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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라고 도토리를 줍는 다람쥐같이 생긴 사람이 만든 처벌하라 영상을 보았다.
거기서 본 것을 요약해서 써보겠다. 여기선 주로 지적장애여성과 청각장애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다뤘다.
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개새끼들을 처벌하라. 왜 처벌하지 않는 거냐? 왜? 왜?
처벌할 수 없다.
한국형법상 강간 등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하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친고죄는 범죄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사라져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성폭력범죄처벌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 특별법이 있으면 형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어 특별법으로 처벌되고, 특별법으로도 처벌 안 될 경우 다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그 특별법에 보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다. 그래서 범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도 7년만 안 지났으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법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장애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성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강간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등을 기초로 장애여성이 가해자와 합의하에 한 "화간"이라며 범죄를 부인한다.
범죄 태양이 진짜 가지가진데, 예를 들어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의 부모나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다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거나 돈을 주거나(매우 소량) 벌을 줄 때 나랑 키스할래 맞을래 그러거나 우웩 근데 이런 게 판사에게는 합의로 보이는 것이다. 판사는 장애에 대한 공부 좀 하라.
원래 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마구 저항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여성의 경우 그런 반응이 안 나온다. 그래서 법률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판사는 뭐하는 거?
그래서, 특별법상으로 처벌이 안 되어, 형법으로 돌아와봤자 공소시효가 다 지나있고...
아 급짜증. 그래서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자들은 당당하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당당하게 계속 일하고 자신있게 거리를 활보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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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리가 장애여성으로 나오는 영화 오아시스가 생각나네요. 설경구가 문소리를 처음에 강간미수를 했고(이건 확실, 문소리가 저항했으니까) 그 다음에 강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가는걸 했어요. 예전에 언니가 한쪽이 강간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과정에서 둘 다 좋아지면 그건 강간이 안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설경구가 막 좋다고 했는데 문소리가 넘어간거에요. 장애인이든 아니든 성관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법한데 사람들은 장애인 강간한다고 더 나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아시스 그 영화 장애인들로부터 혹평과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난 판단이 잘 안서네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연애하고 성관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장애인을 폄하한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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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당위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내일 만나서 다시 말해죠오아시스는 나에게 여러가지 생각할 점을 던져주었다. 이것은 장애여성에 대한 비하인가? 아니면 비난하는 측이 오히려 장애여성 개개인의 성격을 무시하고 단일하게 뭉뚱그리는 것은 아닌가? 나로썬 한국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이 깨지지 않은 채로 편견을 조장할 위험도 있지만, 그건 한국사회의 문제이지 영화에서 꼭 당당하고 독립적인 일유형의 장애여성만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다시 오아시스를 얘기하려면 다시 보고 얘기해야겠구나. 세밀한 감독의 시선을 내가 잘 못붙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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