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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미 님께안녕하세요?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강명 입니다.
예전에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란 베스트셀러를 읽은 적이 있어 선생님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또 만석동에 25년째 거주하시며 공부방 ‘기찻길 옆 작은 학교’를 만들어 지역운동에 힘쓰고, 소외된 이웃 및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향신문에 기고하신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재능교육은 1400여일이 넘는 시간동안 전직 재능학습지교사 12명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의 학습지교사가 선생님의 기고 소재로 쓰여 송구스럽습니다만 선생님의 기고문을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마다 직무일지를 쓰고 지점장에게 전날 영업 결과를 보고해야 했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문책을 받았다. ~ 더 기막힌 일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이었다. ~ 그러나 재능교육은 노조원들의 노력으로 3800명이 넘었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협박과 이간질을 일삼고 노동자들을 회유했다. 심지어 2007년에는 교사들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수수료제도를 노조와 체결했다. 교사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회사는 그 탓을 노조집행부에게 돌렸다. 노조는 새로 집행부를 꾸리고 재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2년간의 임․단협 유효기간을 들어 재교섭할 수 없다며 신수수료제도로 재계약하지 않는 교사는 모두 자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노사합의의 신뢰를 운운하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임자 해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래도 노조원들이 투쟁을 멈추지 않자 용역을 고용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회사는 법원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내 노조원들이 회사에 접근할 때마다 한 명당 하루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했다. 그렇게 회사가 노조원에게 제소한 금액을 23억원이 넘는다. 노조원들의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여졌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습지 회사 네 곳의 사장들은 우리나라 100대 부자에 들어간다.」
첫 번째는 ‘날마다 직무일지를 쓰고 지점장에게 전날 영업 결과를 보고해야 했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문책을 받았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지점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또 문책성 교육도 없고 구두경고, 문서경고, 내용증명 등 징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직무일지를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능교육은 노조원들의 노력으로 3800명이 넘었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협박과 이간질을 일삼고 노동자들을 회유했다. 심지어 2007년에는 교사들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수수료제도를 노조와 체결했다’ 및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부분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학습지교사들이 나가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2007년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 수수료제도에 근거하여 노조원들에게 계약할 것을 요청했고, 만약 신 수수료제도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008년 1월부터는 신수수료제도를 일괄 적용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노조와 합의하여 만든 제도를 노조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수수료제도를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이 당사 사유지에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 1년 동안 학습지노조원들에게 단체협약 이행 및 농성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희의 요청을 전혀 듣지 않았고, 2008. 03. 서울지방법원의 ‘업무방해등가처분’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학습지노조원들의 과격한 불법행위 상황 속에서 2008년 10월 단체협약 해지가 단행됐으며, 이에 근거해 저희는 전임자활동을 하던 유명자, 오수영씨에게 현장 사업조직으로의 복귀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저희의 복귀 요청을 거부하였고, 저희는 피치 못하게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단체협약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유명자씨와 오수영씨에 대한 계약해지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당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이 2007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천막농성을 주도해 왔음에도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9년 7월부터 저희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불매운동을 계속하는 교사들의 경우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학습지노조원 중 일부는 저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에 참가한 교사들에 한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원들은 저희를 상대로 불법농성, 업무방해, 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시설 손괴,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자행, 반교육, 반여성, 반노동기업” 등의 허위 및 당사 비방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및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하고 불매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행위의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지난 4월 대표이사와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간에 미팅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도 12명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들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역을 고용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는 부분입니다.
언급된 ‘용역’이라는 부분의 경우, 학습지노조원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회사 임직원과 회사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부득이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시설보호 및 임직원들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관리직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여 불법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2년 넘게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점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① 회사 로비를 수차례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③ 퇴근하는 회사직원을 버스 안까지 따라 들어와 비방하는 행위 ④ 외출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터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⑤ 경영진이 외부고객을 만나는 음식점 앞에서 노조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음식점으로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⑥ 회사 사유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회사 임직원을 수십 차례 폭행 ⑦ 경영진이 탄 차량을 노조 방송차량으로 뒤쫓아 가면서 마이크로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하여 경영진이 경찰서 구내로 도피한 사례 등 이로 인해 직원들이 전치 약 160여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 고, 출퇴근 방해행위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어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자구책으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의 용역운운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노조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을 했다면 노조원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고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용인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임직원 및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인 배치가 필요했지만 학습지노조와 일부 진보성향의 인터넷 매체, 투쟁가들이 시설관리직원 배치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투쟁 선전활동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조치였습니다. 노사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걸림돌을 해소하고 학습지노조와의 대화 국면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는 법원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내 노조원들이 회사에 접근할 때마다 한 명당 하루 1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했다. 그렇게 회사가 노조원에게 제소한 금액을 23억원이 넘는다. 노조원들의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여졌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득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자구책의 일환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그 결과를 노조원들에게 통지하고 법 위반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회사가 더 이상 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간접강제이행금의 부과를 심각히 검토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약자인 노조원에 대한 압류 신청이 부담될 수 밖에 없었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원에서 노조원들의 법 위반사항, 횟수를 판단하여 내린 조치입니다.
단, 저희는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노조 사무실의 집기비품, 시위차량, 경쟁회사 대교 교사인 강종숙씨의 수수료에 한해 압류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법 집행을 최소화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왕의 법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동종타사인 (주)대교의 현직교사로서 집회 때마다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는 강종숙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습지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한편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과의 합의 정신에 따라, 비록 합의가 무산되었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한 물리적 대결보다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회사가 더 양보하고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재능교육 교사 출신들에 대해서는 전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경쟁사인 대교 현직 교사인 강종숙씨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강종숙씨는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으로서 전체 노조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과격 불법 시위와 오직 ‘재능교육을 망하게 하겠다’며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재능교육 회장 집 앞에서 매주 1회 시위를 하는 등 경쟁 업체간에 있어서 도의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능교육이 외부에 비쳐지는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아파 하고 있으며, 학습지노조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지 회사 네 곳의 사장들은 우리나라 100대 부자에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 국내 100대 재산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학습지 회사의 4대 회장이 100위 안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대교 강영중 회장 7위, 교원 장평순 회장 15위, 재능 박성훈 회장 45위, 웅진 윤석금 회장 48위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도에 발표된 종합순위에서 학습지회사는 대교 강영중 회장이 23위, 교원 장평순 회장이 25위, 웅진 윤석금 회장이 29위,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은 자료에 없으며 올해 발표된 종합순위 역시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은 100대 재벌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당사가 학습지업계 2위였고 회원수가 83만에 달하여 100위 안에 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계 4위로 떨어졌고 회원수가 55만으로 감소하여 100대 재벌에 속한다는 말은 과거의 자료입니다.
재능그룹에는 재능교육의 5천여 재능선생님을 비롯하여 1300명의 임직원, 그리고 재능인쇄, 재능유통, 재능 e아카데미 외 관계사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재능그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재능그룹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에 의해 34년 동안 성장해 온 회사입니다. 또한 당사는 일부 경쟁사처럼 일본 학습지를 수입하여 로열티를 과거에 지급했거나 현재 지급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토종브랜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모진 비난을 받으면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려 했습니다. ‘1400일을 넘겨가며 이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타당한 것인가’란 자문도 수없이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교육명가라 불리는 재능교육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또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년 동안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들이 ‘재능노조’라고 말하는 조직에는 현직에서 일하는 노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금유용으로 해지한 전직 재능학습지교사, 재능교육 불매운동을 벌였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가 12명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두 차례의 파업, 불매운동 등을 통해 회원수가 감소했고 2위이던 업계순위도 4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또 임직원들 역시 다수의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를 떠난 직원들도 많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갈등의 원인을 객관화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따뜻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임 대표로서 이러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미선생님께서 재능교육과 학습지교사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보내드리니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와 학습지노조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모색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의 노사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바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하루빨리 현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1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회장 이 강 명 올림
출처 : JEI재능교육
본 보도자료는 뉴시스와이어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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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1500일’ 임박한 재능교육 학습지노조 시위‘1420일, 1421일, 1422일…’.
지난 2007년 12월21일 시작된 재능교육 노조원(학습지 교사)들의 시위 시계가 어느덧 ‘1500일’을 향하고 있다. ‘단체협약 내용을 원상회복 해달라’는 노조측과 ‘법적으로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단체협약 체결 대상도 아니다’는 사측간 갈등의 골은 이제 만 4년을 맞았다.
아쉽게도 지난 4월 지리멸렬하던 재능교육 시위사태는 한때 새 국면을 맞을 뻔했다. 사측이 두 차례에 걸쳐 재능교육 노조의 상위단체인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측과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노조측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해의 ‘훈풍’이 예상되던 상황은 노조원들이 합의안을 전격 거부하면서 또다시 ‘시위 장기화’ 사태로 바뀌었다.
‘시위 1500일’ 초읽기에 들어간 재능교육 사태. 과연 양측이 반목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1년 전 ‘1000일 시위’를 보도했던 <머니위크>가 재능교육 시위의 문제점과 미스터리를 다시 추적했다.
◆노조측 회사 합의안 거부, 왜?
“학습지 교사의 복직을 약속한다. 그리고 민·형사상 소송을 일제히 취하하고 노조원의 생계비도 지원하겠다.”
지난 4월13일, 재능교육은 학습지 노조원들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앞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양병무 사장을 필두로 한 회사 관계자와 학습지노조의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재웅) 및 서비스연맹위원장(강규혁) 등이 만나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전원복직 등에 대해 수 차례 의견을 맞댄 끝에 ‘합의안’을 노조측에 제시한 것.
합의안에서 재능교육은 ▲학습지노조원 12명 중 11명 전원의 복직 약속(1명은 회비 공금유용으로 불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 일제 취하 ▲노조원의 복직기간 중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금액의 생계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 합의안을 거부했다. 단체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합의안은 의미가 없다는 게 이유.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거부 이유다. 거기에 복직자의 경우 즉각 복귀가 아닌 단계적으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능교육측은 노조의 이같은 의견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노조법상 학습지노조는 ‘단체협약(이하 단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데도 도의적 차원에서 맺은 단협 내용을 노조가 6개월만에 스스로 파기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단협을 맺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특히 재능측은 대교, 구몬, 웅진, 한솔 등의 다른 학습지 회사에서도 단협을 체결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데 노조위원장인 대교 현직교사 K씨가 유독 재능교육에만 단협 체결을 강조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재능측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노동계 대표의 요청을 수용해 단협은 지금 당장 어렵지만 대신 계약해지 교사를 복귀시키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그런데도 노조는 합의안을 거부한 채 우리와의 대화마저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위원장 K씨의 시위 주동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재능시위의 장기화 조짐과 관련해 또 하나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재능노조원들의 시위활동을 지휘하는 학습지노조위원장 K씨의 행보와 관련해서다.
재능교육측은 경쟁업체인 대교의 학습지교사로 활동 중인 K씨가 재능교육 시위를 주동해 노사간 합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 소속도 아닌 다른 회사 교사가 재능교육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회사가 망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회사 관계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재능교육 노조는 지난 1999년 11월 재능의 학습지교사 7명이 주축이 돼 ‘재능교사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최초의 노조형태가 갖춰졌다. 그러나 2006년 9월 산별노조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의 재능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학습지노조 위원장이 재능지부를 관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현재 K위원장이 재능지부의 시위를 주관하는 근거다.
재능교육은 “K씨가 불법 집회를 주관하면서 회사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상복시위를 벌인 것은 물론 경영진에 대해 욕설하고 인격모독과 폭행, 업무방해 등을 일삼았다”면서 “대교에서는 회원 지도에 탁월하고 관리도 잘 하는 모범교사인데, 유독 재능 시위현장에 나타나면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또 "올초 대교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로 검찰수사를 받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을 때는 학습지노조 위원장으로서 가만 있다가 오로지 재능교육 일과 관련해 지난 4년동안 재능교육 회장 사택에서만 매주 금요일 1인 시위를 계속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씨는 자신의 행동은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는 “2006년에 대교에서 지부장 해고 건으로 인해 시위를 벌인 적 있다. 그리고 2007년 한솔에서도 406일 동안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이 재능교육 출신이었는데도 한솔과 대교에서는 ‘왜 여기와서 시위하느냐’고 난리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식당에서 회장을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회사 근처에서 1000일 넘게 시위하면서 딱 두 번 마주쳤을 뿐이다. 식당에서 비서팀장·노무담당과 몸싸움을 벌인 것도 현재 쌍방과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중심된 '단체협약'…
사측 "의무조항 아니다” 노조 “필증 있다"
사측이 제시한 합의안이 노조에 의해 거부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양측간 분쟁발생의 계기이자 갈등의 골이 가장 깊어진 부분은 역시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학습지노조’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청, 고용노동부의 법적판단에 따르면 학습지노조는 노동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능교육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3년 6월 대검찰청은 ‘재능교육과 교사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앞서 2005년 1월에도 대법원에서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측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2009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도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교섭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조필증’을 획득했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올 당시는 정식 노조가 결성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999년 12월에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필증을 받았다”면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재능교육 교사가 퇴직금을 못받아서 낸 소송에 따른 결과, 그 당시에는 재능에 노조가 없었을 때였다”고 항변했다.
재능교육측은 지난 4월에 제시한 합의안이 노조에 의해 거부됐지만 11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측의 이같은 제안에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위 1500일'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기 전에, 혹은 '시위 만 4년째'를 맞이하기 전에 사측과 노조간의 '아름다운 화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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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와이어】홍세화 선생님께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강명입니다. 요즘 진보신당 당대표에 출마하여 어느 때보다 공사다망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홍세화 선생님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등의 저서를 감명깊게 읽은 적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겨레 칼럼을 통해 정치, 문화, 사회 등 다방면의 고견을 피력하셔서 독자로서 큰 배움도 얻어왔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겨레 칼럼에서 언급하셨듯이 재능교육은 1400여일이 넘는 시간동안 전직 재능학습지교사 12명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재능교육의 학습지교사가 선생님의 칼럼 소재로 쓰여 송구스럽습니다만 선생님의 칼럼을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측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노동조합 파괴와 해고에 맞선 온갖투쟁, 단식투쟁, 삭발투쟁, 천막농성투쟁, 일인시위… 그렇게 1400여일이 지났다. 돌아오는 게 '월급 560원' 뿐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용역들의 폭력에 시달린 몸에 가압류로 삶 자체를 옥죈다. 많은 사람들에겐 내가 그 안에 잊지 않아 다행인 도가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도 학습지 노동자들은 무관심 속에 길거리에 서 있다.」
첫 번째, '사측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노동조합 파괴와 해고에 맞선 온갖 투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대검찰청,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는 모두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법적인 판단하에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능노조'라 불리며 이에 속하는 12명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들은 노조로서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언급하신 해고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가 바른 표현입니다. 학습지교사는 저희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사를 계약해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2007년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 수수료제도에 근거하여 노조원들에게 계약할 것을 요청했고, 만약 신 수수료제도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008년 1월부터는 신수수료제도를 일괄 적용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노조와 합의하여 만든 제도를 노조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수수료제도를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이 당사 사유지에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 1년 동안 학습지노조원들에게 단체협약 이행 및 농성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희의 요청을 전혀 듣지 않았고, 2008년 3월 서울지방법원의 '업무방해등가처분'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학습지노조원들의 과격한 불법행위 상황 속에서 2008년 10월 단체협약 해지가 단행됐으며, 이에 근거해 저희는 전임자활동을 하던 유명자, 오수영씨에게 현장 사업조직으로의 복귀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저희의 복귀 요청을 거부하였고, 저희는 피치 못하게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단체협약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유명자씨와 오수영씨에 대한 계약해지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당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이 2007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천막농성을 주도해 왔음에도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9년 7월부터 저희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불매운동을 계속하는 교사들의 경우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학습지노조원 중 일부는 저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에 참가한 교사들에 한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불법농성, 업무방해, 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시설 손괴,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자행, 반교육, 반여성, 반노동기업" 등의 허위 및 당사 비방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및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하고 불매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행위의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지난 4월 대표이사와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간의 미팅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도 12명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들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급 560원' 뿐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월급 560원'이라는 표현은 지난 3월 1일 한겨레신문에 '어느 학습지 회사의 황당한 월급 560원'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고충사항으로 접수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습지교사가 언론에 제보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는 교사가 해지가 되었는데 담당 관리자가 제 때에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써 5000여 명의 선생님 중 1건이 사고로 발생한 내용일 뿐입니다.
특정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월급 560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60원은 교사가 그만두고 나서 정산받은 최종금액입니다. 재능선생님이 되면 회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고정급이 아닌 한 달간 일한 결과에 따라 매번 차이가 있으며 교사 개인도 월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원을 다른 선생님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월급이 아니라 2명의 교사 사이에 발생한 정산금액 중 인계교사에게 최종적으로 정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인계교사에게 정산된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인수교사에게 발생됩니다.
수수료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그만두는 교사가 사정상 그 이전과 이후에 그만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20일 이전에 그만둔 경우는 인수받을 교사에게 그만큼 자신의 수수료에서 정산해 줘야 하고, 20일 이후에 그만둔 경우는 일한 날짜만큼 수수료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지급일자 20일을 기준으로 1일~20일까지는 일한 대가의 후불 개념이고, 21일~말일까지는 선불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해당 교사가 그만두기 전에 갑자기 30과목의 퇴회를 발생시켰고, 당시 조직장이 즉시 전산처리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함으로써 발생한 최종 정산금액이 560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재능선생님이 회사를 그만둘 때 제일 마지막에 받는 수수료는 한 달 동안 관리한 수수료가 아니라, 전임교사와 후임교사 상호간 회원과 수수료를 인계인수하면서 정산하고 난 뒤 받는 최종 정산금액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도 모르게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마치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모두가 급여 560원을 받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재능교육과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습지교사들은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취재를 한 기자와 미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담당기자 역시 보도에 앞서 편집국에 '월급'이 아닌 '수수료'라 몇 차례 말했으나 편집국에서 임의로 제목을 월급으로 하였다며 저희에게 사과 표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한 것은 관리자의 잘못입니다. 이를 통감하고 저희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실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역들의 폭력에 시달린 몸에 가압류로 삶 자체를 옥죈다'라는 부분입니다.
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여 불법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2년 넘게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점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① 회사 로비를 수차례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③ 퇴근하는 회사직원을 버스 안까지 따라 들어와 비방하는 행위 ④ 외출하는 경영진 차량 범퍼에 걸터앉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⑤ 경영진이 외부고객을 만나는 음식점 앞에서 노조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음식점으로 난입하여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⑥ 회사 사유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회사 임직원을 수십 차례 폭행 ⑦ 경영진이 탄 차량을 노조 방송차량으로 뒤쫓아 가면서 마이크로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하여 경영진이 경찰서 구내로 도피한 사례 등, 이로 인해 직원들이 전치 약 160여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출퇴근 방해행위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어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부득이 자구책으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의 용역운운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을 했다면 노조원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고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왜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용인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시설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 임직원 및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인 배치가 필요했지만 학습지노조와 일부 진보성향의 인터넷 매체, 투쟁가들이 시설관리직원 배치에 대해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투쟁 선전활동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조치였습니다. 노사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걸림돌을 해소하고 학습지노조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저희는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득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자구책의 일환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그 결과를 노조원들에게 통지하고 법 위반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회사가 더 이상 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간접강제이행금의 부과를 심각히 검토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약자인 노조원에 대한 압류 신청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원에서 노조원들의 법 위반사항, 횟수를 판단하여 내린 조치입니다.
단, 저희는 가정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노조 사무실의 집기비품, 시위차량, 경쟁회사 (주)대교 교사인 강종숙씨의 수수료에 한해 압류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법 집행을 최소화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왕의 법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동종타사인 대교의 현직교사로서 집회 때마다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선동하는 강종숙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습지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한편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과의 합의 정신에 따라, 비록 합의가 무산되었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한 물리적 대결보다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회사가 더 양보하고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재능교육 교사 출신들에 대해서는 전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경쟁사인 대교 현직 교사인 강종숙씨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강종숙씨는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으로서 전체 노조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과격 불법 시위와 오직 "재능교육을 망하게 하겠다"며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재능교육 회장 집 앞에서 매주 1회 시위를 하는 등 경쟁 업체간에 있어서 도의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능교육이 주변 분들에게 노사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습지노조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지노조원들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 대표이사와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미팅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미팅을 통해 "해지자 전원 복직(단, 공금유용으로 해지된 1인 제외)과 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지난 4월 학습지노조원 일부가 반대함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습지노조원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언제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 본 후에 하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그동안 저희는 일방적인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이들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혜화동 본사 앞에서 뜨거운 여름 햇살과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1400일 넘게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교육명가의 자부심 넘치던 재능교육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고객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2011년 현재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년 동안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들이 '재능노조'라고 말하는 조직에는 현직에서 일하는 노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금유용으로 해지한 전직 재능학습지교사, 재능교육 불매운동을 벌였던 전직 재능학습지교사가 12명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두 차례의 파업, 불매운동 등을 통해 회원수가 감소했고 2위이던 업계순위도 4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또 임직원들 역시 다수의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를 떠난 직원들도 많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갈등의 원인을 객관화하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따뜻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임 대표로서 이러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께서 재능교육과 학습지교사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보내드리니 긍정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와 학습지노조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모색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의 노사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바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하루빨리 현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14.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 강 명 올림
출처 : 재능교육
* 본 보도자료는 뉴시스와이어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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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이집트 군부 퇴진과 살인진압 중단을 위한 연대 집회장소 : 이집트 대사관(여선교회관 앞)
일시 : 11/25(금) 오후 3시
주최 : 이집트혁명을 지지하는 이집트인들, (이하가나다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계를넘어, 다함께, 민주노동당, 사회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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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노동자 혁명당 추진모임 위원장◇ 발신 :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강명(☎010.7184-6301)
◇ 일자 : 2011.11.23.
재능교육과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재능교육과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최 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편향적인 주장과 허위, 왜곡된 내용 일색으로 제작 된 "희망 색연필, 재능자본에 맞선 질긴 노동자들" 에 대해 정중히 요청합니다.
재능교육 7천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방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재능교육 55만 회원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은 재능교육 임직원과 재능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전국적으로 현재 3300여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외부단체 및 외부인들이 재능교육을 대상으로 각종 비방행위와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및 재능교육 구성원 모두의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과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은 최근, '재능교육 OUT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희망 색연필, 재능자본에 맞선 질긴 노동자들” 이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내용 및 왜곡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재능학습지노조의 농성원인은 舊 집행부와 新 집행부간 갈등에서 비롯되 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당시 舊 집행부가 現 집행부인 유명자, 유득규씨 등 에 대해 ‘조합원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사에 보내온 공문을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2. 수수료제도 변경이유는 지속적인 회원 감소 상황에서 회원성장이 가능한 구조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회원이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인 교사보 다 회원증가 또는 최소한 줄어들지 않는 교사에게 수수료가 더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학습지노조의 임금 삭감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3. 회사가 일부 교사를 계약해지한 사유는 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각종 불법행위와 불매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비방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와 현수막을 곳 곳에 부착하고 불매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행위의 불매운동에 참여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계약해 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4. 재능학습지노조는 2007년 12월 이후 회사 사유지를 무단 점거한 채 불 법 천막농성을 지속해 왔으며, 폭력·업무방해·재물손괴·본사점거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회사가 학습지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현재는 시설관리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과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학습지노조와 일부 진 보성향의 인터넷 매체, 투쟁가들이 시설관리직원 배치를 악의적으로 투 쟁 선전활동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5. 회사는 학습지노조의 탈법, 위법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최소한의 법 조치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 겠다”는 대교 현직교사 강종숙씨와 학습지노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 했습니다.
6. 그 동안 일부 언론에 재능교육 노사갈등 원인 및 실태가 사실과 다르게 게재됨으로써 회사가 부정적으로 소개되고 잘못 알려지는 일이 발생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정정·반론기사 요청 및 게재 등을 통해 바로잡은 사례도 많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회사의 불찰이 크지만 지금부터라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간의 경 과과정과 사건, 사고 및 대화노력을 신속히 공유하여 회사가 불필요한 오 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요한 반론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06.09. 내일신문. “재능교육 ‘유령교사’로 부정영업”
≪재능교육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6.9자 “재능교육 ‘유령교사’로 부정영업”제목으로 노조 피해교사의 입장을 통해 재능교육이 계약이 끝난 교사 예금통장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등의 부정영업을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은 유령교사로 부정영업을 한 것이 아니며, 교사 해지처리 및 전산처리상의 문제에서 발생된 특수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학습지회사가 부정영업을 묵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재능교육은 학습지회사들 모두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묵인하지 않으며 고의로 부정을 모른 체 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반론 청구 : 2011.09.21. 재능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게재
○ 2011.09.15. 오마이뉴스. 압류딱지로 돌아온, 재능교육의‘행복경영’
≪재능교육 측 반론≫
재능교육은 위 기사에 대해 2010년 5월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서 그간 끌어왔던 노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서울본부 등과 대화를 했으며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회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재계약을 않겠다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조는 재능교육 불매운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 조합원 재산압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지 부당한 압류조치가 아니며, 유득규 사무처장의 집 압류는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의 압류가 취소돼 이미 종결된 사안이며, 오수영 사무국장 동산 압류도 회사가 경매를 취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특히 재능교육은 2007년 재능교육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회사에 유리한 임금체계로 계약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기사내용과 관련 “과거 제도에 비해 성과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증가한 교사들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반론 청구 : 2011.09.19. 기사 일부 수정 / 재능교육 반론 게재
○ 2011.09.26. 프레시안. “용역에 돈 퍼부을지언정, 노동자성은 인정 못 한다?”
≪재능교육 측 반론≫
재능교육은 위 기사에 대해 지난 4월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서울본부 등과 대화하는 등 노조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사 관련해 대법원,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모두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습지교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개별기업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특히, 천막철거, 유득규 사무처장의 집 압류 등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며, 유득규 사무처장 집 압류의 경우 2011년 4월 12일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의 압류가 취소돼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능교육은 학습지교사를 착취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학습지교사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학습지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절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재능선생님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유지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반론 청구 : 2011.10.19. 재능교육 반론 게재
○ 2011.10.17. 뉴시스. ‘그들은 왜 아직도 거리에 서 있나’재능 학습지교사들 1400일
간의 외침
≪반론 보도문≫
위 기사에 대해 재능교육은 “학습지교사와 2007년 5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당사와 수수료제도에 합의했던 기존 집행부를 사퇴시킨 후 반대세력에 의해 구성된 신 집행부가 단체협약의 사실상 폐기를 요구하며 불법농성에 돌입하여 학습지노조의 불법행위 상황속에서 2008년 10월 단체협약 해지가 단행됐다. 이에 근거하여 재능교육은 유명자씨와 오수영씨 등에게 현장 사업조직으로의 복귀를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유명자, 오수영씨 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재능교육은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반론 청구 : 2011.11.11. 반론보도문 게재
7. 또한 일부 언론매체에 재능교육 노사갈등 관련하여 글을 기고하신 분들 께도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명의의 서신을 보낸 바 있 습니다.
홍세화(2011.10.26. 한겨레신문. 거대한 ‘도가니’속 이 땅의 노동자들), 송경동(2011. 11.10. 참세상. 이 땅의 수많은 김진숙을 기억하자), 김중미(2011.11.07. 경향신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1400일), 하종강(2011.11.10. 경향신문. 김진숙·유명자와 청소년의 ‘희망’)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부족과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 주장을 바탕 으로 씌어진 기고 내용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있었던 그대로의 경과 및 관련 내용을 가감 없이 정 리하여 보냈습니다.
8. 회사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1. 04. 회사 대표이사가 학습지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위원 장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을 만나 “해지자 전원 복직(단, 공금유용으로 해지된 1인 제외)과 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 출하여 제시했으나 강종숙씨 등이 반대하여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후에도 회사는 2011.07. 학습지노조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1년 8월 실무자간 면담이 진 행됐고, 당사자간 직접 대화일정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장소, 호칭문제 등의 사소한 이견으로 또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회사는 재능학습지노조를 설득하여 최근 11월 중순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두 차례 대화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노력을 하지 않아 1400일 이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능교육은 앞으로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조속한 문제해결을 바란다면 갈등을 조장하거나 과장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화와 타협 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하며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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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자본가세력에 투항하는 노골적 시도인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의 3자합당을 규탄한다!
1. 11월 20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 세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통합을 “진보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이자, 자유주의 자본가세력에 투항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질을 속이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은 “진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무현 정권시절 신자유주의를 적극 도입하였던 자들이며, 한미FTA의 추진세력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정치세력이자, 전정권인 노무현정권의 버팀목이었던 세력이 “진보”라는 이름을 참칭하고 통합진보정당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기가막힌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2. 이들의 통합선언은, 그동안 기회주의 노동자정당과 명망가들, 민주노총의 주류세력들이 추진해왔던 야권연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저러한 정치공학이 난무하였지만 그 본질은 바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해야 한다는 핑계를 들어 자유주의적 자본가계급에 투항하는 민주대연합노선이었다. 이제 이 세 정치세력의 통합진보정당 추진 선언으로, 민주대연합노선은 단순히 선거나 정치사안에 대한 야권의 공조라는 수준을 넘어서, 자유주의세력과 일심동체가 되는 통합정당의 결성이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의 통합선언으로 반이명박을 구실로 한 민주대연합 노선은 노골화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민주대연합 노선은 야권통합 논의와 함께 더욱 큰 규모로 노골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3. 그동안 “진보대통합”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노골적 투항노선인 민주대연합 노선에 대비되어 민주대연합에 대한 진보세력의 대안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세 정치세력의 통합합의로 진보대통합은 민주대연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였으며, 민주대연합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4. 한국자본주의가 본격적인 공황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반자본주의투쟁에 나서야함이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회주의 노동자정당과 기회주의적 명망가들은 2012년 총, 대선에서 차지할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파괴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해체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을 자유주의적 자본가계급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이 땅의 노동자들은 기회주의적 정당과 명망가들이 저지르고 있는 배신행위, 노동운동의 파괴행위에 대해서 좌시해서는 안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기회주의자들의 배신행위에 대해 응징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다시 세우고, 노동자계급이 반자본주의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1월 21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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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http://marxism.gnu.ac.kr)에서는 2012년 1학기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 2009년 문을 연 경상대 정치경제학과는 마르크스주의 연구와 교육에 특성화한 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대 정치경제학과에는 마르크수주의 정치경제학을 비롯한 비판적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상급 연구자들이 참여해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등 4개 전공 영역별로 60개 내외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내에서는 장상환(한국경제론), 양희석(고전경제학), 정성진(마르크스경제학), 김의동(세계경제론), 정진상(산업사회학), 김영수(노동정치학), 김정주(마르크스경제학), 장귀연(비정규노동, 사회학), 이정구(마르크스경제학) 등 사회과학연구원의 주요 연구인력이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전임교수로 강의를 담당합니다. 외부에서는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경제학), 신광영(중앙대 교수, 사회학), 김세균(서울대 교수, 정치학), 강내희(중앙대 교수, 문학), 최갑수(서울대 교수, 역사학), 임영일(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노동관계론), 조돈문(가톨릭대교수, 사회학), 이채언(전남대 교수, 경제학), 김성구(한신대 교수, 경제학), 강남훈(한신대 교수, 경제학), 최일붕(다함께 운영위원, 국제공산주의운동사), 손석춘(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미디어의 정치경제학), 장시복(목포대 교수, 경제학), 김창근(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전 연구교수, 경제학), 박승호(민주노동연구소장, 경제학), 최규진(사회실천연구소장, 한국사회주의운동사), 이승협(노동교육원, 사회학), 황동하(대진대 학술연구교수, 역사학), 장대업(영국 SOAS교수, 사회학), 홍수연(보건의료의, 보건 정치경제학), Loren Goldner(마르크스주의 이론), Richard Westra(부경대교수, 경제학) 등 해당 분야 국내외 석학들이 초빙강사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리플릿이나 정치경제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대학원 진학을 바라는 분들은 많은 참여바랍니다.
-전형 일정
*인터넷 접수
2011.11.14.(월)09:00 ~ 11.21.(월)18:00
*서류제출 기간
2011. 11.14.(월)09:00 ~ 11.23.(수)18:00
*면접 구술고사 12월 6일
*합격자 발표 12월 21일
*등록금 납부 2012. 02.01.(수) ~ 02.03.(금)
*등록금액(2011년 기준) 2,052,000
*서울에서도 강의가 진행됩니다.
정치경제학과 소개
홈페이지(http://marxism.gnu.ac.kr)의 ‘학과공지란’ 참조
문의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055-772-2541, 이메일 : iss@gnu.ac.kr)
대학원 본부(055-77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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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회 -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연사 : 우석균(한미FTA저지범국본정책자문위원/한미FTA국회끝장토론반대측토론자/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
일시 : 11월 18일 화요일 오후7시30분
장소 : 기독교회관2층(지하철1호선종로5가역2번출구)
주최 : 다함께
참가비 : 4천원(학생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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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문제는 자본주의다! 반자본주의투쟁전선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2008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본가 정권들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잠시 주춤했던 세계대공황이 공적자금 투입의 약효가 다함에 따라 본격화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본격화하는 세계대공황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대공황의 초기 국면에 자본의 위기전가로 노동자, 민중이 겪은 고통을 생각할 때, 새롭게 닥칠 고통은 대재앙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세계대공황의 원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본모순 자체(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전유의 사적, 자본주의적 형태 사이의 모순)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세계대공황과 이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은 자본주의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정세에서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의 형성은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세는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의 형성을 절박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를 힘 있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경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운동 내에 한편에서 탈계급적인 ‘민주대연합’노선이라는 기회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 조합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라는 쓰나미 앞에서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휩쓸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을 힘 있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내부의 오류와 한계를 반드시 극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대공황이 본격화하는 정세의 특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정세에서 어떻게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할 것인지, ‘민주대연합’노선이라는 기회주의와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를 구체화하고, 공동의 실천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_토론내용. 1) 세계대공황이 본격화하는 정세의 성격규정
2) 반자본주의정치투쟁전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3) 어떻게 ‘민주대연합’ 노선과 투쟁할 것인가
_발제/토론. 이영수(해방연대(준)), 이형로(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 최상철(노사과연)
_일 시. 2011년 11월 8일(화) 저녁 7시 30분
_장 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강당(충정로 2가 78번지 서울빌딩, 지하철 서대문역 1번출구)
_주 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연락처. 02-227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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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론 학습모임을 제안합니다!"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생태학
현대 자본주의에서 생태문제는 이제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좌파,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생태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습니다.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등 소비자의 소비양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하거나, “윤리적 경영”처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생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이러한 접근은 생태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인 “생산의 쳇바퀴”로서의 자본주의 생산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이라는 일관된 자연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언제나 인간이 자연의 산물이자 자연의 일부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생태학의 발전에 중요한 사상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이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를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_모임소개.
그동안 “진보진영 안의 “생태주의” 바라보기”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존 벨라미 포스터, 「마르크스와 생태학」, 엥겔스, 「자연변증법」, 레닌,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등의 책을 차례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속에서 이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생태문제에 적극 다가설 수 있는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해가고자 합니다
_참가대상.
모임의 취지와 성격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_공부방식.
- 마르크스주의, 좌파적인 생태론 정립을 위한 기초학습
※ 존 벨라미 포스터, 「생태혁명」(인간사랑)
- 국내외 생태운동 진영의 논의 및 실천 내용 검토
- 세미나 및 특강 형식의 병행
- 격주 월요일 저녁 7시 세미나
_시간/장소.
11월 14일 저녁 7시 첫모임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합정역 6번출구, SC제일은행 옆 건물 3층 )
※ 연락처 : 황 정 규(Tel. 010-6206-1789 / E-mail. left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