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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일사천리 처리…국힘 "방탄 입법"

하루만에 행안위·법사위 통과, 19일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예고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3.18. 2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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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전날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재석 17인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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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신설된 법왜곡죄 위반 사건 △국가·지방보조금 비리 및 담합 사건 등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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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권 내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관 구성은 1~9급 단일직급 체계로 정했고,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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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함께, 법사위 고유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석,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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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유지했다. 공소청 수장은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쓰며,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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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예정이며,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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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해 강경파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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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도 이날 중수청법 행안위 가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청 수사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있느냐"며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표결 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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