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재제청 '기습' 거부 조희대에 민주당 격앙... "대통령 출국하자 사법 쿠데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과 함께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이성윤, 김동아, 서영교, 수어통역, 김기표 의원.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지도부의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김기표·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대통령"이라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절차적 권한이며 임명권 자체를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정당한 임명권의 일환이라고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이 비운 틈 타 거부 입장...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

특히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발표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 상황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임명권의 정당한 절차적 행사임을 재확인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 농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것임을 국민께 엄중히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신청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국민이 생각한 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추천하느냐, 아니면 (이미 추천한 후보 중)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느냐는 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봉기했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은 불편부당한 판단을 내리는 사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임명권을 형해화 하고 무시한 이번 사태는 대법원이 대통령과 맞서는 형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얼굴 마주하고는 침묵하고 돌아서서 헌법을 들이밀다니..."

여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입장 표명 이후 관련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김성수 대법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작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없더니, 바로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침묵하고 돌아서서는 헌법을 들이미는 행태라니, 지금 정말 해보자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이것을 헌법 기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이쯤 되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 기관 사이의 충돌을 스스로 키우며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조희대#더불어민주당#법사위원#대법관재제청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