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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개정 1999.12.31>) ①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우뭔(대통령등경호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8.2.29>
②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者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9, 1999.12.31, 2008.2.29>
1. 제4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年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령 제4조(경호구역) ① 법 제5조제1항 따른 경호처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 같다.
부도가 머지????
여튼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모씨의 관전포인트는 권력의 부재를 누가 메꿀 것인가 정치가들이 지들끼리 정세를 가늠(?)하며 지가 차지하려고 들 거라는 거 그네씨같은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면 총쓰고 자시고 못하겠지 지네끼리 퇴진하라 그러고 여튼 복잡다단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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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제 주변에 계셨구려.(저 요즘 슈염 덥수룩하고 머리 묶고 다닌다능~ ㅋ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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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는 아마 첨부한 지도일거 같군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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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염 아쟈씨들 느므 많아서 분간 못한다능...쿠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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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첨부한 지도 없던뎁쇼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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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 나는 부처님 분간할수 있는데. ㅠ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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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부처님이라고 불리니까 기분이 참 새록새록 맴매... ㅋㅋㅋㅋㅋㅋ 조만간 보겄져... 매일같이 일찍 귀가하는 나이지만 후후후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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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쳐서 미안하다.-_-;;글구 너 내가 청와대 진짜로 뚫으면 총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정말 관련법 찾아본거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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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나 이쁘지>ㅅ< 쿠쿠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