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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法 “죄질 안 좋아”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7.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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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 이상 지연 안 돼…신속 재판으로 거짓 시장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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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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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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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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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이뤄졌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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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 1천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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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며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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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오세훈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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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열 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재판부가 다섯 개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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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통해 명 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아래 선고가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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