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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폭주’를 감싸는 조선일보의 민낯

이득우 | 기사입력 2026/08/25 [14:45]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이 조선일보의 사설, 기사를 보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글입니다. 이득우 단장은 조선일보를 ‘방가조선일보’라고 사용합니다. 친일과 독재정권에 부역한 조선일보는 방응모로부터 지금까지 5대째 방 씨 일가가 사주입니다. 방 씨 일가가 경영하는 조선일보를 비판,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 ‘방가조선일보’입니다.

 

방가조선일보가 관례를 박차고 지옥문을 열어젖힌 조희대 일병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 8월 20일에 「대법관 서면 제청 파문, 청와대 책임이 크다」로 시작하여 8월 21일에는 「여(與)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8월 24일에는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헌정 파괴’」로 이어졌다. 평지풍파를 일으켜 원인을 제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꼭꼭 숨겨둔 채 청와대나 여당만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사설이다.

 

8월 22일에는 전문 기자라는 양은경도 「‘조희대 씨 물러나라’가 위험한 진짜 이유」를 들려주겠다며 가세했다. 코트패킹이라는 호들갑스러운 외래어까지 동원해 보지만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관례를 용감무쌍하게 깨뜨린 ‘조희대가 옳았다’가 뻔한 결론이다. 그리 용감하지 않아 보이던 조 씨가 관례를 박차고 ‘폭주’하는 데는 사연이 숨어 있을 듯하다. 어쩌면 그에게도 불가항력이었을 수도 있다. 바로 대한국민이 나서 사법개혁을 이룩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장은 제청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절차는 입법부와 대통령의 몫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에 대통령과 직접 면담이라는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서면 통보했다. 불법은 아니고 그저 관례만 따르지 않았을 뿐이란다. 대통령도 관례를 깨고 제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국회도 임명 동의 거부로 관례를 깰 수 있다. 그럼에도 ‘폭주’를 자행해야 하는 조 씨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혼란으로 이끌려는 심보만은 아니길 빈다.

 

방가조선일보는 대법원장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단다.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은 조 씨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는 아닌지 걱정한다. 그는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다. 조 씨는 이미 대법관 5명을 그에게 추천했다. 감히 단 한 번도 면담과 사전 조율이라는 관례를 깨뜨리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런 조 씨가 갑자기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다.

 

조 씨는 그간 민주 절차를 통해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앞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했다. 국회에 출석하되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는 수준이 관례였기 때문이란다. 이제 조 씨 스스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무시했듯, 국회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스스로 깨뜨린 관례의 혜택을 자신만이 누리겠다면 사악한 독재자다. 사법권 독립이 주권자 국민에게조차 독립일 수는 없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사뭇 충격적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들에게 추천 절차를 무효로 하면 어떻겠느냐 물은 셈이다. 노 씨는 통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퇴 요구는 아니었다고 발뺌한다. 대법원장 조 씨 모르게 진행되었다면 심각한 항명이고 사법 내란이다. 대한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벗어난 사법부의 오만한 민낯이다.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공작적 행태를 자행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할 때다.

 

방가조선일보는 이런 문제투성이 절차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며 너스레를 떤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에 긴 시간을 허비하며 직무 유기를 저지른 조 씨에 대해서는 함구한 집단이 할 말은 아니다. 방가조선일보야 입을 꾹 닫고 있지만 새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만은 대통령 뜻을 존중하는 불문율이 지켜져 왔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을 견제하라는 헌법정신에 바탕을 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법부가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헌법 조항이다. 방가조선일보는 조희대 씨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대법원장이 내린 결정’이라고 강변한다. 2024년 12월 3일 방가조선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법부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엄청난 내용이다. 오보라며 대법원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우선 내란 당일 행적부터 조 씨는 양심적인 고백을 해야 한다.

 

조희대 씨는 스스로 대통령과 직접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의 굴레를 박차고 나섰다. 방가조선일보도 ‘헌정은 관례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참에 조 씨는 관례를 벗어나 국회에서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야 한다. 방가조선일보도 관례가 아니라 헌법에 따르려는 조 씨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 범죄 집단이 두둔하고 나서면 조 씨가 내린 결단은 빛을 잃게 된다. 조 씨가 방가조선일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아 사법부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길 바란다.

 

그리하여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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