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그들의 주장의 허를 정리해봤다.

 

워낙 핫이슈이다보니 교리시간에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의 관심사이기도 해서 관련 자료를 올립니다.
 우선 종교지도부
(종교계라고 하지 않는 것은 지도부와 평신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에 발표한 평신도의 사학법 관련 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현재 개정사학법에 반대하는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5년 12월 14일 주교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합니다.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계,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문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극소수(1.7%)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 왔던 비리사학들도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수행했던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이며, 사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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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졸속처리
2. 건학이념 훼손
3. 운영상의 자율성
4. 낮은 비리사학의 비율
정도가 되겠습니다....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1. 법안의 졸속처리
- 제가 알기로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10월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의원(현 17대 의원)은 "상문고의 옛 재단 복귀는 교육청이 파견한 4차관선이사의 제53차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이라며 교육청에 대해 책임을 물은 뒤 "(상문고사태의 발단이 된) 재단의 횡령 등은 학교로 전입돼야 할 돈이 착복되는 것으로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21일 여야 갸혁파 의원 20명에 의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즉, 적어도 4년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건학이념의 훼손
- 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대부분 '교육을 통한 선교'입니다. 따라서 건학이념이 훼손된다는 것은 종교학교가 선교의 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의 일방적 예배 참석에 거부한 강의석 군의 주장처럼 이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선교활동이라는 비판은 둘째치더라도 현재의 개정 사학법에 의해 건학이념이 훼손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종교계의 '건학 이념 구현 곤란' 주장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선임 방법을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회사나 공익 법인 등의 목적·조직·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변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관 변경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데, 현재 개정안에서 정한 4분의 1인 개방형 이사로는 정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종교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의 경우 이사 지원 자격을 성직자 혹은 세례와 견진을 받은지 오래된 자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종교계를 비롯한 사학계의 이런 주장은 거의 대부분 전교조 교사들의 '학교장악'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전교조 교사들이 장악을 해서 '불온한 교육'을 행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봤을 땐 전교조 교육 방식 및 내용이 더 교육적입니다만 이는 미뤄두고..) 이 주장 또한 과장된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개방형이사 추천은 학교운영위에서 하는데 학교운영위에 전교조가 점하는 비율은 높게 잡아야 7%입니다. 게다가 개방형이사제로 이사를 뽑더라도 이사회 총7명 중 최고 2명(7명의 1/4)을 뽑을 수 있습니다. 즉 사학법 반대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개정안을 그냥 둘 경우 학교운영위의 7%를 차지하는 전교조 교사가 이사회 7인 중 2명을 추천하여 두 사람 모두를 이사 자리에 앉히고 그 2명의 이사가 결국은 5명의 이사를 포섭하여 학교를 말아먹는다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그럴싸한가요?? 제가 배운 확률과 정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만........

 

3. 운영상의 자율성
- 흔히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주의 권리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교육은 공공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개인(사학재단)에 위임했는데 교육목적이 달성 안 될 경우 (권한을) 헌법상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 사학법인들의 주장에는 사립학교는 개인이 출연해 세운 사유재산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이 설립했더라도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 공익법인으로 인정합니다. 때문에 사립 중·고교에는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가 공립과 똑같이 지원되고, 사립대에도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이 학교에 내는 전입금 비율은, 초·중·고의 경우 연간 운영예산의 평균 2%이고, 대학은 평균 8.5%뿐입니다. 즉, 대부분 사학이 국고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저희 학교(중앙대)의 경우에도 1년 재단전입금이 달랑 천원입니다. 저는 한학기에 300만원을 내구요. 그럼 우리학교 제 꺼 아닌가요? 그런데도 학교 운영에 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낮은 비리사학의 비율
- 사학법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2077개 사학 중 비리 사학은 35개 뿐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합니다. 2077개 중 35개는 1.6%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마역사범은 현재 1만 5천여명이라고 합니다. (적을때에는 한 해 8천명 이하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 7백만이니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0.03%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마약관련 법안도 폐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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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습니까? 어느 논리가 맞는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족.

종교지도자 분들께서 현재 (사학 운영의)자율성의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핵심이념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에는 오히려 존속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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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20:42 2005/12/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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