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새 시스템에서 인권과 약자 보호라는 사법 가치가 과연 작동할 것인지 걱정했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강간 살인이 단순 살인으로 축소될 뻔한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얼마 전 제주 경찰이 저지른 실종 사건 조작·은폐는 각각 검사의 보완 수사와 실종자 가족의 노력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암장 시도가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장미란씨 사건 등으로 불신이 한층 커지고 있는 경찰”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 배경에 여당의 준비되지 않은 ‘검찰개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6년 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왔다. 2021년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검찰 보완 수사권 박탈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설명한 뒤 “72년 작동한 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의 출발점이 국민에게 도움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보수 언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불신 임계점 넘은 경찰, 발본 개혁 없이 수사권 독점 안 된다>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서 부실 수사, 기강 해이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행방이 묘연했던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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