인해 교사들의 수수료가 삭감 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회사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천막을 철거하기 시작하면서 ~
☞ 학습지노조는 2007.12. 회사 사유지內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년여에 걸쳐 숱한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 임직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위해를 가했다.
① 회사 로비를 수 차례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③ 퇴근하는 회사직원을 버스 안까지 따라 들어와 비방하는 행위, ④ 외출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터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⑤ 경영진이 외부고객을 만나는 음식점 앞에서 노조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음식점으로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⑥ 회사 사유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회사임직원을 수십 차례 폭행하는 행위, ⑦ 경영진이 탄 차량을 노조 방송차량으로 뒤쫓아 가면서 마이크로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하여 경영진이 경찰서 구내로 도피한 사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업무방해 행위로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에 최소한의 자구책 차원에서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나, 학습지노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용역들은 밤이 되면 봉고차를 마구 흔들었다. 20~30분에 한 번씩 봉고차를 흔들면서‘놀자’‘뭐해?’‘같이 잘까’등의 말을 욕설을 섞어서 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으로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회사 사유지내에서 불법농성을 해 오면서 회사 사유지와 인도, 차도를 수시로 점거하여 회사 임직원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2008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은 ‘회사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차도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차치하고라도 회사의 이면도로는 2차선 도로이고, 별도의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로서 1개 차선을 점거하고 농성을 할 경우, 다른 차량은 중앙성을 넘어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어 매우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지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주민 및 통행인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차량으로 1개 차선을 무단점거하고 밤샘농성을 계속했다. 무단 주차돼 있는 학습지노조 차량으로 인해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학습지노조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터무니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유득규(45.여)씨는 지난해 7월 재능교육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여자 용역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회사 앞을 질질 끌려 다니기도 했다.
☞ 유득규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2008.03.) 대상자중 한 명이다. 가처분의 주요내용이 ‘회사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점거, 농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유득규씨 등 학습지노조원들은 수시로 회사 사유지내에서 피켓시위 및 집회활동을 시도해 왔다. 노조원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외부로 출타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터앉기도 하고, 경영진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방해를 자행했다. 물론 당사가 법적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교묘하게 회사 사유지를 침범하여 시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회사는 유득규씨 등이 1인 시위를 빙자하여 사유지내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피켓시위를 하거나, 회사 정문 계단위에까지 올라와 임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사유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유득규씨 등은 막무가내로 고함을 지르며 응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당사 시설관리직원(여)이 유득규씨 등을 사유지 밖으로 밀어내는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경우에도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회사 사유지안에서 불법 시위 및 업무를 방해한 유득규씨 등의 행위는 도외시하고,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2011년을 접어들면서 회사는 재산압류를 하기 시작했다. 유씨도 지난 1월 경기도 김포 집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 회사는 유득규씨를 포함한 임의단체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책 차원에서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나 유득규씨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했다. 이에 회사는 법원을 통하여 가처분위반사항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단,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노조 사무실 집기비품, 시위차량에 한해 압류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법 집행을 최소화 했다. 한편, 기왕의 법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동종타사인 (주)대교의 현직교사로서 집회때마다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는 강종숙씨를 제외하고는 2011.09.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유득규씨에 대해서는 2010. 12.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했으나 임차인의 선순위 배당신청으로 인해 2011. 04.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한겨레는 이미 종료된 사안을 마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오수영 사무국장의 집 살림살이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 회사는 오수영씨를 포함한 학습지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어하는 한편, 학습지노조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13일 합의무산(민주노총서울본부장과 서비스연맹위원장이 중재하여 합의안을 만들었고, 노동계 대부분이 찬성했으나 강종숙이 반대했다고 알려짐) 이후 대교 현직교사로서 매주 재능교육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시위를 주동하고, 집회 때마다“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부추기는 강종숙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했다.
오수영씨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집기, 비품 압류조치를 취한 적 있으나, 학습지노조와의 합의가 무산된 이후인 2011년 5월에 경매를 취하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겨레는 회사에 일체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안을 마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 선생님들도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있다. 이들은 법이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더 열악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재능교육은 5천명 재능선생님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 중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재능선생님들도 많다. 학습지노조의 재능교육 불매운동으로 인해 재능선생님들이 당한 피해와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당사 사업현장에서 학습지노조의 목소리가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학습지교사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다는 학습지노조가 재능선생님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노동자성 인정은 개별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 필증을 교부 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2005.11, 2005다39136)은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으며, 행정법원(2003.6, 2003구합537)도 ‘학습지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고용노동부(2009.12, 노사관계법제과-3460)도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이 대법원,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모두 일관되게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학습지선생님들을 회사는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은 회사가 정해준 구역에서 회사가 배당해준 학생들을 가르치며, 1주일에 세 번 지역 사무국으로 출근하고, 회사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사업장에 종속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 학습지교사는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개인사업자다. 굳이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습지교사는 회원을 관리하는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법,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학습지교사는 정사원과 달리 채용부터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도 않다. 학습지교사의 지국방문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자택에서 직접 회원집을 방문해도 무방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을 방문하여 학습상담을 진행하며, 방문시간은 전적으로 회원과 학습지교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수수료는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입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 학습지교사는 업무태만,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업무수행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개인사업자인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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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강명입니다. 우리 모임은 재능교육의 임직원과 재능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외부단체 및 외부인에 의한 재능교육과 경영층 대상의 각종 비방활동, 회사이미지 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학습지노조가 당사를 비방하는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 바에 대해유인물의 내용들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내용들이 많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당사를 ‘나쁜 기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서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관련 내용들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에 당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광고가 게재된 바를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4500명 재능선생님을 비롯한 재능교육 임직원은 비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학습지교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는 학습지 노조가 악의적 광고와 불매운동으로 4500명 재능선생님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재능선생님들의 대표도 아니고 재능선생님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재차 광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확인 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 사실이 아닌 것, 사실과 다른 것, 사실을 왜곡한 것, 사실을 과장한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어느 칼럼에 나온 말처럼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확보한 팩트도 비틀고 축소하고 확대하며, 팩트와 의견을 뒤섞고, 비약과 생략을 통해, 특정회사에 낙인을 찍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회사가 수수료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회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과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회원이 감소한 교사와 회원이 증가한 교사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수료제도 변경 익월인 2007년 6월 실적을 변경전, 변경후 제도를 적용하 여 비교한 결과, 수수료 증가 교사가 2,053명이었고, 감소한 교사가 3,449 명으로 감소한 교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 든 12월부터는 증가교사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실적을 비 교해 보면 증가교사가 2,920명이고, 감소교사가 2,216명입니다.
이처럼 2007년 5월에 변경된 수수료제도로 인해 교사들의 수수료가 삭감 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2. 현 사태의 원인은 노조 집행부내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학습지노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한 것입니다. 회사는 불매운동을 한 교사들을 해지한 것이며, 조합원 전원해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는 대법원 판례와 대검찰청 결정 등을 통해‘재능교육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단체협약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 식하고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2007년 5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제도에 합의했던 기존 집행부를 사퇴시킨 후 강성 일변도의 반대세력에 의해 구성된 신 집행부가 단체협약의 사실상 폐기를 요구하며 불법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사태가 비롯된 것입니다. 회사는 필요시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의논하자고 1년 동안이
나 설득했지만, 유명자(현 재능지부장)씨 등은 이를 거부하고 회사 사유지를 무단 점거한채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협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노조원들이 2007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천막농성을 해 왔음에도
2년여 동안 계약해지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7월부터 회사 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회사 는 불매운동을 계속하는 교사들의 경우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원들 중 일부는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 하고‘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불매운동에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그래서 불매운동에 참가한 교사들에 한해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3. 회사의 법 조치는 학습지노조의 탈법, 위법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후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대교 현직교사 강종숙씨와 학습지노조를 제외한 개인에 대한 조치들은 2011년 9월 이전에 모두 해제했습니다.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졌고 회사는 간접강제 이행금 부과를 심각히 검토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사회통념 상 약자인 노조원에 대한 압류신청이 부담될 수 밖에 없었지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 는 법원에서 노조원들의 법 위반사항, 횟수를 판단하여 내린 조치입니다.
최근에는 기왕의 법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동종타사인 (주)대교의 현직 교사 로서 집회때마다‘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는 강종숙씨
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한 바 있습니다. 강종숙씨는 학습지노조위원장으로
서 노조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과격 불법시위와 ‘재능교육을 망
하게 하겠다'며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재능교육 회장 자택 앞에서 매주 1회 시위를 하는 등 경쟁회사와의 도의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법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4. 회사가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한 것은 학습지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용역깡패 동원 등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여 불법천막 농 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2년 넘게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점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①회사 로비를 수차례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회사 출입문을 가 로 막고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③퇴근하는 회사직원을 버스 안까지 따라 들어와 비방하는 행위 ④외출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 터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⑤경영진이 외부고객을 만나는 음식점 앞에서 노조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음식점으로 난입,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⑥회사사유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회사 임직원들을 수 십 차례 폭행 ⑦경영진 차량을 노조 방송차량으로 뒤쫓아 가면서 마이크로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하여 경영진이 경찰서 구내로 도피한 사례 등 이로 인해 직원들
이 전치 약 160여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출퇴근 방해 행위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어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의 용역운운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을 했다면 노조원들이 이미 고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및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인 배치가 필요하지만 학습지노조와 일부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투쟁가들이 시설관리직원 배치를 왜곡하여 선전활동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5. 회사는 계약해지 교사들의 복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안을 학습지노조에 제시한 바 있으며,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4월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강규혁)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장(이재웅)과의 협의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 니므로 단체협약은 당장 어렵지만 대신 해지교사 복귀문제는 전향적으로 검 토하기로 했습니다. 단체협약 건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회사가 학습지 교사와 단체협약을 맺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습지교사(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법 개정이 완료된 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해지교사 복귀문제는 행정법원에서 법적 판단이 끝난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복귀기간 동안 인 간적 배려 차원에서 생계보전을 위한 위로금을 지원하고, 각종 민사와 형사 소송 등도 취하하기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노동계 대표들과 협의하여 어렵게 만든 합의안을 몇몇 강성 농성자가 반대함으로써 최종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학습지노조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실무자간 면담을 통해 당사자간 직접 대화 일정을 논의한 적이 있 고, 또한 지난 11월에는 회사에서 양측 당사자간 직접 대화가 두 차례 진행 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계약해지 교사들을 설득하여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 든 문제해결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가능하면 하루 라도 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공존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의 노사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바에 대해 죄송하다
는 말씀과 하루 빨리 현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 강 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